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기능별 세부 분류표"의 두 판 사이의 차이

KOS, 우리 모두의 메타 지식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사용자 3명의 중간 판 7개는 보이지 않습니다)
2번째 줄: 2번째 줄:
 
|title = [[군수품 기능별 세부 분류표]]
 
|title = [[군수품 기능별 세부 분류표]]
 
|label2 = 영문제목
 
|label2 = 영문제목
|data2 = Detailed classification table by<br>function of military supplies
+
|data2 = [[Detailed classification table by function of military supplies]]
 
|label4 = 저자
 
|label4 = 저자
 
|data4 =  
 
|data4 =  
 
|label5 = 발행처
 
|label5 = 발행처
|data5 = [https://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
|data5 = [https://www.mnd.go.kr/mbshome/mbs/mnd/index.jsp 국방부]
 
|label6 = 발행년
 
|label6 = 발행년
 
|data6 = 2011
 
|data6 = 2011
12번째 줄: 12번째 줄:
 
|data7 = 온라인(Online) 및 HWP
 
|data7 = 온라인(Online) 및 HWP
 
|label8 = KOS유형
 
|label8 = KOS유형
|data8 = [[분류체계]]
+
|data8 = 분류체계
 
|label9 = BARTOC
 
|label9 = BARTOC
 
|data9 =  
 
|data9 =  
18번째 줄: 18번째 줄:
  
 
==KOS 소개==
 
==KOS 소개==
'''군수품 기능별 세부 분류표 '''
+
'''군수품 기능별 세부 분류표(Detailed classification table by function of military supplies)는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및 군수품 관리 훈령 제2장에서 규정하는 [[군수품의 분류|군수품 분류]] 중의 하나로, 군수품 관리훈령 제10조(기능별분류)의 [별표3] 기능별 세부 분류표에 해당한다.
 +
[[파일:(20241029) 국가법령정보센터 - 군수품 관리 훈령 제10조(기능별 분류) (국방부훈령 제2942호).png|섬네일|264x264픽셀|[https://www.law.go.kr/행정규칙/군수품관리훈령/(2942,20240709)/제1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군수품 관리 훈령 제10조(국방부훈령 제2942호)](20241029)]]
  
 
'''1. 군수품 관리훈령'''
 
'''1. 군수품 관리훈령'''
  
[시행 2023. 3. 20.] [국방부훈령 제2782호, 2023. 3. 20., 일부개정]
+
[시행 2024. 7. 9.] [국방부훈령 제2942호, 2024. 7. 9., 일부개정]
  
  
 
'''제2장 군수품의 분류'''
 
'''제2장 군수품의 분류'''
  
'''제5조 (분류 목적)''' 군수품은 소관부서의 결정, 예산 편성 및 결산, 군수정보체계 등록 및 관리, 군수품의 조사 및 결산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https://www.law.go.kr/LSW//conAdmrulByLsPop.do?&lsiSeq=236545&joNo=0003&joBrNo=00&datClsCd=010102&dguBun=DEG&lnkText=%25EA%25B5%25AD%25EB%25B0%25A9%25EB%25B6%2580%25EC%259E%25A5%25EA%25B4%2580%25EC%259D%25B4%2520%25EC%25A0%2595%25ED%2595%2598%25EB%258A%2594&admRulPttninfSeq=3902#AJAX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제3조] 각 호에 따른 분류방법 및 이 훈령 [https://www.law.go.kr/LSW//conAdmrulByLsPop.do?&lsiSeq=236545&joNo=0003&joBrNo=00&datClsCd=010102&dguBun=DEG&lnkText=%25EA%25B5%25AD%25EB%25B0%25A9%25EB%25B6%2580%25EC%259E%25A5%25EA%25B4%2580%25EC%259D%25B4%2520%25EC%25A0%2595%25ED%2595%2598%25EB%258A%2594&admRulPttninfSeq=3902#AJAX 제8조부터 제13조]까지의 방법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
'''제5조 (분류 목적)''' 군수품은 소관부서의 결정, 예산 편성 및 결산, 군수정보체계 등록 및 관리, 군수품의 조사 및 결산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제3조 각 호에 따른 분류방법 및 이 훈령 제8조부터 제13조까지의 방법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제10조 (기능별 분류)''' 군수품은[https://www.law.go.kr/LSW//conAdmrulByLsPop.do?&lsiSeq=236545&joNo=0003&joBrNo=00&datClsCd=010102&dguBun=DEG&lnkText=%25EA%25B5%25AD%25EB%25B0%25A9%25EB%25B6%2580%25EC%259E%25A5%25EA%25B4%2580%25EC%259D%25B4%2520%25EC%25A0%2595%25ED%2595%2598%25EB%258A%2594&admRulPttninfSeq=3902#AJAX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제3조제3호]에 따라 기능별로 화력, 특수무기, 기동, 항공, 함정, 통신전자, 일반장비, 정밀측정, 공구, 탄약, 의무, 물자로 분류한다. 이 때, 기능별 세부분류는 [https://www.law.go.kr/LSW//conAdmrulByLsPop.do?&lsiSeq=236545&joNo=0003&joBrNo=00&datClsCd=010102&dguBun=DEG&lnkText=%25EA%25B5%25AD%25EB%25B0%25A9%25EB%25B6%2580%25EC%259E%25A5%25EA%25B4%2580%25EC%259D%25B4%2520%25EC%25A0%2595%25ED%2595%2598%25EB%258A%2594&admRulPttninfSeq=3902#AJAX 별표3](군수품 기능별 세부 분류표)에 따른다.
+
'''제10조 (기능별 분류)''' 군수품은「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제3조제3호에 따라 기능별로 화력, 특수무기, 기동, 항공, 함정, 통신전자, 일반장비, 정밀측정, 공구, 탄약, 의무, 물자로 분류한다. 이 때, 기능별 세부분류는 별표3(군수품 기능별 세부 분류표)에 따른다.
  
[시행 2023. 3. 20.] [국방부훈령 제2782호, 2023. 3. 20., 일부개정]
 
  
  
==관련정보==
+
== 관련정보==
<big>'''1. 관련법령'''</big>
+
<big>'''법령'''</big>
*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군수품관리훈령/(2782,20230320) 군수품 관리훈령]
+
*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군수품관리훈령/(2782,20230320) 군수품 관리 훈령]
 +
* [http://www.law.go.kr/행정규칙별표서식/(군수품관리훈령,별표3) <nowiki>군수품 관리 훈령 [별표3] 군수품 기능별 세부 분류표</nowiki>]
  
  
==KOS 분류정보==
+
==분류정보==
 
{| class="wikitable"
 
{| class="wikitable"
 
|-
 
|-
! [http://openarchives.net/kos/%EB%B6%84%EB%A5%98:KDC KDC6]  
+
! [[:분류:BRM|BRM]]
| [http://openarchives.net/kos/%EB%B6%84%EB%A5%98:390(KDC) 390] || 국방, 군사학
+
| colspan="2" | [[:분류:국방-전력유지(BRM)|국방-전력유지]]
 
|-
 
|-
! [http://openarchives.net/kos/%EB%B6%84%EB%A5%98:DDC DDC23]
+
![[:분류:KDC|KDC6]]
| [http://openarchives.net/kos/%EB%B6%84%EB%A5%98:355(DDC) 355] || Military science
+
| [[:분류:390(KDC)|390]] || 국방, 군사학
 
|-
 
|-
! ILC
+
! [[:분류:DDC|DDC23]]
| [http://openarchives.net/kos/%EB%B6%84%EB%A5%98:Tat(ILC) tat] || military; armed forces; defense  [military science]
+
| [[:분류:355(DDC)|355]] || Military science
 
|-
 
|-
! BRM
+
![[:분류:ILC|ILC2]]
| colspan="2" | [http://openarchives.net/kos/%EB%B6%84%EB%A5%98:%EA%B5%AD%EB%B0%A9(BRM1:%EC%A0%95%EC%B1%85%EB%B6%84%EC%95%BC) 국방] > [http://openarchives.net/kos/%EB%B6%84%EB%A5%98:%EC%A0%84%EB%A0%A5%EC%9C%A0%EC%A7%80(BRM2:%EC%A0%95%EC%B1%85%EC%98%81%EC%97%AD) 전력유지]
+
| [[:분류:tat(ILC)|tat]] || military; armed forces; defense  [military science]
 
|}
 
|}
  
  
 
==같이보기==
 
==같이보기==
 +
 +
* [[군수품의 분류]](상위분류)
 +
* [[군수품 종별 세부 분류표]]
  
  
 
==외부링크==
 
==외부링크==
*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군수품%20관리훈령/(2782,20230320) 출처:https://www.law.go.kr/행정규칙/군수품 관리훈령/(2782,20230320)]
+
*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군수품%20관리훈령/(2942,20240709)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군수품 관리 훈령/(2942,20240709)]
 
+
* https://www.law.go.kr/행정규칙별표서식/(군수품관리훈령,별표3)
  
[[category:지식구조체계]]
+
[[category:지식조직체계]]
 
[[category:국방부]]
 
[[category:국방부]]
 
[[category:분류체계]]
 
[[category:분류체계]]
70번째 줄: 74번째 줄:
 
[[category:355(DDC)]]
 
[[category:355(DDC)]]
 
[[category:tat(ILC)]]
 
[[category:tat(ILC)]]
[[category:국방(BRM1:정책분야)]]
+
 
 +
 
 
[[category:전력유지(BRM2:정책영역)]]
 
[[category:전력유지(BRM2:정책영역)]]
 +
[[category:국방-전력유지(BRM)]]

2024년 11월 12일 (화) 05:10 기준 최신판

군수품 기능별 세부 분류표
영문제목Detailed classification table by function of military supplies
발행처국방부
발행년2011
제공형식온라인(Online) 및 HWP
KOS유형분류체계

KOS 소개[편집 | 원본 편집]

군수품 기능별 세부 분류표(Detailed classification table by function of military supplies)는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및 군수품 관리 훈령 제2장에서 규정하는 군수품 분류 중의 하나로, 군수품 관리훈령 제10조(기능별분류)의 [별표3] 기능별 세부 분류표에 해당한다.

1. 군수품 관리훈령

[시행 2024. 7. 9.] [국방부훈령 제2942호, 2024. 7. 9., 일부개정]


제2장 군수품의 분류

제5조 (분류 목적) 군수품은 소관부서의 결정, 예산 편성 및 결산, 군수정보체계 등록 및 관리, 군수품의 조사 및 결산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제3조 각 호에 따른 분류방법 및 이 훈령 제8조부터 제13조까지의 방법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제10조 (기능별 분류) 군수품은「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제3조제3호에 따라 기능별로 화력, 특수무기, 기동, 항공, 함정, 통신전자, 일반장비, 정밀측정, 공구, 탄약, 의무, 물자로 분류한다. 이 때, 기능별 세부분류는 별표3(군수품 기능별 세부 분류표)에 따른다.


관련정보[편집 | 원본 편집]

법령


분류정보[편집 | 원본 편집]

BRM 국방-전력유지
KDC6 390 국방, 군사학
DDC23 355 Military science
ILC2 tat military; armed forces; defense [military science]


같이보기[편집 | 원본 편집]


외부링크[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