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분류"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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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S 소개== | == KOS 소개== | ||
| −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분류''' | +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분류'''(Amusement Devices or Amusement Rides Classification) 는 안전성검사를 위해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분류한 것이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1]에서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 나누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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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nowiki>*</nowiki>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 ||
| − | + | : 이용자에게 재미, 즐거움, 스릴을 제공할 목적으로 기계ㆍ전기ㆍ전자 장치 등을 활용하여 일정 공간 내에서 정형화된 방법으로 이용하도록 설치된 시설 또는 기구 등을 말한다. (단,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ㆍ인가 등을 얻은 건축물과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부대시설물은 제외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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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관광진흥법 개정(법률 제20357호, 2024. 2. 27 일부개정)이후 2025년 8월 28일 부터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가 “테마파크시설” 로 명칭 변경됨. | ||
| + | 최신 KOS: '''[[테마파크시설 분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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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관련정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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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https://www.law.go.kr/법령/관광진흥법/(20240828,20357,20240227)/제33조 관광진흥법 제33조 제1항]<nowiki>[법률 제20357호]</nowiki> | ||
| + | * [https://www.law.go.kr/법령/관광진흥법시행규칙/(20241125,573,20241125) 관광진흥법 시행규칙]<nowiki>[문화체육관광부령 제573호]</nowiki> | ||
| + | ** [https://www.law.go.kr/법령/관광진흥법시행규칙/(20241125,573,20241125)/제40조 제40조(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등) 제1항] | ||
| + | ** [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관광진흥법시행규칙,20241125,별표11) <nowiki>[별표11]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제40조제1항 관련)</nowiki>]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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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https://www.prism.go.kr/homepage/asmt/popup/1371000-201900015 유원시설 산업육성을 위한 분류체계 및 검사기준 연구](PFR-1-0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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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보기 == | ==같이보기 == | ||
| − | + | * [[테마파크시설 분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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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https://www.law.go.kr/ | + | * [https://bartoc.org/en/node/20608 BARTOC Amusement Devices or Amusement Rides Classification] |
| − | * [https://www.law.go.kr/ | + | * [http://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
| − | + | * [https://www.law.go.kr/법령/관광진흥법/(20240828,20357,20240227) 국가법령정보센터 관광진흥법]<nowiki>[법률 제20357호]</nowiki> | |
| + | * [https://www.law.go.kr/법령/관광진흥법시행규칙/(20241125,573,20241125) 국가법령정보센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nowiki>[문화체육관광부령 제573호]</nowiki> | ||
| + | ** [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관광진흥법시행규칙,20241125,별표11) <nowiki>[별표11]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제40조제1항 관련)</nowiki>]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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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0일 (화) 23:09 기준 최신판
| 영문제목 | Amusement Devices or Amusement Rides Classification |
|---|---|
| 발행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 발행연도 | 2007 |
| 제공연도 | 2025 |
| 제공형식 | HWP 및 PDF |
| KOS유형 | 분류체계 |
| BARTOC | https://bartoc.org/en/node/20608 |
| KOS ID | KOS_333 |
KOS 소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분류(Amusement Devices or Amusement Rides Classification) 는 안전성검사를 위해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분류한 것이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1]에서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 나누고 있다.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 이용자에게 재미, 즐거움, 스릴을 제공할 목적으로 기계ㆍ전기ㆍ전자 장치 등을 활용하여 일정 공간 내에서 정형화된 방법으로 이용하도록 설치된 시설 또는 기구 등을 말한다. (단,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ㆍ인가 등을 얻은 건축물과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부대시설물은 제외한다.)
관광진흥법 개정(법률 제20357호, 2024. 2. 27 일부개정)이후 2025년 8월 28일 부터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가 “테마파크시설” 로 명칭 변경됨. 최신 KOS: 테마파크시설 분류
관련정보
법령
- 관광진흥법 제33조 제1항[법률 제20357호]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573호]
제안요청서
- 유원시설 산업육성을 위한 분류체계 및 검사기준 연구(RFP-1-035)
결과보고서
- 유원시설 산업육성을 위한 분류체계 및 검사기준 연구(PFR-1-074)
분류정보
| BRM | G001 | 문화체육관광>관광 |
|---|---|---|
| KDC6 | 326 | 상업, 교통, 통신 |
| DDC23 | 338 | Production |
| ILC2 | sasct | touris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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