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기능별 세부 분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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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 기능별 세부 분류표
영문제목Detailed classification table by function of military supplies
발행기관국방부
발행연도2011
제공형식온라인(Online) 및 HWP
KOS유형분류체계

KOS 소개[편집 | 원본 편집]

군수품 기능별 세부 분류표(Detailed classification table by function of military supplies)는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군수품 관리 훈령 제2장에서 규정하는 군수품 분류 중의 하나로, 군수품 관리훈령 제10조(기능별분류)[별표3] 기능별 세부 분류표에 해당한다.


1.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타법개정]

제3조(군수품의 분류 등) ① 국방부장관은 군수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군수품을 용도별ㆍ기능별ㆍ성질별로 또는 그 밖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2.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0. 25.] [국방부령 제1068호, 2021. 10. 25., 타법개정]

제3조(군수품의 분류) 영 제3조에 따라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군수품의 분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2. 12.>

3. 기능별 분류: 화력, 기동, 통신전자, 특수무기, 함정, 항공 및 일반장비와 탄약, 의무, 그 밖의 일반물자 등으로 분류하는 방법

[전문개정 2009. 11. 6.]


3. 군수품 관리훈령

[시행 2024. 7. 9.] [국방부훈령 제2942호, 2024. 7. 9., 일부개정]제2장 군수품의 분류

제5조 (분류 목적) 군수품은 소관부서의 결정, 예산 편성 및 결산, 군수정보체계 등록 및 관리, 군수품의 조사 및 결산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제3조 각 호에 따른 분류방법 및 이 훈령 제8조부터 제13조까지의 방법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제10조 (기능별 분류) 군수품은「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제3조제3호에 따라 기능별로 화력, 특수무기, 기동, 항공, 함정, 통신전자, 일반장비, 정밀측정, 공구, 탄약, 의무, 물자로 분류한다. 이 때, 기능별 세부분류는 별표3(군수품 기능별 세부 분류표)에 따른다.


[별표3] 군수품 기능별 세부 분류표(제10조 관련)

관련정보[편집 | 원본 편집]

법령


분류정보[편집 | 원본 편집]

BRM 국방-전력유지
KDC6 390 국방, 군사학
DDC23 355 Military science
ILC2 tat military; armed forces; defense [military science]


같이보기[편집 | 원본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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