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분류"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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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20241130)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검사 등).png|섬네일|[https://www.law.go.kr/법령/관광진흥법시행규칙/(20241125,573,20241125)/제4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검사 등)](20241130)]]
 
[[파일:(20241130)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검사 등).png|섬네일|[https://www.law.go.kr/법령/관광진흥법시행규칙/(20241125,573,20241125)/제4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검사 등)](20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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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에게 재미, 즐거움, 스릴을 제공할 목적으로 기계ㆍ전기ㆍ전자 장치 등을 활용하여 일정 공간 내에서 정형화된 방법으로 이용하도록 설치된 시설 또는 기구 등을 말한다. (단,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ㆍ인가 등을 얻은 건축물과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부대시설물은 제외한다.)
 
: 이용자에게 재미, 즐거움, 스릴을 제공할 목적으로 기계ㆍ전기ㆍ전자 장치 등을 활용하여 일정 공간 내에서 정형화된 방법으로 이용하도록 설치된 시설 또는 기구 등을 말한다. (단,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ㆍ인가 등을 얻은 건축물과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부대시설물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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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개정(법률 제20357호, 2024. 2. 27 일부개정)이후 2025년 8월 28일 부터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가 “테마파크시설” 로 명칭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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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KOS: '''[[테마파크시설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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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법령/관광진흥법/(20240828,20357,20240227)/제33조 관광진흥법 제3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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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법령/관광진흥법/(20240828,20357,20240227)/제33조 관광진흥법 제33조 제1항]<nowiki>[법률 제20357호]</no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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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법령/관광진흥법시행규칙/(20241125,573,20241125)/제40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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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법령/관광진흥법시행규칙/(20241125,573,20241125) 관광진흥법 시행규칙]<nowiki>[문화체육관광부령 제573호]</no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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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관광진흥법시행규칙,별표11) <nowiki>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1]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제40조제1항 관련)</no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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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법령/관광진흥법시행규칙/(20241125,573,20241125)/제40조 제40조(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등)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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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관광진흥법시행규칙,20241125,별표11) <nowiki>[별표11]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제40조제1항 관련)</nowiki>]
  
  
 
<big>'''제안요청서'''</big>
 
<big>'''제안요청서'''</b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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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원시설 산업육성을 위한 분류체계 및 검사기준 연구.pdf|유원시설 산업육성을 위한 분류체계 및 검사기준 연구]](RFP-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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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시설 산업육성을 위한 분류체계 및 검사기준 연구]](RFP-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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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결과보고서'''</b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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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rism.go.kr/homepage/asmt/popup/1371000-201900015 유원시설 산업육성을 위한 분류체계 및 검사기준 연구](PFR-1-074)
  
 
==분류정보==
 
==분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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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보기 ==
 
==같이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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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확인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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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마파크시설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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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bartoc.org/en/node/20608 BARTOC Amusement Devices or Amusement Rides Classification]
 
* [https://bartoc.org/en/node/20608 BARTOC Amusement Devices or Amusement Rides Classification]
 
* [http://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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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법령/관광진흥법/(20240828,20357,20240227) 국가법령정보센터 관광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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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법령/관광진흥법/(20240828,20357,20240227) 국가법령정보센터 관광진흥법]<nowiki>[법률 제20357호]</no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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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관광진흥법시행규칙,20241125,별표11) <nowiki>[별표11]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제40조제1항 관련)</nowiki>]
  
 
[[category:지식조직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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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0일 (화) 23:09 기준 최신판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분류
영문제목Amusement Devices or Amusement Rides Classification
발행기관문화체육관광부
발행연도2007
제공연도2025
제공형식HWP 및 PDF
KOS유형분류체계
BARTOChttps://bartoc.org/en/node/20608
KOS IDKOS_333

KOS 소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분류(Amusement Devices or Amusement Rides Classification) 는 안전성검사를 위해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분류한 것이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1]에서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 나누고 있다.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이용자에게 재미, 즐거움, 스릴을 제공할 목적으로 기계ㆍ전기ㆍ전자 장치 등을 활용하여 일정 공간 내에서 정형화된 방법으로 이용하도록 설치된 시설 또는 기구 등을 말한다. (단,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ㆍ인가 등을 얻은 건축물과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부대시설물은 제외한다.)
관광진흥법 개정(법률 제20357호, 2024. 2. 27 일부개정)이후 2025년 8월 28일 부터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가 “테마파크시설” 로 명칭 변경됨.
최신 KOS: 테마파크시설 분류


관련정보

법령


제안요청서


결과보고서

분류정보

BRM G001 문화체육관광>관광
KDC6 326 상업, 교통, 통신
DDC23 338 Production
ILC2 sasct tourism

같이보기


외부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