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등급분류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 영문제목 | Classification of game rating |
|---|---|
| 발행기관 | 게임물관리위원회 |
| 발행연도 | 2018 |
| 제공형식 | 온라인(Online) |
| KOS유형 | 분류체계 |
| BARTOC | http://bartoc.org/en/node/20125 |
| KOS ID | KOS_082 |
게임물관리위원회 - 등급분류제도(20241022)
KOS 소개
게임물등급분류(Classification of game rating)「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제2조 제1호와 제21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과 관계된 기기 및 장치”는 모두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즉,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사람은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게임위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관련정보
법령
제안요청서
- 2022 게임물 전문지도사 및 등급분류 교육 운영 위탁용역(재공고)(RFP-2-070)
- 2022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교육콘텐츠 제작 사업(RFP-2-063)
- 2022 게임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기초조사(RFP-1-239)
- 2024년 게임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기초조사 용역(RFP-3-031)
- 2024 게임물 전문지도사 및 등급분류 교육 운영 위탁사업(RFP-3-036)
-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 개선방안 연구(RFP-3-032)
- 2024년 등급 분류 교육 행사 및 게임 이용자 소통 사업 위탁 운영(RFP-3-034)
-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요건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RFP-3-104)
-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 등 개선방안 연구용역(RFP-3-121)
- 2025년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재택 모니터링단 제안요청서(RFP-3-156)
- 2025년 등급 분류 교육 행사 및 게임 이용자 소통 사업(RFP-3-163)
- 2025 게임물 전문지도사 및 등급분류 교육 운영 위탁사업(RFP-3-166)
- 2025년 게임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기초조사(RFP-3-199)
기타자료
신문기사
- 게임등급분류 권한, 민간 이양 기대와 우려는MDA_010
분류정보
| BRM | G003 | 문화체육관광>문화예술 |
|---|---|---|
| KDC6 | 691 | 오락 |
| DDC23 | 794 | Indoor games of skill |
| ILC2 | xw | sport; games |
같이보기
아직 확인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