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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20241029) 국가법령정보센터 - 군수품 관리훈령 제9조(국방부훈령 제2942호).png|섬네일|264x264픽셀|[https://www.law.go.kr/행정규칙/군수품관리훈령/(2942,20240709)/제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군수품 관리훈령 제9조(국방부훈령 제2942호)](20241029)]]
 
[[파일:(20241029) 국가법령정보센터 - 군수품 관리훈령 제9조(국방부훈령 제2942호).png|섬네일|264x264픽셀|[https://www.law.go.kr/행정규칙/군수품관리훈령/(2942,20240709)/제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군수품 관리훈령 제9조(국방부훈령 제2942호)](20241029)]]
'''군수품 종별 세부 분류표(Detailed classification table by type of military supplies)'''는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및 군수품 관리 훈령 제2장에서 규정하는 [[군수품의 분류|군수품 분류]] 중의 하나로, 군수품 관리훈령 제9조(종별분류)의 [별표2] 군수품 종별 세부 분류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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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 종별 세부 분류표'''(Detailed classification table by type of military supplies)는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및 군수품 관리 훈령 제2장에서 규정하는 [[군수품의 분류|군수품 분류]] 중의 하나로, 군수품 관리훈령 제9조(종별분류)의 [별표2] 군수품 종별 세부 분류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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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군수품 관리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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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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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군수품의 분류 등)''' ① 국방부장관은 군수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군수품을 용도별ㆍ기능별ㆍ성질별로 또는 그 밖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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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군수품의 분류)''' 영 제3조에 따라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군수품의 분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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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류별 분류: 식량, 피복 및 병기 등 개괄적인 종류별로 분류하는 방법
  
[시행 2024. 7. 9.] [국방부훈령 제2942호, 2024. 7. 9.,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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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군수품 관리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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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 7. 9.] [국방부훈령 제2942호, 2024. 7. 9., 일부개정]
 
'''제2장 군수품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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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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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법령'''</b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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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군수품관리훈령/(2942,20240709) 군수품 관리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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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법령/군수품관리법시행령/(20190702,29950,20190702)/제3조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3조]
* [https://www.law.go.kr/LSW//admRulBylInfoPLinkR.do?admRulSeq=2100000244408&admRulNm=%EA%B5%B0%EC%88%98%ED%92%88%20%EA%B4%80%EB%A6%AC%20%ED%9B%88%EB%A0%B9&bylNo=0002&bylBrNo=00&bylCls=BE&bylClsCd=BE&joEfYd=&bylEfYd= <nowiki>군수품 관리훈령 [별표2] 군수품 종별 세부 분류표(제9조 관련)</no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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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군수품관리훈령/(2942,20240709)/제5조 군수품 관리훈령 제5조][https://www.law.go.kr/행정규칙/군수품관리훈령/(2942,20240709)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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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수품의 분류]](상위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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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군수품관리훈령/(2942,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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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행정규칙별표서식/(군수품관리훈령,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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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법령/군수품관리법시행령/(20190702,29950,20190702) 국가법령정보센터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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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법령/군수품관리법시행규칙/(20211025,1068,20211025) 국가법령정보센터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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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군수품관리훈령/(2942,20240709) 국가법령정보센터 군수품관리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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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행정규칙별표서식/(군수품관리훈령,별표2) 국가법령정보센터 군수품관리훈령 군수품 종별 세부 분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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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9일 (월) 14:35 기준 최신판

군수품 종별 세부 분류표
영문제목Detailed classification table by type of military supplies
발행기관국방부
발행연도2011
제공형식온라인(Online) 및 HWP
KOS유형분류체계

KOS 소개[편집 | 원본 편집]

군수품 종별 세부 분류표(Detailed classification table by type of military supplies)는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및 군수품 관리 훈령 제2장에서 규정하는 군수품 분류 중의 하나로, 군수품 관리훈령 제9조(종별분류)의 [별표2] 군수품 종별 세부 분류표에 해당한다.

1.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타법개정]

제3조(군수품의 분류 등) ① 국방부장관은 군수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군수품을 용도별ㆍ기능별ㆍ성질별로 또는 그 밖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2.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0. 25.] [국방부령 제1068호, 2021. 10. 25., 타법개정]

제3조(군수품의 분류) 영 제3조에 따라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군수품의 분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2. 12.>

2. 종류별 분류: 식량, 피복 및 병기 등 개괄적인 종류별로 분류하는 방법


3. 군수품 관리훈령

[시행 2024. 7. 9.] [국방부훈령 제2942호, 2024. 7. 9., 일부개정] 제2장 군수품의 분류

제5조 (분류 목적) 군수품은 소관부서의 결정, 예산 편성 및 결산, 군수정보체계 등록 및 관리, 군수품의 조사 및 결산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제3조 각 호에 따른 분류방법 및 이 훈령 제8조부터 제13조까지의 방법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제9조 (종별 분류) 군수품은 용도, 성질, 보급방법 등이 유사한 품목별로 1종(식량류), 2종(일반물자류), 3종(유류), 4종(건설자재류), 5종(탄약류), 6종(복지매장판매품), 7종(장비류), 8종(의무장비/물자류), 9종(수리부속/공구류), 10종(기타 물자류)으로 분류한다. 이 때, 종별 세부분류는 별표2(군수품 종별 세부 분류표)에 따른다.


[별표2] 군수품 종별 세부 분류표(제9조 관련)

관련정보[편집 | 원본 편집]

법령


분류정보[편집 | 원본 편집]

BRM 국방-전력유지
KDC6 390 국방, 군사학
DDC23 355 Military science
ILC2 tat military; armed forces; defense [military science]


같이보기[편집 | 원본 편집]

외부링크[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