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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S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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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 소개==
  
 
'''한국표준직업분류'''(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 '''KSCO''')는 직업관련 통계를 작성하는 모든 기관이 통일적으로 사용하여 통계자료의 일관성과 비교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종 직업정보에 관한 국내통계를 국제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ILO의 국제표준직업분류(ISCO)를 기초로 작성한다. 2012년에 한국표준직업분류의 특수목적분류로 [[한국고용직업분류]]가 지정되었다.
 
'''한국표준직업분류'''(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 '''KSCO''')는 직업관련 통계를 작성하는 모든 기관이 통일적으로 사용하여 통계자료의 일관성과 비교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종 직업정보에 관한 국내통계를 국제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ILO의 국제표준직업분류(ISCO)를 기초로 작성한다. 2012년에 한국표준직업분류의 특수목적분류로 [[한국고용직업분류]]가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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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의 범위가 분류에 명시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분류원칙을 적용
 
**직무의 범위가 분류에 명시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분류원칙을 적용
 
① 주된 직무 우선 원칙, ② 최상급 직능수준 우선 원칙, ③ 생산업무 우선 원칙
 
① 주된 직무 우선 원칙, ② 최상급 직능수준 우선 원칙, ③ 생산업무 우선 원칙
*다수 직업 종사자의 분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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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 직업 종사자의 분류원칙
 
**한 사람이 전혀 상관성이 없는 두 가지 이상의 직업에 종사할 경우에 그 직업을 결정하는 일반적 원칙
 
**한 사람이 전혀 상관성이 없는 두 가지 이상의 직업에 종사할 경우에 그 직업을 결정하는 일반적 원칙
 
① 취업시간 우선의 원칙, ② 수입 우선의 원칙, ③ 조사 시 최근의 직업 원칙 순으로 적용
 
① 취업시간 우선의 원칙, ② 수입 우선의 원칙, ③ 조사 시 최근의 직업 원칙 순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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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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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정보==
<big>'''1. 제안요청서'''</b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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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1. 법령'''</big>
*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 1차 연구 사업]](RFP-2-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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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법령/통계법/(20240326,20408,20240326)/제22조 통계법 제22조]
*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 2차 연구 사업]](RFP-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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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법령/통계법시행령/(20240119,34085,20240102)/제35조 통계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 제37조]
* [[직업관련 특수분류 운영 개선 및 개정 연구사업]](RFP-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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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행정규칙/한국표준직업분류/(2017-191,20170703) 한국표준직업분류](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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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시행령/(20240701,34601,20240625)/제104조의1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 제2호,제3호,제7호,제11호,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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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2. 제안요청서'''</b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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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 1차 연구 사업]](RFP-2-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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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 2차 연구 사업]](RFP-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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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관련 특수분류 운영 개선 및 개정 연구사업]](RFP-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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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2. 법령'''</big>
 
* [https://www.law.go.kr/법령/통계법/(20240326,20408,20240326)/제22조 통계법 제22조]
 
* [https://www.law.go.kr/법령/통계법시행령/(20240119,34085,20240102)/제35조 통계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 제37조] 
 
* [https://www.law.go.kr/행정규칙/한국표준직업분류/(2017-191,20170703) 한국표준직업분류](행정규칙)
 
*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시행령/(20240701,34601,20240625)/제104조의1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 제2호,제3호,제7호,제11호,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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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고용직업분류]]<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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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직업분류]]<br />
== 외부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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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링크 ==
*[http://bartoc.org/en/node/20093 BARTOC 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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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artoc.org/en/node/20093 BARTOC 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 KSCO]
* [https://kssc.kostat.go.kr 통계분류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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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kssc.kostat.go.kr 통계분류포털]
* [http://kssc.kostat.go.kr/ksscNew_web/kssc/common/ClassificationContent.do?gubun=1&strCategoryNameCode=002&categoryMenu=007&addGubun=no 통계분류포털 한국표준직업분류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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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kssc.kostat.go.kr/ksscNew_web/kssc/common/ClassificationContent.do?gubun=1&strCategoryNameCode=002&categoryMenu=007&addGubun=no 통계분류포털 한국표준직업분류 해설서]
* [https://www.law.go.kr/법령/통계법 통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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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법령/통계법 통계법]
* [https://www.law.go.kr/법령/통계법%20시행령 통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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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행정규칙/한국표준직업분류 한국표준직업분류](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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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행정규칙/한국표준직업분류 한국표준직업분류](행정규칙)
*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20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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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지식조직체계]]
 
[[category:지식조직체계]]

2024년 12월 20일 (금) 22:52 기준 최신판

한국표준직업분류
영문제목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
약어KSCO
발행기관통계청
발행연도1963
제공형식온라인(Online) 및 PDF
KOS유형분류체계
BARTOChttp://bartoc.org/en/node/20093
통계분류포털 - 한국표준직업분류 소개(20241004)
통계분류포털 - 한국표준직업분류 (20241012)

KOS 소개[편집 | 원본 편집]

한국표준직업분류(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 KSCO)는 직업관련 통계를 작성하는 모든 기관이 통일적으로 사용하여 통계자료의 일관성과 비교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종 직업정보에 관한 국내통계를 국제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ILO의 국제표준직업분류(ISCO)를 기초로 작성한다. 2012년에 한국표준직업분류의 특수목적분류로 한국고용직업분류가 지정되었다.


1. 연혁

  • 1963년 제정
  • 1966년 제1차 개정
  • 1970년 제2차 개정
  • 1974년 제3차 개정
  • 1992년 제4차 개정
  • 2000년 제5차 개정
  • 2007년 제6차 개정
  • 2017년 제7차 개정


2. 직업분류의 분류원칙

  • 포괄적인 업무에 대한 분류 원칙
    • 직업분류는 국내외적으로 가장 보편적인 업무의 결합상태에 근거하여 직업 및 직업군을 결정
    • 직무의 범위가 분류에 명시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분류원칙을 적용

① 주된 직무 우선 원칙, ② 최상급 직능수준 우선 원칙, ③ 생산업무 우선 원칙

  • 다수 직업 종사자의 분류원칙
    • 한 사람이 전혀 상관성이 없는 두 가지 이상의 직업에 종사할 경우에 그 직업을 결정하는 일반적 원칙

① 취업시간 우선의 원칙, ② 수입 우선의 원칙, ③ 조사 시 최근의 직업 원칙 순으로 적용


3. 분류구조 및 분류체계

  • 직업분류는 대분류(1자리 숫자 또는 영문자), 중분류(2자리 숫자), 소분류(3자리 숫자), 세분류(4자리 숫자). 세세분류(5자리 숫자)의 5단계로 구성
  • 제6차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7-3호)는 각 항목별 대분류 10개, 중분류 52개 소분류 149개, 세분류 426개, 세세분류 1,206개로 구성
  • 제7차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17-191호)는 각 항목별 대분류 10개, 중분류 52개 소분류 156개, 세분류 450개, 세세분류 1,231개로 구성


관련정보[편집 | 원본 편집]

1. 법령


2. 제안요청서




분류 정보[편집 | 원본 편집]

BRM 사회복지-고용노동
KDC6 321 경제각론
DDC23 331 Labor economics
ILC2 uatbp minus liability; expenditure; cost


같이보기[편집 | 원본 편집]

외부 링크[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