테마파크시설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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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파크시설 분류
영문제목Theme Park Facility Classification
발행기관문화체육관광부
발행연도2025
제공연도2025
제공형식HWP 및 PDF
KOS유형분류체계
KOS IDKOS_737

KOS 소개

테마파크시설 분류(Theme Park Facility Classification)는 안전성검사를 위해 테마파크시설*을 분류한 것이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1]에서 안전성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과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로 나누고 있다.


*테마파크시설

이용자에게 재미, 즐거움, 스릴을 제공할 목적으로 기계ㆍ전기ㆍ전자 장치 등을 활용하여 일정 공간 내에서 정형화된 방법으로 이용하도록 설치된 시설 또는 기구 등을 말한다. (단,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ㆍ인가 등을 얻은 건축물과 테마파크시설의 부대시설물은 제외한다.) 2025년 8월 28일 관광진흥법 개정(법률 제20357호, 2024. 2. 27 일부개정) 이전에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 지칭되었다.


관련정보

법령


제안요청서


결과보고서

분류정보

BRM G001 문화체육관광>관광
KDC6 326 상업, 교통, 통신
DDC23 338 Production
ILC2 sasct tou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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