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배출시설 분류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영문제목 | Malodor-Emitting Facilities Classification |
---|---|
발행기관 | 환경부 대기관리과 |
발행연도 | 2005 |
제공형식 | PDF 및 HWP |
파일 | 악취배출시설 |
KOS유형 | 분류체계 |
BARTOC | https://bartoc.org/en/node/20601 |

국가법령정보센터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3조(20241125)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악취배출시설 종류(20241125)
KOS 소개[편집 | 원본 편집]
악취배출시설 분류(Malodor-Emitting Facilities Classification)는 「악취방지법」 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 시설로,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 기계, 기구 등을 포함합니다. 해당 시설의 구체적인 분류는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명시되어 있으며, 매년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관리됩니다. 「악취방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은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3조로 정하고 있으며 악취배출시설은 별표 2와 같습니다.
(위 내용의 일부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지원을 받아 작성한 요약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관련정보[편집 | 원본 편집]
법령
제안요청서
- 악취배출시설 분류체계 개선안 마련(RFP-1-097)
- 배출가스 3등급 차량의 세분류 DB화(RFP-3-133)
분류 정보[편집 | 원본 편집]
BRM | 환경-대기 | |
---|---|---|
KDC6 | 539 | 위생, 도시, 환경 공학 |
DDC23 | 354 | Administration of economy & environment |
ILC2 | nyaɭ | pollution |
같이보기[편집 | 원본 편집]
아직 확인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