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파크시설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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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제목 | Theme Park Facility Classification |
|---|---|
| 발행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 발행연도 | 2025 |
| 제공연도 | 2025 |
| 제공형식 | HWP 및 PDF |
| KOS유형 | 분류체계 |
| KOS ID | KOS_737 |
KOS 소개
테마파크시설 분류(Theme Park Facility Classification)는 안전성검사를 위해 테마파크시설*을 분류한 것이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1]에서 안전성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과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로 나누고 있다.
*테마파크시설
- 이용자에게 재미, 즐거움, 스릴을 제공할 목적으로 기계ㆍ전기ㆍ전자 장치 등을 활용하여 일정 공간 내에서 정형화된 방법으로 이용하도록 설치된 시설 또는 기구 등을 말한다. (단,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ㆍ인가 등을 얻은 건축물과 테마파크시설의 부대시설물은 제외한다.) 2025년 8월 28일 관광진흥법 개정(법률 제20357호, 2024. 2. 27 일부개정) 이전에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 지칭되었다.
관련정보
법령
- 관광진흥법 제33조(안전성검사 등) 제1항[법률 제20357호]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622호]
제안요청서
- 유원시설 산업육성을 위한 분류체계 및 검사기준 연구(RFP-1-035)
결과보고서
- 유원시설 산업육성을 위한 분류체계 및 검사기준 연구(PFR-1-074)
분류정보
| BRM | G001 | 문화체육관광>관광 |
|---|---|---|
| KDC6 | 326 | 상업, 교통, 통신 |
| DDC23 | 338 | Production |
| ILC2 | sasct | tourism |
같이보기
외부링크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법령정보센터 관광진흥법[법률 제20357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62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