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사업장 분류기준"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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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별표1의3) <nowiki>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 3] 사업장 분류기준(제13조 관련)</nowiki>]
 
*[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별표1의3) <nowiki>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 3] 사업장 분류기준(제13조 관련)</no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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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제안요청서'''</b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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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예고기준(안) 마련, 대기배출시설 분류체계 및 인허가제도 개선안 마련 연구]](RFP-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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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3일 (토) 17:51 기준 최신판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사업장 분류기준
영문제목Standards for Classification of Places of Business for Air Pollutant-Emitting Facilities
발행기관환경부
발행연도2006
제공형식온라인(Online) 및 PDF, HWP
KOS유형분류체계
BARTOChttps://bartoc.org/en/node/20576
KOS IDKOS_384

KOS 소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사업장 분류기준(Standards for Classification of Places of Business for Air Pollutant-Emitting Facilities)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라 사업장을 1종부터 5종까지로 분류한다. 이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1의3에서 정하고 있다.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24. 7. 24.]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제25조(사업장의 분류) ①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그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라 사업장을 1종부터 5종까지로 분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업장 분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 2024. 9. 1.]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제13조(사업장의 분류기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 분류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16. 3. 29.>

[별표 1의3] 사업장 분류기준(제13조 관련)

관련정보

법령

제안요청서

분류정보

BRM Q001 환경>대기
KDC6 539 위생, 도시, 환경 공학
DDC23 354 Administration of economy & environment
ILC2 nyah abiotic components

같이보기

아직 확인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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