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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 소개== | ==KOS 소개== | ||
− | '''군수품의 분류''' | + | [[파일:(20241029)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2068호).png|섬네일|265x265픽셀|[https://www.law.go.kr/법령/군수품관리법시행규칙/제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군수품의 분류)](20241029)]] |
+ | [[파일:(20241029) 국가법령정보센터-위임행정규칙-군수품 관리 훈령.png|섬네일|266x266픽셀|[https://www.law.go.kr/행정규칙/군수품관리훈령/(2942,20240709)/제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군수품 관리 훈령 제5조~제13조(국방부훈령 제2942호)](20241029)]] | ||
+ | '''군수품의 분류(Classification of military supplies)는'''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및 군수품 관리 훈령 제2장에서 정하는 군수품의 분류 방법이다. | ||
'''1.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 '''1.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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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군수품의 분류 등)''' ① 국방부장관은 군수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군수품을 용도별ㆍ기능별ㆍ성질별로 또는 그 밖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br> | '''제3조(군수품의 분류 등)''' ① 국방부장관은 군수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군수품을 용도별ㆍ기능별ㆍ성질별로 또는 그 밖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br> | ||
② 국방부장관은 군수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군수품에 재고번호, 식별번호 또는 식별부호를 부여하여 관리하고, 이에 관하여 군수품목록자료를 발간하여야 한다.<br> | ② 국방부장관은 군수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군수품에 재고번호, 식별번호 또는 식별부호를 부여하여 관리하고, 이에 관하여 군수품목록자료를 발간하여야 한다.<br> | ||
− | ③ 제2항에 따른 군수품목록자료의 발간에 필요한 | + | ③ 제2항에 따른 군수품목록자료의 발간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전문개정 2009. 9. 29.] | [전문개정 2009. 9. 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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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 '''2.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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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2021. 10. 25.] [국방부령 제1068호, 2021. 10. 25., 타법개정] | ||
'''제3조(군수품의 분류)''' 영 제3조에 따라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군수품의 분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2. 12.><br> | '''제3조(군수품의 분류)''' 영 제3조에 따라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군수품의 분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2. 12.><b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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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종별 분류: 장비 구성의 주종(主從) 관계에 따라 주장비품과 보조품으로 분류하는 방법<br> | 7. 주종별 분류: 장비 구성의 주종(主從) 관계에 따라 주장비품과 보조품으로 분류하는 방법<br> | ||
8. 상태별 분류: 사용연한 또는 사용 가능 상태에 따라 신품, 중고품, 정비 필요품 및 폐품 등으로 분류하는 방법<br> | 8. 상태별 분류: 사용연한 또는 사용 가능 상태에 따라 신품, 중고품, 정비 필요품 및 폐품 등으로 분류하는 방법<br> | ||
− | 9. 그 밖의 분류: 그 밖에 군수품의 관리상 필요에 | + | 9. 그 밖의 분류: 그 밖에 군수품의 관리상 필요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분류하는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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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군수품 관리훈령''' | '''3. 군수품 관리훈령''' | ||
− | [시행 | + | [시행 2024. 7. 9.] [국방부훈령 제2942호, 2024. 7. 9., 일부개정] |
'''제2장 군수품의 분류''' | '''제2장 군수품의 분류''' | ||
− | '''제5조 (분류 목적)''' | + | '''제5조 (분류 목적)''' 군수품은 소관부서의 결정, 예산 편성 및 결산, 군수정보체계 등록 및 관리, 군수품의 조사 및 결산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제3조 각 호에 따른 분류방법 및 이 훈령 제8조부터 제13조까지의 방법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
− | '' | + | '''제6조 (분류 절차)''' ① 국방관서의 장 및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은 신규품목의 경우 소요제기 단계에서, 자체 획득한 군수품의 경우 목록화 요청 단계에서 제8조에서 제12조까지의 군수품 분류방법으로 최초 분류하여야 한다. ② 국방관서의 장 및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은 사용 중인 군수품에 대하여 분류기준의 변경이나 각 군의 통일된 분류 적용 등 기존의 분류를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분류할 수 있다. 다만 3군 공통군수지원 훈령 제3조 제2호에 따른 3군 공통품목의 경우 타군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여야 한다. ③ 국방관서의 장 및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은 제8조에서 제12조에 따라 군수품을 분류하는데 있어 군수품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7조제2항의 각 군 군수품 분류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군수품을 분류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개군 이상이 사용하는 군수품은 관련 군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견이 발생할 경우 국방부로 보고하여 제4항에 따른 국방부 군수품 분류 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한다. ④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은 각 군별 이견, 주요장비 품종변경 등 심의 필요시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 군수품 분류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국방관서 및 각 군, 해병대의 군수품 분류를 확정한다. ⑤ 제12조에 따른 군수품의 분류는「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합동참모의장에게 분류를 요청하고, 합동참모의장이 구분ㆍ결정한다. ⑥ 국방관서의 장은 군수품의 보급 계통에 따라 해당 군에 군수품 분류를 요청하고, 요청받은 군은 제3항의 절차에 따라 군수품을 분류하여 그 결과를 통보해 주어야 한다. 다만, 사용 군이 없는 군수품은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에게 직접 분류를 요청할 수 있다. ⑦ 국방관서 및 각 군, 해병대의 물품관리공무원은 사용중인 군수품을 제13조에 따라 상태별로 분류하여야 한다. ⑧ 국방관서 및 각 군, 해병대는 군수품 분류결과를 군수정보체계에 반영조치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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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제7조 (군수품 분류 위원회의 운영)''' ① 국방부장관은 군수품 분류 심의 등을 위해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국방부 군수품 분류 위원회를 운영한다. |
− | + | # 구성 : 위원장(군수관리관), 위원(군수관리관실 관련 과장, 필요한 경우 각 군 및 관련기관 과장 포함), 간사(안건관련 주관부서 실무자) | |
+ | # 심의사항 : 신규품목 최초분류, 재분류, 분류체계 개선, 군수데이터 표준화 등에 대한 국방관서 및 각 군의 이견사항 조율, 국방부에서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 ||
+ | # 의결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국방정책 심의회의 운영 훈령」의 정책실무회의를 준용 ②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은 군수품 분류를 위하여 각 군 군수품 분류 위원회를 운영한다. 이 때,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정한다. | ||
− | ''' | + | '''제8조 (기본 분류: 장비ㆍ물자ㆍ탄약 분류)''' 군수품은 성질 및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장비, 물자, 탄약으로 기본 분류한다. |
− | + | # 장비 : 전차, 함정, 항공기 등과 같이 동력원(엔진, 전지, 전기 등)에 의해 작동되고, 비소모품이며, 주요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정해진 수명기간 동안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완제품으로서 구조적으로 부분품, 결합체 및 구성품으로 구성된 물품 | |
− | + | # 물자 : 식량류, 피복 및 비품류, 유류, 건설자재류 등 물건을 만드는 재료 또는 재료를 활용하여 생성된 산출물 등 | |
− | + | # 탄약 : 특별히 제작된 용기 내의 폭약, 추진제, 불꽃, 소이제, 세균 및 방사능 등을 충전한 물질로써 항공기나 총포 등으로부터 발사되거나 매설, 투척, 투하, 유도 등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되는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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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제9조 (종별 분류)''' 군수품은 용도, 성질, 보급방법 등이 유사한 품목별로 1종(식량류), 2종(일반물자류), 3종(유류), 4종(건설자재류), 5종(탄약류), 6종(복지매장판매품), 7종(장비류), 8종(의무장비/물자류), 9종(수리부속/공구류), 10종(기타 물자류)으로 분류한다. 이 때, 종별 세부분류는 별표2(군수품 종별 세부 분류표)에 따른다. |
− | ''' | + | '''제10조 (기능별 분류)''' 군수품은「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제3조제3호에 따라 기능별로 화력, 특수무기, 기동, 항공, 함정, 통신전자, 일반장비, 정밀측정, 공구, 탄약, 의무, 물자로 분류한다. 이 때, 기능별 세부분류는 별표3(군수품 기능별 세부 분류표)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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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조 (전비품ㆍ통상품 분류)''' 군수품은「군수품관리법 시행령」제1조의2에 따라 전비품과 통상품으로 분류한다. 이 때, 통상품은 조달청의 물품관리운용보고서 10품종 구분표에 따라 세부 분류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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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조 (무기체계ㆍ전력지원체계 분류)''' 군수품은「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2조 및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1장제3절에 따라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로 분류한다. | ||
+ | |||
+ | '''제13조 (상태별 분류)''' 군수품은「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제3조제8호 및「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163조에 따라 상태별로 신품, 중고품, 요정비품, 폐품으로 분류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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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정보== | == 관련정보== | ||
− | <big>''' | + | <big>'''법령'''</big> |
− | * [https://www.law.go.kr/법령/군수품관리법 | + | * [https://www.law.go.kr/법령/군수품관리법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
− | * [https://www.law.go.kr/법령/ | + | * [https://www.law.go.kr/법령/군수품관리법시행규칙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
− | *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군수품관리훈령/( | + | *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군수품관리훈령/(2942,20240709) 군수품 관리훈령] |
− | == 분류정보== | + | ==분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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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보기== | ==같이보기== | ||
− | + | * [[군수품 종별 세부 분류표]] | |
+ | * [[군수품 기능별 세부 분류표]]<br /> | ||
==외부링크== | ==외부링크== | ||
* [https://www.law.go.kr/법령/군수품관리법%20시행령 https://www.law.go.kr/법령/군수품관리법 시행령] | * [https://www.law.go.kr/법령/군수품관리법%20시행령 https://www.law.go.kr/법령/군수품관리법 시행령] | ||
* [https://www.law.go.kr/법령/군수품관리법%20시행규칙 https://www.law.go.kr/법령/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 * [https://www.law.go.kr/법령/군수품관리법%20시행규칙 https://www.law.go.kr/법령/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 ||
− | * | + | *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군수품관리훈령/(2942,2024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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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29일 (화) 12:56 기준 최신판
영문제목 | Classification of military supplies |
---|---|
발행처 | 국방부 |
발행년 | 1969 |
제공형식 | 온라인(Online) 및 PDF, HWP |
KOS유형 | 분류체계 |
KOS 소개[편집 | 원본 편집]
군수품의 분류(Classification of military supplies)는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및 군수품 관리 훈령 제2장에서 정하는 군수품의 분류 방법이다.
1.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타법개정]
제3조(군수품의 분류 등) ① 국방부장관은 군수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군수품을 용도별ㆍ기능별ㆍ성질별로 또는 그 밖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군수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군수품에 재고번호, 식별번호 또는 식별부호를 부여하여 관리하고, 이에 관하여 군수품목록자료를 발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군수품목록자료의 발간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 9. 29.]
2.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0. 25.] [국방부령 제1068호, 2021. 10. 25., 타법개정]
제3조(군수품의 분류) 영 제3조에 따라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군수품의 분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2. 12.>
1. 규격별 분류: 국가 또는 군(軍)의 규격품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표준품과 비표준품으로 분류하는 방법
2. 종류별 분류: 식량, 피복 및 병기 등 개괄적인 종류별로 분류하는 방법
3. 기능별 분류: 화력, 기동, 통신전자, 특수무기, 함정, 항공 및 일반장비와 탄약, 의무, 그 밖의 일반물자 등으로 분류하는 방법
4. 통제별 분류: 각군(육군ㆍ해군ㆍ공군을 말한다. 이하 같다) 본부의 보급통제 대상에 속하는지에 따라 통제품과 비통제품으로 분류하는 방법
5. 수요도별 분류: 수요 빈도에 따라 순환수요품(보충군수품)과 계획품(비보충군수품)으로 분류하는 방법
6. 소모성별 분류: 소모성 여부에 따라 소모품과 비소모품으로 분류하는 방법
7. 주종별 분류: 장비 구성의 주종(主從) 관계에 따라 주장비품과 보조품으로 분류하는 방법
8. 상태별 분류: 사용연한 또는 사용 가능 상태에 따라 신품, 중고품, 정비 필요품 및 폐품 등으로 분류하는 방법
9. 그 밖의 분류: 그 밖에 군수품의 관리상 필요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분류하는 방법
3. 군수품 관리훈령
[시행 2024. 7. 9.] [국방부훈령 제2942호, 2024. 7. 9., 일부개정]
제2장 군수품의 분류
제5조 (분류 목적) 군수품은 소관부서의 결정, 예산 편성 및 결산, 군수정보체계 등록 및 관리, 군수품의 조사 및 결산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제3조 각 호에 따른 분류방법 및 이 훈령 제8조부터 제13조까지의 방법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제6조 (분류 절차) ① 국방관서의 장 및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은 신규품목의 경우 소요제기 단계에서, 자체 획득한 군수품의 경우 목록화 요청 단계에서 제8조에서 제12조까지의 군수품 분류방법으로 최초 분류하여야 한다. ② 국방관서의 장 및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은 사용 중인 군수품에 대하여 분류기준의 변경이나 각 군의 통일된 분류 적용 등 기존의 분류를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분류할 수 있다. 다만 3군 공통군수지원 훈령 제3조 제2호에 따른 3군 공통품목의 경우 타군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여야 한다. ③ 국방관서의 장 및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은 제8조에서 제12조에 따라 군수품을 분류하는데 있어 군수품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7조제2항의 각 군 군수품 분류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군수품을 분류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개군 이상이 사용하는 군수품은 관련 군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견이 발생할 경우 국방부로 보고하여 제4항에 따른 국방부 군수품 분류 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한다. ④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은 각 군별 이견, 주요장비 품종변경 등 심의 필요시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 군수품 분류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국방관서 및 각 군, 해병대의 군수품 분류를 확정한다. ⑤ 제12조에 따른 군수품의 분류는「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합동참모의장에게 분류를 요청하고, 합동참모의장이 구분ㆍ결정한다. ⑥ 국방관서의 장은 군수품의 보급 계통에 따라 해당 군에 군수품 분류를 요청하고, 요청받은 군은 제3항의 절차에 따라 군수품을 분류하여 그 결과를 통보해 주어야 한다. 다만, 사용 군이 없는 군수품은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에게 직접 분류를 요청할 수 있다. ⑦ 국방관서 및 각 군, 해병대의 물품관리공무원은 사용중인 군수품을 제13조에 따라 상태별로 분류하여야 한다. ⑧ 국방관서 및 각 군, 해병대는 군수품 분류결과를 군수정보체계에 반영조치 한다.
제7조 (군수품 분류 위원회의 운영) ① 국방부장관은 군수품 분류 심의 등을 위해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국방부 군수품 분류 위원회를 운영한다.
- 구성 : 위원장(군수관리관), 위원(군수관리관실 관련 과장, 필요한 경우 각 군 및 관련기관 과장 포함), 간사(안건관련 주관부서 실무자)
- 심의사항 : 신규품목 최초분류, 재분류, 분류체계 개선, 군수데이터 표준화 등에 대한 국방관서 및 각 군의 이견사항 조율, 국방부에서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 의결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국방정책 심의회의 운영 훈령」의 정책실무회의를 준용 ②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은 군수품 분류를 위하여 각 군 군수품 분류 위원회를 운영한다. 이 때,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정한다.
제8조 (기본 분류: 장비ㆍ물자ㆍ탄약 분류) 군수품은 성질 및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장비, 물자, 탄약으로 기본 분류한다.
- 장비 : 전차, 함정, 항공기 등과 같이 동력원(엔진, 전지, 전기 등)에 의해 작동되고, 비소모품이며, 주요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정해진 수명기간 동안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완제품으로서 구조적으로 부분품, 결합체 및 구성품으로 구성된 물품
- 물자 : 식량류, 피복 및 비품류, 유류, 건설자재류 등 물건을 만드는 재료 또는 재료를 활용하여 생성된 산출물 등
- 탄약 : 특별히 제작된 용기 내의 폭약, 추진제, 불꽃, 소이제, 세균 및 방사능 등을 충전한 물질로써 항공기나 총포 등으로부터 발사되거나 매설, 투척, 투하, 유도 등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되는 것
제9조 (종별 분류) 군수품은 용도, 성질, 보급방법 등이 유사한 품목별로 1종(식량류), 2종(일반물자류), 3종(유류), 4종(건설자재류), 5종(탄약류), 6종(복지매장판매품), 7종(장비류), 8종(의무장비/물자류), 9종(수리부속/공구류), 10종(기타 물자류)으로 분류한다. 이 때, 종별 세부분류는 별표2(군수품 종별 세부 분류표)에 따른다.
제10조 (기능별 분류) 군수품은「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제3조제3호에 따라 기능별로 화력, 특수무기, 기동, 항공, 함정, 통신전자, 일반장비, 정밀측정, 공구, 탄약, 의무, 물자로 분류한다. 이 때, 기능별 세부분류는 별표3(군수품 기능별 세부 분류표)에 따른다.
제11조 (전비품ㆍ통상품 분류) 군수품은「군수품관리법 시행령」제1조의2에 따라 전비품과 통상품으로 분류한다. 이 때, 통상품은 조달청의 물품관리운용보고서 10품종 구분표에 따라 세부 분류한다.
제12조 (무기체계ㆍ전력지원체계 분류) 군수품은「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2조 및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1장제3절에 따라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로 분류한다.
제13조 (상태별 분류) 군수품은「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제3조제8호 및「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163조에 따라 상태별로 신품, 중고품, 요정비품, 폐품으로 분류한다.
관련정보[편집 | 원본 편집]
법령
분류정보[편집 | 원본 편집]
BRM | 국방-전력유지 | |
---|---|---|
KDC6 | 390 | 국방, 군사학 |
DDC23 | 355 | Military science |
ILC2 | tat | military; armed forces; defense [military scie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