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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삽잉ㅂ, 군수품 관리 훈령 정보 업데이트(국방부훈령 제2782호→국방부훈령 제29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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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 [[군수품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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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el2 = 영문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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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2 = Classification of military supp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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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el4 =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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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 소개==
 
==KOS 소개==
'''군수품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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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20241029)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2068호).png|섬네일|265x265픽셀|[https://www.law.go.kr/법령/군수품관리법시행규칙/제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군수품의 분류)](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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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20241029) 국가법령정보센터-위임행정규칙-군수품 관리 훈령.png|섬네일|266x266픽셀|[https://www.law.go.kr/행정규칙/군수품관리훈령/(2942,20240709)/제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군수품 관리 훈령 제5조~제13조(국방부훈령 제2942호)](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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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의 분류(Classification of military supplies)는'''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및 군수품 관리 훈령 제2장에서 정하는 군수품의 분류 방법이다.
  
 
'''1.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1.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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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군수품의 분류 등)''' ① 국방부장관은 군수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군수품을 용도별ㆍ기능별ㆍ성질별로 또는 그 밖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br>
 
'''제3조(군수품의 분류 등)''' ① 국방부장관은 군수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군수품을 용도별ㆍ기능별ㆍ성질별로 또는 그 밖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br>
 
② 국방부장관은 군수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군수품에 재고번호, 식별번호 또는 식별부호를 부여하여 관리하고, 이에 관하여 군수품목록자료를 발간하여야 한다.<br>
 
② 국방부장관은 군수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군수품에 재고번호, 식별번호 또는 식별부호를 부여하여 관리하고, 이에 관하여 군수품목록자료를 발간하여야 한다.<br>
③ 제2항에 따른 군수품목록자료의 발간에 필요한 사항은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12644669&chrClsCd=&ancYnChk=#AJAX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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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른 군수품목록자료의 발간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 9. 29.]
 
[전문개정 2009. 9. 29.]
  
[시행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타법개정]
 
  
  
 
'''2.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2.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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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 10. 25.] [국방부령 제1068호, 2021. 10. 25., 타법개정]
  
 
'''제3조(군수품의 분류)''' 영 제3조에 따라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군수품의 분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2. 12.><br>
 
'''제3조(군수품의 분류)''' 영 제3조에 따라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군수품의 분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2. 12.><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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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종별 분류: 장비 구성의 주종(主從) 관계에 따라 주장비품과 보조품으로 분류하는 방법<br>
 
7. 주종별 분류: 장비 구성의 주종(主從) 관계에 따라 주장비품과 보조품으로 분류하는 방법<br>
 
8. 상태별 분류: 사용연한 또는 사용 가능 상태에 따라 신품, 중고품, 정비 필요품 및 폐품 등으로 분류하는 방법<br>
 
8. 상태별 분류: 사용연한 또는 사용 가능 상태에 따라 신품, 중고품, 정비 필요품 및 폐품 등으로 분류하는 방법<br>
9. 그 밖의 분류: 그 밖에 군수품의 관리상 필요에 따라 [https://www.law.go.kr/LSW//lsLinkProc.do?lsNm=%EA%B5%B0%EC%88%98%ED%92%88%EA%B4%80%EB%A6%AC%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chrClsCd=010201&mode=20#AJAX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분류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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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그 밖의 분류: 그 밖에 군수품의 관리상 필요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분류하는 방법
  
[시행 2021. 10. 25.] [국방부령 제1068호, 2021. 10. 25., 타법개정]
 
  
  
 
'''3. 군수품 관리훈령'''
 
'''3. 군수품 관리훈령'''
  
[시행 2023. 3. 20.] [국방부훈령 제2782호, 2023. 3. 20.,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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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 7. 9.] [국방부훈령 제2942호, 2024. 7. 9., 일부개정]
  
 
'''제2장 군수품의 분류'''
 
'''제2장 군수품의 분류'''
  
'''제5조 (분류 목적)''' 군수품은 소관부서의 결정, 예산 편성 및 결산, 군수정보체계 등록 및 관리, 군수품의 조사 및 결산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https://www.law.go.kr/LSW//conAdmrulByLsPop.do?&lsiSeq=236545&joNo=0003&joBrNo=00&datClsCd=010102&dguBun=DEG&lnkText=%25EA%25B5%25AD%25EB%25B0%25A9%25EB%25B6%2580%25EC%259E%25A5%25EA%25B4%2580%25EC%259D%25B4%2520%25EC%25A0%2595%25ED%2595%2598%25EB%258A%2594&admRulPttninfSeq=3902#AJAX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제3조] 각 호에 따른 분류방법 및 이 훈령 [https://www.law.go.kr/LSW//conAdmrulByLsPop.do?&lsiSeq=236545&joNo=0003&joBrNo=00&datClsCd=010102&dguBun=DEG&lnkText=%25EA%25B5%25AD%25EB%25B0%25A9%25EB%25B6%2580%25EC%259E%25A5%25EA%25B4%2580%25EC%259D%25B4%2520%25EC%25A0%2595%25ED%2595%2598%25EB%258A%2594&admRulPttninfSeq=3902#AJAX 제8조부터 제13조]까지의 방법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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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분류 목적)''' 군수품은 소관부서의 결정, 예산 편성 및 결산, 군수정보체계 등록 및 관리, 군수품의 조사 및 결산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제3조 호에 따른 분류방법 및 이 훈령 제8조부터 제13조까지의 방법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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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분류 절차)''' ① 국방관서의 장 및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은 신규품목의 경우 소요제기 단계에서, 자체 획득한 군수품의 경우 목록화 요청 단계에서 제8조에서 제12조까지의 군수품 분류방법으로 최초 분류하여야 한다. ② 국방관서의 장 및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은 사용 중인 군수품에 대하여 분류기준의 변경이나 각 군의 통일된 분류 적용 등 기존의 분류를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분류할 수 있다. 다만 3군 공통군수지원 훈령 제3조 제2호에 따른 3군 공통품목의 경우 타군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여야 한다. ③ 국방관서의 장 및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은 제8조에서 제12조에 따라 군수품을 분류하는데 있어 군수품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7조제2항의 각 군 군수품 분류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군수품을 분류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개군 이상이 사용하는 군수품은 관련 군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견이 발생할 경우 국방부로 보고하여 제4항에 따른 국방부 군수품 분류 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한다. ④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은 각 군별 이견, 주요장비 품종변경 등 심의 필요시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 군수품 분류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국방관서 및 각 군, 해병대의 군수품 분류를 확정한다. ⑤ 제12조에 따른 군수품의 분류는「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합동참모의장에게 분류를 요청하고, 합동참모의장이 구분ㆍ결정한다. ⑥ 국방관서의 장은 군수품의 보급 계통에 따라 해당 군에 군수품 분류를 요청하고, 요청받은 군은 제3항의 절차에 따라 군수품을 분류하여 그 결과를 통보해 주어야 한다. 다만, 사용 군이 없는 군수품은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에게 직접 분류를 요청할 수 있다. ⑦ 국방관서 및 각 군, 해병대의 물품관리공무원은 사용중인 군수품을 제13조에 따라 상태별로 분류하여야 한다. ⑧ 국방관서 및 각 군, 해병대는 군수품 분류결과를 군수정보체계에 반영조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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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군수품 분류 위원회의 운영)''' ① 국방부장관은 군수품 분류 심의 등을 위해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국방부 군수품 분류 위원회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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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 : 위원장(군수관리관), 위원(군수관리관실 관련 과장, 필요한 경우 각 군 및 관련기관 과장 포함), 간사(안건관련 주관부서 실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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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사항 : 신규품목 최초분류, 재분류, 분류체계 개선, 군수데이터 표준화 등에 대한 국방관서 및 각 군의 이견사항 조율, 국방부에서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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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결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국방정책 심의회의 운영 훈령」의 정책실무회의를 준용 ②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은 군수품 분류를 위하여 각 군 군수품 분류 위원회를 운영한다. 이 때,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정한다.
  
''제8조 (기본 분류: 장비ㆍ물자ㆍ탄약 분류)''' 군수품은 성질 및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장비, 물자, 탄약으로 기본 분류한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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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기본 분류: 장비ㆍ물자ㆍ탄약 분류)''' 군수품은 성질 및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장비, 물자, 탄약으로 기본 분류한다.
1. 장비 : 전차, 함정, 항공기 등과 같이 동력원(엔진, 전지, 전기 등)에 의해 작동되고, 비소모품이며, 주요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정해진 수명기간 동안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완제품으로서 구조적으로 부분품, 결합체 및 구성품으로 구성된 물품<br>
 
2. 물자 : 식량류, 피복 및 비품류, 유류, 건설자재류 등 물건을 만드는 재료 또는 재료를 활용하여 생성된 산출물 등<br>
 
3. 탄약 : 특별히 제작된 용기 내의 폭약, 추진제, 불꽃, 소이제, 세균 및 방사능 등을 충전한 물질로써 항공기나 총포 등으로부터 발사되거나 매설, 투척, 투하, 유도 등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되는 것
 
  
'''제9조 (종별 분류)''' 군수품은 용도, 성질, 보급방법 등이 유사한 품목별로 1종(식량류), 2종(일반물자류), 3종(유류), 4종(건설자재류), 5종(탄약류), 6종(복지매장판매품), 7종(장비류), 8종(의무장비/물자류), 9종(수리부속/공구류), 10종(기타 물자류)으로 분류한다. 이 때, 종별 세부분류는 [https://www.law.go.kr/LSW//conAdmrulByLsPop.do?&lsiSeq=236545&joNo=0003&joBrNo=00&datClsCd=010102&dguBun=DEG&lnkText=%25EA%25B5%25AD%25EB%25B0%25A9%25EB%25B6%2580%25EC%259E%25A5%25EA%25B4%2580%25EC%259D%25B4%2520%25EC%25A0%2595%25ED%2595%2598%25EB%258A%2594&admRulPttninfSeq=3902#AJAX 별표2](군수품 종별 세부 분류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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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 : 전차, 함정, 항공기 등과 같이 동력원(엔진, 전지, 전기 등)에 의해 작동되고, 비소모품이며, 주요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정해진 수명기간 동안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완제품으로서 구조적으로 부분품, 결합체 및 구성품으로 구성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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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자 : 식량류, 피복 및 비품류, 유류, 건설자재류 등 물건을 만드는 재료 또는 재료를 활용하여 생성된 산출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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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약 : 특별히 제작된 용기 내의 폭약, 추진제, 불꽃, 소이제, 세균 및 방사능 등을 충전한 물질로써 항공기나 총포 등으로부터 발사되거나 매설, 투척, 투하, 유도 등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되는 것
  
'''제10조 (기능별 분류)''' 군수품은[https://www.law.go.kr/LSW//conAdmrulByLsPop.do?&lsiSeq=236545&joNo=0003&joBrNo=00&datClsCd=010102&dguBun=DEG&lnkText=%25EA%25B5%25AD%25EB%25B0%25A9%25EB%25B6%2580%25EC%259E%25A5%25EA%25B4%2580%25EC%259D%25B4%2520%25EC%25A0%2595%25ED%2595%2598%25EB%258A%2594&admRulPttninfSeq=3902#AJAX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제3조제3호]에 따라 기능별로 화력, 특수무기, 기동, 항공, 함정, 통신전자, 일반장비, 정밀측정, 공구, 탄약, 의무, 물자로 분류한다. 이 때, 기능별 세부분류는 [https://www.law.go.kr/LSW//conAdmrulByLsPop.do?&lsiSeq=236545&joNo=0003&joBrNo=00&datClsCd=010102&dguBun=DEG&lnkText=%25EA%25B5%25AD%25EB%25B0%25A9%25EB%25B6%2580%25EC%259E%25A5%25EA%25B4%2580%25EC%259D%25B4%2520%25EC%25A0%2595%25ED%2595%2598%25EB%258A%2594&admRulPttninfSeq=3902#AJAX 별표3](군수품 기능별 세부 분류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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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종별 분류)''' 군수품은 용도, 성질, 보급방법 등이 유사한 품목별로 1종(식량류), 2종(일반물자류), 3종(유류), 4종(건설자재류), 5종(탄약류), 6종(복지매장판매품), 7종(장비류), 8종(의무장비/물자류), 9종(수리부속/공구류), 10종(기타 물자류)으로 분류한다. 이 때, 종별 세부분류는 별표2(군수품 종별 세부 분류표)에 따른다.
  
'''제11조 (전비품ㆍ통상품 분류)''' 군수품은[https://www.law.go.kr/LSW//conAdmrulByLsPop.do?&lsiSeq=236545&joNo=0003&joBrNo=00&datClsCd=010102&dguBun=DEG&lnkText=%25EA%25B5%25AD%25EB%25B0%25A9%25EB%25B6%2580%25EC%259E%25A5%25EA%25B4%2580%25EC%259D%25B4%2520%25EC%25A0%2595%25ED%2595%2598%25EB%258A%2594&admRulPttninfSeq=3902#AJAX 「군수품관리법 시행령」제1조의2]에 따라 전비품과 통상품으로 분류한다. 이 때, 통상품은 조달청의 물품관리운용보고서 10품종 구분표에 따라 세부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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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기능별 분류)''' 군수품은「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제3조제3호에 따라 기능별로 화력, 특수무기, 기동, 항공, 함정, 통신전자, 일반장비, 정밀측정, 공구, 탄약, 의무, 물자로 분류한다. 이 때, 기능별 세부분류는 별표3(군수품 기능별 세부 분류표)에 따른다.
  
'''제11조의2 (소모성별 분류)''' 군수품은[https://www.law.go.kr/LSW//conAdmrulByLsPop.do?&lsiSeq=236545&joNo=0003&joBrNo=00&datClsCd=010102&dguBun=DEG&lnkText=%25EA%25B5%25AD%25EB%25B0%25A9%25EB%25B6%2580%25EC%259E%25A5%25EA%25B4%2580%25EC%259D%25B4%2520%25EC%25A0%2595%25ED%2595%2598%25EB%258A%2594&admRulPttninfSeq=3902#AJAX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제3조제6호]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비소모품과 소모품으로 구분한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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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전비품ㆍ통상품 분류)''' 군수품은「군수품관리법 시행령」제1조의2에 따라 전비품과 통상품으로 분류한다. 이 때, 통상품은 조달청의 물품관리운용보고서 10품종 구분표에 따라 세부 분류한다.
1. 비소모품(내구성물품) : 장비, 비품 등과 같이 1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군수품<br>
 
2. 소모품<br>
 
가. 재차 사용할 수 없거나 소모되어 1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없는 군수품<br>
 
. 일반수용비로 취득한 군수품 중 취득단가 50만원 미만인 경우
 
  
'''제12조 (무기체계ㆍ전력지원체계 분류)''' 군수품은[https://www.law.go.kr/LSW//conAdmrulByLsPop.do?&lsiSeq=236545&joNo=0003&joBrNo=00&datClsCd=010102&dguBun=DEG&lnkText=%25EA%25B5%25AD%25EB%25B0%25A9%25EB%25B6%2580%25EC%259E%25A5%25EA%25B4%2580%25EC%259D%25B4%2520%25EC%25A0%2595%25ED%2595%2598%25EB%258A%2594&admRulPttninfSeq=3902#AJAX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2조] 및 [https://www.law.go.kr/LSW//conAdmrulByLsPop.do?&lsiSeq=236545&joNo=0003&joBrNo=00&datClsCd=010102&dguBun=DEG&lnkText=%25EA%25B5%25AD%25EB%25B0%25A9%25EB%25B6%2580%25EC%259E%25A5%25EA%25B4%2580%25EC%259D%25B4%2520%25EC%25A0%2595%25ED%2595%2598%25EB%258A%2594&admRulPttninfSeq=3902#AJAX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1장제3절에 따라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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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무기체계ㆍ전력지원체계 분류)''' 군수품은「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2조 및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1장제3절에 따라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로 분류한다.
  
'''제13조 (상태별 분류)''' 군수품은[https://www.law.go.kr/LSW//conAdmrulByLsPop.do?&lsiSeq=236545&joNo=0003&joBrNo=00&datClsCd=010102&dguBun=DEG&lnkText=%25EA%25B5%25AD%25EB%25B0%25A9%25EB%25B6%2580%25EC%259E%25A5%25EA%25B4%2580%25EC%259D%25B4%2520%25EC%25A0%2595%25ED%2595%2598%25EB%258A%2594&admRulPttninfSeq=3902#AJAX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제3조제8호] 및[https://www.law.go.kr/LSW//conAdmrulByLsPop.do?&lsiSeq=236545&joNo=0003&joBrNo=00&datClsCd=010102&dguBun=DEG&lnkText=%25EA%25B5%25AD%25EB%25B0%25A9%25EB%25B6%2580%25EC%259E%25A5%25EA%25B4%2580%25EC%259D%25B4%2520%25EC%25A0%2595%25ED%2595%2598%25EB%258A%2594&admRulPttninfSeq=3902#AJAX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163조]에 따라 상태별로 신품, 중고품, 요정비품, 폐품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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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상태별 분류)''' 군수품은「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제3조제8호 및「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163조에 따라 상태별로 신품, 중고품, 요정비품, 폐품으로 분류한다.
  
[시행 2023. 3. 20.] [국방부훈령 제2782호, 2023. 3. 20., 일부개정]
 
  
  
 
== 관련정보==
 
== 관련정보==
<big>'''1. 관련법령'''</big>
+
<big>'''법령'''</big>
* [https://www.law.go.kr/법령/군수품관리법 시행령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
* [https://www.law.go.kr/법령/군수품관리법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 [https://www.law.go.kr/법령/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
* [https://www.law.go.kr/법령/군수품관리법시행규칙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군수품관리훈령/(2782,20230320) 군수품 관리훈령]
+
*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군수품관리훈령/(2942,20240709) 군수품 관리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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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보기==
 
==같이보기==
  
 
+
* [[군수품 종별 세부 분류표]]
 +
* [[군수품 기능별 세부 분류표]]<br />
 
==외부링크==
 
==외부링크==
 
* [https://www.law.go.kr/법령/군수품관리법%20시행령 https://www.law.go.kr/법령/군수품관리법 시행령]
 
* [https://www.law.go.kr/법령/군수품관리법%20시행령 https://www.law.go.kr/법령/군수품관리법 시행령]
 
* [https://www.law.go.kr/법령/군수품관리법%20시행규칙 https://www.law.go.kr/법령/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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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군수품%20관리훈령/(2782,20230320)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군수품 관리훈령/(2782,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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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군수품관리훈령/(2942,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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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29일 (화) 12:56 기준 최신판

군수품의 분류
영문제목Classification of military supplies
발행처국방부
발행년1969
제공형식온라인(Online) 및 PDF, HWP
KOS유형분류체계

KOS 소개[편집 | 원본 편집]

군수품의 분류(Classification of military supplies)는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및 군수품 관리 훈령 제2장에서 정하는 군수품의 분류 방법이다.

1.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타법개정]

제3조(군수품의 분류 등) ① 국방부장관은 군수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군수품을 용도별ㆍ기능별ㆍ성질별로 또는 그 밖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군수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군수품에 재고번호, 식별번호 또는 식별부호를 부여하여 관리하고, 이에 관하여 군수품목록자료를 발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군수품목록자료의 발간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 9. 29.]


2.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0. 25.] [국방부령 제1068호, 2021. 10. 25., 타법개정]

제3조(군수품의 분류) 영 제3조에 따라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군수품의 분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2. 12.>
1. 규격별 분류: 국가 또는 군(軍)의 규격품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표준품과 비표준품으로 분류하는 방법
2. 종류별 분류: 식량, 피복 및 병기 등 개괄적인 종류별로 분류하는 방법
3. 기능별 분류: 화력, 기동, 통신전자, 특수무기, 함정, 항공 및 일반장비와 탄약, 의무, 그 밖의 일반물자 등으로 분류하는 방법
4. 통제별 분류: 각군(육군ㆍ해군ㆍ공군을 말한다. 이하 같다) 본부의 보급통제 대상에 속하는지에 따라 통제품과 비통제품으로 분류하는 방법
5. 수요도별 분류: 수요 빈도에 따라 순환수요품(보충군수품)과 계획품(비보충군수품)으로 분류하는 방법
6. 소모성별 분류: 소모성 여부에 따라 소모품과 비소모품으로 분류하는 방법
7. 주종별 분류: 장비 구성의 주종(主從) 관계에 따라 주장비품과 보조품으로 분류하는 방법
8. 상태별 분류: 사용연한 또는 사용 가능 상태에 따라 신품, 중고품, 정비 필요품 및 폐품 등으로 분류하는 방법
9. 그 밖의 분류: 그 밖에 군수품의 관리상 필요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분류하는 방법


3. 군수품 관리훈령

[시행 2024. 7. 9.] [국방부훈령 제2942호, 2024. 7. 9., 일부개정]

제2장 군수품의 분류

제5조 (분류 목적) 군수품은 소관부서의 결정, 예산 편성 및 결산, 군수정보체계 등록 및 관리, 군수품의 조사 및 결산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제3조 각 호에 따른 분류방법 및 이 훈령 제8조부터 제13조까지의 방법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제6조 (분류 절차) ① 국방관서의 장 및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은 신규품목의 경우 소요제기 단계에서, 자체 획득한 군수품의 경우 목록화 요청 단계에서 제8조에서 제12조까지의 군수품 분류방법으로 최초 분류하여야 한다. ② 국방관서의 장 및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은 사용 중인 군수품에 대하여 분류기준의 변경이나 각 군의 통일된 분류 적용 등 기존의 분류를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분류할 수 있다. 다만 3군 공통군수지원 훈령 제3조 제2호에 따른 3군 공통품목의 경우 타군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여야 한다. ③ 국방관서의 장 및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은 제8조에서 제12조에 따라 군수품을 분류하는데 있어 군수품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7조제2항의 각 군 군수품 분류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군수품을 분류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개군 이상이 사용하는 군수품은 관련 군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견이 발생할 경우 국방부로 보고하여 제4항에 따른 국방부 군수품 분류 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한다. ④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은 각 군별 이견, 주요장비 품종변경 등 심의 필요시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 군수품 분류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국방관서 및 각 군, 해병대의 군수품 분류를 확정한다. ⑤ 제12조에 따른 군수품의 분류는「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합동참모의장에게 분류를 요청하고, 합동참모의장이 구분ㆍ결정한다. ⑥ 국방관서의 장은 군수품의 보급 계통에 따라 해당 군에 군수품 분류를 요청하고, 요청받은 군은 제3항의 절차에 따라 군수품을 분류하여 그 결과를 통보해 주어야 한다. 다만, 사용 군이 없는 군수품은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에게 직접 분류를 요청할 수 있다. ⑦ 국방관서 및 각 군, 해병대의 물품관리공무원은 사용중인 군수품을 제13조에 따라 상태별로 분류하여야 한다. ⑧ 국방관서 및 각 군, 해병대는 군수품 분류결과를 군수정보체계에 반영조치 한다.

제7조 (군수품 분류 위원회의 운영) ① 국방부장관은 군수품 분류 심의 등을 위해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국방부 군수품 분류 위원회를 운영한다.

  1. 구성 : 위원장(군수관리관), 위원(군수관리관실 관련 과장, 필요한 경우 각 군 및 관련기관 과장 포함), 간사(안건관련 주관부서 실무자)
  2. 심의사항 : 신규품목 최초분류, 재분류, 분류체계 개선, 군수데이터 표준화 등에 대한 국방관서 및 각 군의 이견사항 조율, 국방부에서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3. 의결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국방정책 심의회의 운영 훈령」의 정책실무회의를 준용 ②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은 군수품 분류를 위하여 각 군 군수품 분류 위원회를 운영한다. 이 때,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정한다.

제8조 (기본 분류: 장비ㆍ물자ㆍ탄약 분류) 군수품은 성질 및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장비, 물자, 탄약으로 기본 분류한다.

  1. 장비 : 전차, 함정, 항공기 등과 같이 동력원(엔진, 전지, 전기 등)에 의해 작동되고, 비소모품이며, 주요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정해진 수명기간 동안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완제품으로서 구조적으로 부분품, 결합체 및 구성품으로 구성된 물품
  2. 물자 : 식량류, 피복 및 비품류, 유류, 건설자재류 등 물건을 만드는 재료 또는 재료를 활용하여 생성된 산출물 등
  3. 탄약 : 특별히 제작된 용기 내의 폭약, 추진제, 불꽃, 소이제, 세균 및 방사능 등을 충전한 물질로써 항공기나 총포 등으로부터 발사되거나 매설, 투척, 투하, 유도 등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되는 것

제9조 (종별 분류) 군수품은 용도, 성질, 보급방법 등이 유사한 품목별로 1종(식량류), 2종(일반물자류), 3종(유류), 4종(건설자재류), 5종(탄약류), 6종(복지매장판매품), 7종(장비류), 8종(의무장비/물자류), 9종(수리부속/공구류), 10종(기타 물자류)으로 분류한다. 이 때, 종별 세부분류는 별표2(군수품 종별 세부 분류표)에 따른다.

제10조 (기능별 분류) 군수품은「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제3조제3호에 따라 기능별로 화력, 특수무기, 기동, 항공, 함정, 통신전자, 일반장비, 정밀측정, 공구, 탄약, 의무, 물자로 분류한다. 이 때, 기능별 세부분류는 별표3(군수품 기능별 세부 분류표)에 따른다.

제11조 (전비품ㆍ통상품 분류) 군수품은「군수품관리법 시행령」제1조의2에 따라 전비품과 통상품으로 분류한다. 이 때, 통상품은 조달청의 물품관리운용보고서 10품종 구분표에 따라 세부 분류한다.

제12조 (무기체계ㆍ전력지원체계 분류) 군수품은「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2조 및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1장제3절에 따라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로 분류한다.

제13조 (상태별 분류) 군수품은「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제3조제8호 및「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163조에 따라 상태별로 신품, 중고품, 요정비품, 폐품으로 분류한다.


관련정보[편집 | 원본 편집]

법령


분류정보[편집 | 원본 편집]

BRM 국방-전력유지
KDC6 390 국방, 군사학
DDC23 355 Military science
ILC2 tat military; armed forces; defense [military science]


같이보기[편집 | 원본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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