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기능별 세부 분류표"의 두 판 사이의 차이

KOS, 우리 모두의 메타 지식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KOS 소개 추가, 법령정보 추가 및 정리)
 
5번째 줄: 5번째 줄:
 
|label4 = 저자
 
|label4 = 저자
 
|data4 =  
 
|data4 =  
|label5 = 발행처
+
|label5 = 발행기관
 
|data5 = [https://www.mnd.go.kr/mbshome/mbs/mnd/index.jsp 국방부]
 
|data5 = [https://www.mnd.go.kr/mbshome/mbs/mnd/index.jsp 국방부]
|label6 = 발행년
+
|label6 = 발행연도
 
|data6 = 2011
 
|data6 = 2011
 
|label7 = 제공형식
 
|label7 = 제공형식
18번째 줄: 18번째 줄:
  
 
==KOS 소개==
 
==KOS 소개==
'''군수품 기능별 세부 분류표(Detailed classification table by function of military supplies)는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및 군수품 관리 훈령 제2장에서 규정하는 [[군수품의 분류|군수품 분류]] 중의 하나로, 군수품 관리훈령 제10조(기능별분류)의 [별표3] 기능별 세부 분류표에 해당한다.
+
'''군수품 기능별 세부 분류표'''(Detailed classification table by function of military supplies)는 [https://www.law.go.kr/법령/군수품관리법시행령/(20190702,29950,20190702)/제3조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https://www.law.go.kr/법령/군수품관리법시행규칙/(20211025,1068,20211025)/제3조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군수품관리훈령/(2782,20230320) 군수품 관리 훈령] 제2장에서 규정하는 [[군수품의 분류|군수품 분류]] 중의 하나로,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군수품관리훈령/(2782,20230320) 군수품 관리훈령 제10조(기능별분류)][http://www.law.go.kr/행정규칙별표서식/(군수품관리훈령,별표3) <nowiki>[별표3] 기능별 세부 분류표</nowiki>]에 해당한다.
 
[[파일:(20241029) 국가법령정보센터 - 군수품 관리 훈령 제10조(기능별 분류) (국방부훈령 제2942호).png|섬네일|264x264픽셀|[https://www.law.go.kr/행정규칙/군수품관리훈령/(2942,20240709)/제1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군수품 관리 훈령 제10조(국방부훈령 제2942호)](20241029)]]
 
[[파일:(20241029) 국가법령정보센터 - 군수품 관리 훈령 제10조(기능별 분류) (국방부훈령 제2942호).png|섬네일|264x264픽셀|[https://www.law.go.kr/행정규칙/군수품관리훈령/(2942,20240709)/제1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군수품 관리 훈령 제10조(국방부훈령 제2942호)](20241029)]]
  
'''1. 군수품 관리훈령'''
 
  
[시행 2024. 7. 9.] [국방부훈령 제2942호, 2024. 7. 9., 일부개정]
+
'''1.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
[시행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타법개정]
  
'''제2장 군수품의 분류'''
+
'''제3조(군수품의 분류 등)''' ① 국방부장관은 군수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군수품을 용도별ㆍ기능별ㆍ성질별로 또는 그 밖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
 
 +
 
 +
'''2.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
 
 +
[시행 2021. 10. 25.] [국방부령 제1068호, 2021. 10. 25., 타법개정]
 +
 
 +
'''제3조(군수품의 분류)''' 영 제3조에 따라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군수품의 분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2. 12.>
 +
 
 +
3. 기능별 분류: 화력, 기동, 통신전자, 특수무기, 함정, 항공 및 일반장비와 탄약, 의무, 그 밖의 일반물자 등으로 분류하는 방법
 +
 
 +
[전문개정 2009. 11. 6.]
 +
 
 +
 
 +
'''3. 군수품 관리훈령'''
 +
 
 +
[시행 2024. 7. 9.] [국방부훈령 제2942호, 2024. 7. 9., 일부개정]'''제2장 군수품의 분류'''
  
 
'''제5조 (분류 목적)''' 군수품은 소관부서의 결정, 예산 편성 및 결산, 군수정보체계 등록 및 관리, 군수품의 조사 및 결산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제3조 각 호에 따른 분류방법 및 이 훈령 제8조부터 제13조까지의 방법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제5조 (분류 목적)''' 군수품은 소관부서의 결정, 예산 편성 및 결산, 군수정보체계 등록 및 관리, 군수품의 조사 및 결산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제3조 각 호에 따른 분류방법 및 이 훈령 제8조부터 제13조까지의 방법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33번째 줄: 49번째 줄:
  
  
 +
[http://www.law.go.kr/행정규칙별표서식/(군수품관리훈령,별표3) <nowiki>[별표3] 군수품 기능별 세부 분류표(제10조 관련)</nowiki>]
  
 
== 관련정보==
 
== 관련정보==
 
<big>'''법령'''</big>
 
<big>'''법령'''</big>
*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군수품관리훈령/(2782,20230320) 군수품 관리 훈령]
+
* [https://www.law.go.kr/법령/군수품관리법시행령/(20190702,29950,20190702)/제3조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1항]
* [http://www.law.go.kr/행정규칙별표서식/(군수품관리훈령,별표3) <nowiki>군수품 관리 훈령 [별표3] 군수품 기능별 세부 분류표</nowiki>]
+
* [https://www.law.go.kr/법령/군수품관리법시행규칙/(20211025,1068,20211025)/제3조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3호]
 +
*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군수품관리훈령/(2782,20230320)/제5조 군수품 관리 훈령 제5조]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군수품관리훈령/(2782,20230320) 제10조]
 +
*[http://www.law.go.kr/행정규칙별표서식/(군수품관리훈령,별표3) <nowiki>군수품 관리 훈령 [별표3] 군수품 기능별 세부 분류표(제10조 관련)</nowiki>]
  
  
64번째 줄: 83번째 줄:
  
 
==외부링크==
 
==외부링크==
*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군수품%20관리훈령/(2942,20240709)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군수품 관리 훈령/(2942,20240709)]
+
* [https://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행정규칙별표서식/(군수품관리훈령,별표3)
+
* [https://www.law.go.kr/법령/군수품관리법시행령/(20190702,29950,20190702) 국가법령정보센터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
* [https://www.law.go.kr/법령/군수품관리법시행규칙/(20211025,1068,20211025) 국가법령정보센터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
*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군수품%20관리훈령/(2942,20240709) 국가법령정보센터 군수품 관리 훈령]
 +
*[https://www.law.go.kr/행정규칙별표서식/(군수품관리훈령,별표3) 국가법령정보센터 군수품 관리 훈령 군수품 기능별 세부 분류표]
  
 
[[category:지식조직체계]]
 
[[category:지식조직체계]]

2024년 12월 9일 (월) 13:55 기준 최신판

군수품 기능별 세부 분류표
영문제목Detailed classification table by function of military supplies
발행기관국방부
발행연도2011
제공형식온라인(Online) 및 HWP
KOS유형분류체계

KOS 소개[편집 | 원본 편집]

군수품 기능별 세부 분류표(Detailed classification table by function of military supplies)는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군수품 관리 훈령 제2장에서 규정하는 군수품 분류 중의 하나로, 군수품 관리훈령 제10조(기능별분류)[별표3] 기능별 세부 분류표에 해당한다.


1.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타법개정]

제3조(군수품의 분류 등) ① 국방부장관은 군수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군수품을 용도별ㆍ기능별ㆍ성질별로 또는 그 밖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2.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0. 25.] [국방부령 제1068호, 2021. 10. 25., 타법개정]

제3조(군수품의 분류) 영 제3조에 따라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군수품의 분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2. 12.>

3. 기능별 분류: 화력, 기동, 통신전자, 특수무기, 함정, 항공 및 일반장비와 탄약, 의무, 그 밖의 일반물자 등으로 분류하는 방법

[전문개정 2009. 11. 6.]


3. 군수품 관리훈령

[시행 2024. 7. 9.] [국방부훈령 제2942호, 2024. 7. 9., 일부개정]제2장 군수품의 분류

제5조 (분류 목적) 군수품은 소관부서의 결정, 예산 편성 및 결산, 군수정보체계 등록 및 관리, 군수품의 조사 및 결산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제3조 각 호에 따른 분류방법 및 이 훈령 제8조부터 제13조까지의 방법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제10조 (기능별 분류) 군수품은「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제3조제3호에 따라 기능별로 화력, 특수무기, 기동, 항공, 함정, 통신전자, 일반장비, 정밀측정, 공구, 탄약, 의무, 물자로 분류한다. 이 때, 기능별 세부분류는 별표3(군수품 기능별 세부 분류표)에 따른다.


[별표3] 군수품 기능별 세부 분류표(제10조 관련)

관련정보[편집 | 원본 편집]

법령


분류정보[편집 | 원본 편집]

BRM 국방-전력유지
KDC6 390 국방, 군사학
DDC23 355 Military science
ILC2 tat military; armed forces; defense [military science]


같이보기[편집 | 원본 편집]


외부링크[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