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파크시설 분류"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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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_737 테마파크시설 분류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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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제안요청서'''</big>
 
<big>'''제안요청서'''</big>
 
*[[유원시설 산업육성을 위한 분류체계 및 검사기준 연구]](RFP-1-035)
 
*[[유원시설 산업육성을 위한 분류체계 및 검사기준 연구]](RFP-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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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결과보고서'''</b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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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rism.go.kr/homepage/asmt/popup/1371000-201900015 유원시설 산업육성을 위한 분류체계 및 검사기준 연구](PFR-1-074)
  
 
==분류정보==
 
==분류정보==

2026년 10월 20일 (화) 22:34 판

테마파크시설 분류
영문제목Theme Park Facility Classification
발행기관문화체육관광부
발행연도2025
제공연도2025
제공형식HWP 및 PDF
KOS유형분류체계
KOS IDKOS_737

KOS 소개

테마파크시설 분류(Theme Park Facility Classification)는 안전성검사를 위해 테마파크시설*을 분류한 것이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1]에서 안전성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과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로 나누고 있다.


*테마파크시설

이용자에게 재미, 즐거움, 스릴을 제공할 목적으로 기계ㆍ전기ㆍ전자 장치 등을 활용하여 일정 공간 내에서 정형화된 방법으로 이용하도록 설치된 시설 또는 기구 등을 말한다. (단,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ㆍ인가 등을 얻은 건축물과 테마파크시설의 부대시설물은 제외한다.)


관련정보

법령


제안요청서


결과보고서

분류정보

BRM G001 문화체육관광>관광
KDC6 326 상업, 교통, 통신
DDC23 338 Production
ILC2 sasct tou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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