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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20241012) 통계분류포털 - 사회분류 - 표준분류 - 한국표준직업분류.png|섬네일|[http://kssc.kostat.go.kr/ 통계분류포털 - 한국표준직업분류 (20241012)]]] | [[파일:(20241012) 통계분류포털 - 사회분류 - 표준분류 - 한국표준직업분류.png|섬네일|[http://kssc.kostat.go.kr/ 통계분류포털 - 한국표준직업분류 (20241012)]]] | ||
− | == KOS 소개== | + | ==KOS 소개== |
'''한국표준직업분류'''(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 '''KSCO''')는 직업관련 통계를 작성하는 모든 기관이 통일적으로 사용하여 통계자료의 일관성과 비교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종 직업정보에 관한 국내통계를 국제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ILO의 국제표준직업분류(ISCO)를 기초로 작성한다. 2012년에 한국표준직업분류의 특수목적분류로 [[한국고용직업분류]]가 지정되었다. | '''한국표준직업분류'''(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 '''KSCO''')는 직업관련 통계를 작성하는 모든 기관이 통일적으로 사용하여 통계자료의 일관성과 비교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종 직업정보에 관한 국내통계를 국제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ILO의 국제표준직업분류(ISCO)를 기초로 작성한다. 2012년에 한국표준직업분류의 특수목적분류로 [[한국고용직업분류]]가 지정되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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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의 범위가 분류에 명시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분류원칙을 적용 | **직무의 범위가 분류에 명시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분류원칙을 적용 | ||
① 주된 직무 우선 원칙, ② 최상급 직능수준 우선 원칙, ③ 생산업무 우선 원칙 | ① 주된 직무 우선 원칙, ② 최상급 직능수준 우선 원칙, ③ 생산업무 우선 원칙 | ||
− | *다수 직업 종사자의 분류원칙 | + | * 다수 직업 종사자의 분류원칙 |
**한 사람이 전혀 상관성이 없는 두 가지 이상의 직업에 종사할 경우에 그 직업을 결정하는 일반적 원칙 | **한 사람이 전혀 상관성이 없는 두 가지 이상의 직업에 종사할 경우에 그 직업을 결정하는 일반적 원칙 | ||
① 취업시간 우선의 원칙, ② 수입 우선의 원칙, ③ 조사 시 최근의 직업 원칙 순으로 적용 | ① 취업시간 우선의 원칙, ② 수입 우선의 원칙, ③ 조사 시 최근의 직업 원칙 순으로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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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정보 == | + | == 관련정보== |
<big>'''1. 제안요청서'''</big> | <big>'''1. 제안요청서'''</big> | ||
− | *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 1차 연구 사업]](RFP-2-178) | + |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 1차 연구 사업]](RFP-2-178) |
− | *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 2차 연구 사업]](RFP-1-236) | + |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 2차 연구 사업]](RFP-1-236) |
− | * [[직업관련 특수분류 운영 개선 및 개정 연구사업]](RFP-2-111) | + | *[[직업관련 특수분류 운영 개선 및 개정 연구사업]](RFP-2-111) |
<big>'''2. 법령'''</big> | <big>'''2. 법령'''</big> | ||
− | * [https://www.law.go.kr/법령/통계법/(20240326,20408,20240326)/제22조 통계법 제22조] | + | *[https://www.law.go.kr/법령/통계법/(20240326,20408,20240326)/제22조 통계법 제22조] |
− | * [https://www.law.go.kr/법령/통계법시행령/(20240119,34085,20240102)/제35조 통계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 제37조] | + | *[https://www.law.go.kr/법령/통계법시행령/(20240119,34085,20240102)/제35조 통계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 제37조] |
− | * [https://www.law.go.kr/행정규칙/한국표준직업분류/(2017-191,20170703) 한국표준직업분류](행정규칙) | + | *[https://www.law.go.kr/행정규칙/한국표준직업분류/(2017-191,20170703) 한국표준직업분류](행정규칙) |
− | *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시행령/(20240701,34601,20240625)/제104조의1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 제2호,제3호,제7호,제11호,제12호] | + |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시행령/(20240701,34601,20240625)/제104조의1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 제2호,제3호,제7호,제11호,제1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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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https://kssc.kostat.go.kr 통계분류포털] | + | *[https://kssc.kostat.go.kr 통계분류포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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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8일 (금) 15:39 판
영문제목 | 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 |
---|---|
약어 | KSCO |
발행처 | 통계청 |
발행년 | 1963 |
제공형식 | 온라인(Online) 및 PDF |
KOS유형 | 분류체계 |
BARTOC | http://bartoc.org/en/node/20093 |
KOS 소개
한국표준직업분류(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 KSCO)는 직업관련 통계를 작성하는 모든 기관이 통일적으로 사용하여 통계자료의 일관성과 비교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종 직업정보에 관한 국내통계를 국제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ILO의 국제표준직업분류(ISCO)를 기초로 작성한다. 2012년에 한국표준직업분류의 특수목적분류로 한국고용직업분류가 지정되었다.
1. 연혁
- 1963년 제정
- 1966년 제1차 개정
- 1970년 제2차 개정
- 1974년 제3차 개정
- 1992년 제4차 개정
- 2000년 제5차 개정
- 2007년 제6차 개정
- 2017년 제7차 개정
2. 직업분류의 분류원칙
- 포괄적인 업무에 대한 분류 원칙
- 직업분류는 국내외적으로 가장 보편적인 업무의 결합상태에 근거하여 직업 및 직업군을 결정
- 직무의 범위가 분류에 명시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분류원칙을 적용
① 주된 직무 우선 원칙, ② 최상급 직능수준 우선 원칙, ③ 생산업무 우선 원칙
- 다수 직업 종사자의 분류원칙
- 한 사람이 전혀 상관성이 없는 두 가지 이상의 직업에 종사할 경우에 그 직업을 결정하는 일반적 원칙
① 취업시간 우선의 원칙, ② 수입 우선의 원칙, ③ 조사 시 최근의 직업 원칙 순으로 적용
3. 분류구조 및 분류체계
- 직업분류는 대분류(1자리 숫자 또는 영문자), 중분류(2자리 숫자), 소분류(3자리 숫자), 세분류(4자리 숫자). 세세분류(5자리 숫자)의 5단계로 구성
- 제6차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7-3호)는 각 항목별 대분류 10개, 중분류 52개 소분류 149개, 세분류 426개, 세세분류 1,206개로 구성
- 제7차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17-191호)는 각 항목별 대분류 10개, 중분류 52개 소분류 156개, 세분류 450개, 세세분류 1,231개로 구성
관련정보
1. 제안요청서
-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 1차 연구 사업(RFP-2-178)
-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 2차 연구 사업(RFP-1-236)
- 직업관련 특수분류 운영 개선 및 개정 연구사업(RFP-2-111)
2. 법령
분류 정보
BRM | 사회복지-고용노동 | |
---|---|---|
KDC6 | 321 | 경제각론 |
DDC23 | 331 | Labor economics |
ILC2 | uatbp | minus liability; expenditure; co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