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기능별 세부 분류표"의 두 판 사이의 차이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사용자 3명의 중간 판 7개는 보이지 않습니다) | |||
2번째 줄: | 2번째 줄: | ||
|title = [[군수품 기능별 세부 분류표]] | |title = [[군수품 기능별 세부 분류표]] | ||
|label2 = 영문제목 | |label2 = 영문제목 | ||
− | |data2 = Detailed classification table by | + | |data2 = [[Detailed classification table by function of military supplies]] |
|label4 = 저자 | |label4 = 저자 | ||
|data4 = | |data4 = | ||
|label5 = 발행처 | |label5 = 발행처 | ||
− | |data5 = [https://www. | + | |data5 = [https://www.mnd.go.kr/mbshome/mbs/mnd/index.jsp 국방부] |
|label6 = 발행년 | |label6 = 발행년 | ||
|data6 = 2011 | |data6 = 2011 | ||
12번째 줄: | 12번째 줄: | ||
|data7 = 온라인(Online) 및 HWP | |data7 = 온라인(Online) 및 HWP | ||
|label8 = KOS유형 | |label8 = KOS유형 | ||
− | |data8 = | + | |data8 = 분류체계 |
|label9 = BARTOC | |label9 = BARTOC | ||
|data9 = | |data9 = | ||
18번째 줄: | 18번째 줄: | ||
==KOS 소개== | ==KOS 소개== | ||
− | '''군수품 기능별 세부 분류표 ''' | + | '''군수품 기능별 세부 분류표(Detailed classification table by function of military supplies)는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및 군수품 관리 훈령 제2장에서 규정하는 [[군수품의 분류|군수품 분류]] 중의 하나로, 군수품 관리훈령 제10조(기능별분류)의 [별표3] 기능별 세부 분류표에 해당한다. |
+ | [[파일:(20241029) 국가법령정보센터 - 군수품 관리 훈령 제10조(기능별 분류) (국방부훈령 제2942호).png|섬네일|264x264픽셀|[https://www.law.go.kr/행정규칙/군수품관리훈령/(2942,20240709)/제1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군수품 관리 훈령 제10조(국방부훈령 제2942호)](20241029)]] | ||
'''1. 군수품 관리훈령''' | '''1. 군수품 관리훈령''' | ||
− | [시행 | + | [시행 2024. 7. 9.] [국방부훈령 제2942호, 2024. 7. 9., 일부개정] |
'''제2장 군수품의 분류''' | '''제2장 군수품의 분류''' | ||
− | '''제5조 (분류 목적)''' 군수품은 소관부서의 결정, 예산 편성 및 결산, 군수정보체계 등록 및 관리, 군수품의 조사 및 결산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 + | '''제5조 (분류 목적)''' 군수품은 소관부서의 결정, 예산 편성 및 결산, 군수정보체계 등록 및 관리, 군수품의 조사 및 결산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제3조 각 호에 따른 분류방법 및 이 훈령 제8조부터 제13조까지의 방법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
− | '''제10조 (기능별 분류)''' | + | '''제10조 (기능별 분류)''' 군수품은「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제3조제3호에 따라 기능별로 화력, 특수무기, 기동, 항공, 함정, 통신전자, 일반장비, 정밀측정, 공구, 탄약, 의무, 물자로 분류한다. 이 때, 기능별 세부분류는 별표3(군수품 기능별 세부 분류표)에 따른다. |
− | |||
− | ==관련정보== | + | == 관련정보== |
− | <big>''' | + | <big>'''법령'''</big> |
− | *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군수품관리훈령/(2782,20230320) 군수품 | + | *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군수품관리훈령/(2782,20230320) 군수품 관리 훈령] |
+ | * [http://www.law.go.kr/행정규칙별표서식/(군수품관리훈령,별표3) <nowiki>군수품 관리 훈령 [별표3] 군수품 기능별 세부 분류표</nowiki>] | ||
− | == | + | ==분류정보== |
{| class="wikitable" | {| class="wikitable" | ||
|- | |- | ||
− | ! [ | + | ! [[:분류:BRM|BRM]] |
− | | [ | + | | colspan="2" | [[:분류:국방-전력유지(BRM)|국방-전력유지]] |
|- | |- | ||
− | ! [ | + | ![[:분류:KDC|KDC6]] |
− | | [ | + | | [[:분류:390(KDC)|390]] || 국방, 군사학 |
|- | |- | ||
− | ! | + | ! [[:분류:DDC|DDC23]] |
− | | [ | + | | [[:분류:355(DDC)|355]] || Military science |
|- | |- | ||
− | ! | + | ![[:분류:ILC|ILC2]] |
− | | | + | | [[:분류:tat(ILC)|tat]] || military; armed forces; defense [military science] |
|} | |} | ||
==같이보기== | ==같이보기== | ||
+ | |||
+ | * [[군수품의 분류]](상위분류) | ||
+ | * [[군수품 종별 세부 분류표]] | ||
==외부링크== | ==외부링크== | ||
− | *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군수품%20관리훈령/( | + | *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군수품%20관리훈령/(2942,20240709)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군수품 관리 훈령/(2942,20240709)] |
− | + | * https://www.law.go.kr/행정규칙별표서식/(군수품관리훈령,별표3) | |
− | [[category: | + | [[category:지식조직체계]] |
[[category:국방부]] | [[category:국방부]] | ||
[[category:분류체계]] | [[category:분류체계]] | ||
70번째 줄: | 74번째 줄: | ||
[[category:355(DDC)]] | [[category:355(DDC)]] | ||
[[category:tat(ILC)]] | [[category:tat(ILC)]] | ||
− | + | ||
+ | |||
[[category:전력유지(BRM2:정책영역)]] | [[category:전력유지(BRM2:정책영역)]] | ||
+ | [[category:국방-전력유지(BRM)]] |
2024년 11월 12일 (화) 05:10 기준 최신판
영문제목 | Detailed classification table by function of military supplies |
---|---|
발행처 | 국방부 |
발행년 | 2011 |
제공형식 | 온라인(Online) 및 HWP |
KOS유형 | 분류체계 |
KOS 소개[편집 | 원본 편집]
군수품 기능별 세부 분류표(Detailed classification table by function of military supplies)는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및 군수품 관리 훈령 제2장에서 규정하는 군수품 분류 중의 하나로, 군수품 관리훈령 제10조(기능별분류)의 [별표3] 기능별 세부 분류표에 해당한다.
1. 군수품 관리훈령
[시행 2024. 7. 9.] [국방부훈령 제2942호, 2024. 7. 9., 일부개정]
제2장 군수품의 분류
제5조 (분류 목적) 군수품은 소관부서의 결정, 예산 편성 및 결산, 군수정보체계 등록 및 관리, 군수품의 조사 및 결산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제3조 각 호에 따른 분류방법 및 이 훈령 제8조부터 제13조까지의 방법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제10조 (기능별 분류) 군수품은「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제3조제3호에 따라 기능별로 화력, 특수무기, 기동, 항공, 함정, 통신전자, 일반장비, 정밀측정, 공구, 탄약, 의무, 물자로 분류한다. 이 때, 기능별 세부분류는 별표3(군수품 기능별 세부 분류표)에 따른다.
관련정보[편집 | 원본 편집]
법령
분류정보[편집 | 원본 편집]
BRM | 국방-전력유지 | |
---|---|---|
KDC6 | 390 | 국방, 군사학 |
DDC23 | 355 | Military science |
ILC2 | tat | military; armed forces; defense [military science] |
같이보기[편집 | 원본 편집]
- 군수품의 분류(상위분류)
- 군수품 종별 세부 분류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