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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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의 분류
영문제목Classification of military supplies
발행처국가법령정보센터
발행년1969
제공형식온라인(Online) 및 PDF, HWP
KOS유형분류체계

KOS 소개[편집 | 원본 편집]

군수품의 분류

1.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타법개정]

제3조(군수품의 분류 등) ① 국방부장관은 군수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군수품을 용도별ㆍ기능별ㆍ성질별로 또는 그 밖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군수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군수품에 재고번호, 식별번호 또는 식별부호를 부여하여 관리하고, 이에 관하여 군수품목록자료를 발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군수품목록자료의 발간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 9. 29.]

[시행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타법개정]


2.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군수품의 분류) 영 제3조에 따라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군수품의 분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2. 12.>
1. 규격별 분류: 국가 또는 군(軍)의 규격품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표준품과 비표준품으로 분류하는 방법
2. 종류별 분류: 식량, 피복 및 병기 등 개괄적인 종류별로 분류하는 방법
3. 기능별 분류: 화력, 기동, 통신전자, 특수무기, 함정, 항공 및 일반장비와 탄약, 의무, 그 밖의 일반물자 등으로 분류하는 방법
4. 통제별 분류: 각군(육군ㆍ해군ㆍ공군을 말한다. 이하 같다) 본부의 보급통제 대상에 속하는지에 따라 통제품과 비통제품으로 분류하는 방법
5. 수요도별 분류: 수요 빈도에 따라 순환수요품(보충군수품)과 계획품(비보충군수품)으로 분류하는 방법
6. 소모성별 분류: 소모성 여부에 따라 소모품과 비소모품으로 분류하는 방법
7. 주종별 분류: 장비 구성의 주종(主從) 관계에 따라 주장비품과 보조품으로 분류하는 방법
8. 상태별 분류: 사용연한 또는 사용 가능 상태에 따라 신품, 중고품, 정비 필요품 및 폐품 등으로 분류하는 방법
9. 그 밖의 분류: 그 밖에 군수품의 관리상 필요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분류하는 방법

[시행 2021. 10. 25.] [국방부령 제1068호, 2021. 10. 25., 타법개정]


3. 군수품 관리훈령

[시행 2023. 3. 20.] [국방부훈령 제2782호, 2023. 3. 20., 일부개정]

제2장 군수품의 분류

제5조 (분류 목적) 군수품은 소관부서의 결정, 예산 편성 및 결산, 군수정보체계 등록 및 관리, 군수품의 조사 및 결산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제3조 각 호에 따른 분류방법 및 이 훈령 제8조부터 제13조까지의 방법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제8조 (기본 분류: 장비ㆍ물자ㆍ탄약 분류)' 군수품은 성질 및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장비, 물자, 탄약으로 기본 분류한다.
1. 장비 : 전차, 함정, 항공기 등과 같이 동력원(엔진, 전지, 전기 등)에 의해 작동되고, 비소모품이며, 주요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정해진 수명기간 동안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완제품으로서 구조적으로 부분품, 결합체 및 구성품으로 구성된 물품
2. 물자 : 식량류, 피복 및 비품류, 유류, 건설자재류 등 물건을 만드는 재료 또는 재료를 활용하여 생성된 산출물 등
3. 탄약 : 특별히 제작된 용기 내의 폭약, 추진제, 불꽃, 소이제, 세균 및 방사능 등을 충전한 물질로써 항공기나 총포 등으로부터 발사되거나 매설, 투척, 투하, 유도 등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되는 것

제9조 (종별 분류) 군수품은 용도, 성질, 보급방법 등이 유사한 품목별로 1종(식량류), 2종(일반물자류), 3종(유류), 4종(건설자재류), 5종(탄약류), 6종(복지매장판매품), 7종(장비류), 8종(의무장비/물자류), 9종(수리부속/공구류), 10종(기타 물자류)으로 분류한다. 이 때, 종별 세부분류는 별표2(군수품 종별 세부 분류표)에 따른다.

제10조 (기능별 분류) 군수품은「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제3조제3호에 따라 기능별로 화력, 특수무기, 기동, 항공, 함정, 통신전자, 일반장비, 정밀측정, 공구, 탄약, 의무, 물자로 분류한다. 이 때, 기능별 세부분류는 별표3(군수품 기능별 세부 분류표)에 따른다.

제11조 (전비품ㆍ통상품 분류) 군수품은「군수품관리법 시행령」제1조의2에 따라 전비품과 통상품으로 분류한다. 이 때, 통상품은 조달청의 물품관리운용보고서 10품종 구분표에 따라 세부 분류한다.

제11조의2 (소모성별 분류) 군수품은「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제3조제6호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비소모품과 소모품으로 구분한다.
1. 비소모품(내구성물품) : 장비, 비품 등과 같이 1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군수품
2. 소모품
가. 재차 사용할 수 없거나 소모되어 1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없는 군수품
나. 일반수용비로 취득한 군수품 중 취득단가 50만원 미만인 경우

제12조 (무기체계ㆍ전력지원체계 분류) 군수품은「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2조 및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1장제3절에 따라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로 분류한다.

제13조 (상태별 분류) 군수품은「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제3조제8호 및「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163조에 따라 상태별로 신품, 중고품, 요정비품, 폐품으로 분류한다.

[시행 2023. 3. 20.] [국방부훈령 제2782호, 2023. 3. 20., 일부개정]


관련정보[편집 | 원본 편집]

1. 관련법령


KOS 분류정보[편집 | 원본 편집]

KDC6 390 국방, 군사학
DDC23 355 Military science
ILC tat military; armed forces; defense  [military science]
BRM 국방 > 전력유지


같이보기[편집 | 원본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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