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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삽입, 설명추가, 같이보기 추가, 군수품 관리 훈령 업데이트: 국방부훈령 제2782호→국방부훈령 제29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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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 소개==
 
==KOS 소개==
'''군수품 종별 세부 분류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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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20241029) 국가법령정보센터 - 군수품 관리훈령 제9조(국방부훈령 제2942호).png|섬네일|264x264픽셀|[https://www.law.go.kr/행정규칙/군수품관리훈령/(2942,20240709)/제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군수품 관리훈령 제9조(국방부훈령 제2942호)](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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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 종별 세부 분류표(Detailed classification table by type of military supplies)'''는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및 군수품 관리 훈령 제2장에서 규정하는 [[군수품의 분류|군수품 분류]] 중의 하나로, 군수품 관리훈령 제9조(종별분류)의 [별표2] 군수품 종별 세부 분류표에 해당한다.
  
'''1. 군수품 관리훈령'''
 
  
[시행 2023. 3. 20.] [국방부훈령 제2782호, 2023. 3. 20.,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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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 관리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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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 7. 9.] [국방부훈령 제2942호, 2024. 7. 9., 일부개정]
  
  
 
'''제2장 군수품의 분류'''
 
'''제2장 군수품의 분류'''
  
'''제5조 (분류 목적)''' 군수품은 소관부서의 결정, 예산 편성 및 결산, 군수정보체계 등록 및 관리, 군수품의 조사 및 결산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https://www.law.go.kr/LSW//conAdmrulByLsPop.do?&lsiSeq=236545&joNo=0003&joBrNo=00&datClsCd=010102&dguBun=DEG&lnkText=%25EA%25B5%25AD%25EB%25B0%25A9%25EB%25B6%2580%25EC%259E%25A5%25EA%25B4%2580%25EC%259D%25B4%2520%25EC%25A0%2595%25ED%2595%2598%25EB%258A%2594&admRulPttninfSeq=3902#AJAX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제3조] 각 호에 따른 분류방법 및 이 훈령 [https://www.law.go.kr/LSW//conAdmrulByLsPop.do?&lsiSeq=236545&joNo=0003&joBrNo=00&datClsCd=010102&dguBun=DEG&lnkText=%25EA%25B5%25AD%25EB%25B0%25A9%25EB%25B6%2580%25EC%259E%25A5%25EA%25B4%2580%25EC%259D%25B4%2520%25EC%25A0%2595%25ED%2595%2598%25EB%258A%2594&admRulPttninfSeq=3902#AJAX 제8조부터 제13조]까지의 방법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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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분류 목적)''' 군수품은 소관부서의 결정, 예산 편성 및 결산, 군수정보체계 등록 및 관리, 군수품의 조사 및 결산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제3조 각 호에 따른 분류방법 및 이 훈령 제8조부터 제13조까지의 방법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제9조 (종별 분류)''' 군수품은 용도, 성질, 보급방법 등이 유사한 품목별로 1종(식량류), 2종(일반물자류), 3종(유류), 4종(건설자재류), 5종(탄약류), 6종(복지매장판매품), 7종(장비류), 8종(의무장비/물자류), 9종(수리부속/공구류), 10종(기타 물자류)으로 분류한다. 이 때, 종별 세부분류는 [https://www.law.go.kr/LSW//conAdmrulByLsPop.do?&lsiSeq=236545&joNo=0003&joBrNo=00&datClsCd=010102&dguBun=DEG&lnkText=%25EA%25B5%25AD%25EB%25B0%25A9%25EB%25B6%2580%25EC%259E%25A5%25EA%25B4%2580%25EC%259D%25B4%2520%25EC%25A0%2595%25ED%2595%2598%25EB%258A%2594&admRulPttninfSeq=3902#AJAX 별표2](군수품 종별 세부 분류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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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종별 분류)''' 군수품은 용도, 성질, 보급방법 등이 유사한 품목별로 1종(식량류), 2종(일반물자류), 3종(유류), 4종(건설자재류), 5종(탄약류), 6종(복지매장판매품), 7종(장비류), 8종(의무장비/물자류), 9종(수리부속/공구류), 10종(기타 물자류)으로 분류한다. 이 때, 종별 세부분류는 별표2(군수품 종별 세부 분류표)에 따른다.
  
[시행 2023. 3. 20.] [국방부훈령 제2782호, 2023. 3. 20., 일부개정]
 
  
  
 
== 관련정보==
 
== 관련정보==
<big>'''1. 관련법령'''</b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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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법령'''</big>
*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군수품관리훈령/(2782,20230320) 군수품 관리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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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군수품관리훈령/(2942,20240709) 군수품 관리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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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LSW//admRulBylInfoPLinkR.do?admRulSeq=2100000244408&admRulNm=%EA%B5%B0%EC%88%98%ED%92%88%20%EA%B4%80%EB%A6%AC%20%ED%9B%88%EB%A0%B9&bylNo=0002&bylBrNo=00&bylCls=BE&bylClsCd=BE&joEfYd=&bylEfYd= <nowiki>군수품 관리훈령 [별표2] 군수품 종별 세부 분류표(제9조 관련)</nowiki>]
  
  
== 분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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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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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보기==
 
==같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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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수품의 분류]](상위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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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수품 기능별 세부 분류표]]<br />
 
==외부링크==
 
==외부링크==
*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A%B5%B0%EC%88%98%ED%92%88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군수품 관리훈령]/(2782,20230320)
+
*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군수품관리훈령/(2942,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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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행정규칙별표서식/(군수품관리훈령,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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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29일 (화) 13:37 기준 최신판

군수품 종별 세부 분류표
영문제목Detailed classification table by type of military supplies
발행처국방부
발행년2011
제공형식온라인(Online) 및 HWP
KOS유형분류체계

KOS 소개[편집 | 원본 편집]

군수품 종별 세부 분류표(Detailed classification table by type of military supplies)는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및 군수품 관리 훈령 제2장에서 규정하는 군수품 분류 중의 하나로, 군수품 관리훈령 제9조(종별분류)의 [별표2] 군수품 종별 세부 분류표에 해당한다.


군수품 관리훈령

[시행 2024. 7. 9.] [국방부훈령 제2942호, 2024. 7. 9., 일부개정]


제2장 군수품의 분류

제5조 (분류 목적) 군수품은 소관부서의 결정, 예산 편성 및 결산, 군수정보체계 등록 및 관리, 군수품의 조사 및 결산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제3조 각 호에 따른 분류방법 및 이 훈령 제8조부터 제13조까지의 방법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제9조 (종별 분류) 군수품은 용도, 성질, 보급방법 등이 유사한 품목별로 1종(식량류), 2종(일반물자류), 3종(유류), 4종(건설자재류), 5종(탄약류), 6종(복지매장판매품), 7종(장비류), 8종(의무장비/물자류), 9종(수리부속/공구류), 10종(기타 물자류)으로 분류한다. 이 때, 종별 세부분류는 별표2(군수품 종별 세부 분류표)에 따른다.


관련정보[편집 | 원본 편집]

법령


분류정보[편집 | 원본 편집]

BRM 국방-전력유지
KDC6 390 국방, 군사학
DDC23 355 Military science
ILC2 tat military; armed forces; defense [military science]


같이보기[편집 | 원본 편집]

외부링크[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