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목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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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 목록화
영문제목Munitions inventory
발행처방위사업청
발행년2014
제공형식온라인(Online) 및 PDF, HWP
KOS유형목록규칙

KOS 소개[편집 | 원본 편집]

군수품 목록화

1. 방위사업법

[시행 2024. 5. 7.] [법률 제20190호, 2024. 2. 6., 일부개정]

방위사업청(표준기획과-표준화), 02-2079-6583

제27조(군수품목록정보) ①방위사업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화에 따라 군수품을 분류하여 품명 및 재고번호를 부여하고 특성 등을 작성하여 이를 군수품목록정보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수품목록정보를 관리하고 이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군수품목록정보의 국제교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방위사업법 시행령

방위사업청(표준기획과-표준화), 02-2079-6583

[시행 2024. 5. 27.] [대통령령 제34459호, 2024. 4. 30., 일부개정]

제33조(군수품목록정보) ①방위사업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품의 재고번호를 부여하고자 할 때에는 도면ㆍ단가ㆍ포장단위ㆍ저장기간 및 생산자에 관한 정보 등에 따라 분류하여 재고번호를 부여한다.
②방위사업청장이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품목록정보의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국방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각군ㆍ국방부직할기관ㆍ국방과학연구소ㆍ국방기술품질원 등 관련 기관은 군수품목록정보를 수정 또는 보완하여야 할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그 내용을 제출하고, 방위사업청장은 수정ㆍ보완여부를 결정하여 관련 기관에 통보한다.
④방위사업청장은 방산물자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군수품목록정보를 수출국가에 제공할 수 있는 군수품목록정보에 관한 교류합의서를 체결할 수 있다.


3. 표준화 업무규정

[시행 2023. 8. 3.] [방위사업청훈령 제805호, 2023. 8. 3., 일부개정]

방위사업청(표준기획과), 02-2079-659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제26조(표준화), 제27조 군수품목록정보「방위사업법 시행령」 제30조제31조제32조 및 「방위사업관리규정」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따른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등) ① 이 규정은 다음 각 호 기관의 표준화 업무수행에 적용한다.

1. 방위사업청
2. 국방부
3. 국방부 직할기관 및 부대(이하 "직할기관"이라 한다)
4. 육ㆍ해(해병대 포함)ㆍ공군(이하 "각 군"이라 한다)
5.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이라 한다)와 그 부설기관(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이하 "신속원"라 한다)
6.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라 한다)과 그 부설기관(국방기술진흥연구소, 이하 "국기연"이라 한다)
② 이 규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표준화 관련 법령,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③ 제3장 형상관리 절차는 방위사업청에서 관리하는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 사업에 적용하고(「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29조제3항에 의해 조달청에 위탁된 사항 및 제71조제2항에 의해 기품원에 위탁된 사항 포함), 각 군, 국과연, 기품원 등이 관리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제정한 형상관리 업무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위탁된 국방분야 한국산업표준(KS) 제 ㆍ 개정, 폐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표준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7장 군수품 목록화

제1절 일반 사항

제81조(목록화의 목적) ① 목록화는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체계(나토목록체계)와 제도화된 절차에 따라 군수품에 대한 품목식별 및 재고번호부여 등 목록자료 생성 및 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군수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함이다.

② 우리나라는 나토목록체계의 인증을 받은 2단계 나토후원국가로서 군수물자 분야의 자료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회원국(나토 소속국가, 1단계 및 2단계 후원국가)간 공통용어와 절차를 사용하는 나토목록체계에 따라 목록화를 수행한다.
제82조(목록화 요청기관/부서) ① 기반전력사업본부, 미래전력사업본부, 국방부, 각 군, 국과연, 기품원, 국기연, 방산기술지원센터 및 외국 국가목록부서(이하 "목록화 요청기관/부서"이라 한다)은 소관 업무 수행 중 목록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사업본부 표준자원관리부서장에게 군수품에 대한 목록화를 요청할 수 있다.
제83조(목록제도 활용 및 국제협력) ① 방위사업정책국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의하여 나토(NATO) 목록제도에 따라 군수품의 분류, 식별, 품명 및 재고번호부여 등 목록업무에 관하여 통일된 단일체계를 운영하여야 하며, 필요 시 보충지침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정책국장은 국가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물품교역 국가와 목록자료 교류를 위한 합의서를 체결할 수 있고, 합의서 체결절차 및 방법은 방위사업정책국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목록화 요청기관/부서는 외국 군수목록의 소요를 제기하고,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이를 확보하여 지원한다.
제84조(목록화 대상) ① 목록화는 군수품 중 반복적인 조달, 저장, 분배 등이 이루어지는 물품(소프트웨어를 포함한 무형의 재화 포함)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품목에 대해서는 목록화를 원칙적으로 요청할 수 없다.

1. 교범, 챠트, 규격서 등 식별이 용이한 출판물
2.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한 1회성 구매품
3. 통신 암호장비 등 비밀 기술자료가 포함된 품목
4. 현지에서 조달하고 소비하는 품목 등
② 제1항에 따른 목록화 대상이 아닌 품목도 외국에서 국가재고번호 부여를 요청하거나 해당 사업본부 표준자원관리부서장과 사전 협의된 경우 목록화를 할 수 있다.
③ 획득단계 군수품 목록화 범위는 목록화 요청기관/부서에서 체계지원분석(PSA), 수명주기관리계획서(LCSP) 또는 보급교범 등에 명시된 보급품 목록을 기준으로 하여 소요군 및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한다.
④ 운용유지단계 군수품 목록화 범위는 인가저장(ASL), 전투긴요 전품목과 비인가저장목록(N-ASL)품목, 조달요구품목 중 1회 이상 조달실적이 있거나, 신규 조달요구품목 등을 기준으로 한다.


제2절 계약 이전 단계

제85조(사업단계별 목록화 이행사항) ① 해외로부터 수입되는 품목은 직접목록화로 우선 추진함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 사항에 대해서는 목록화 요청기관/부서에서 사업추진 간 결정할 수 있다.
② 목록화 요청기관/부서는 적절한 시기에 목록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목록화 계획(수입품 직접목록화 계획 포함)을 사업계획서에 반영하고 업체선정단계에서 업체가 목록화 계획을 제출하도록 제안요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체계개발 및 양산단계에서 목록화 요청기관/부서는 납품 전에 목록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목록화 대상 선정 및 목록화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④ 수입품의 경우 목록화 요청기관/부서는 국내연구개발 및 국내구매 사업에 대해서는 국내 계약업체로 하여금 해외업체가 소속 국가의 목록부서와 협조하여 직접목록화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계약조건으로 반영해야 하며, 국외구매 사업에 대해 서는 납품 전까지 직접목록화 결과가 함께 제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시험평가 및 수락검사 단계에서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시험평가계획 및 수락검사 계획에 목록화 실적에 대한 평가 및 검사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절 목록화 요청전

제86조(목록화 계획 수립) ① 목록화 요청기관/부서는 목록화 대상 품목을 국내품과 수입품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목록화 대상범위(수량), 목록화 착수 및 완료희망 시기, 직접 목록화 여부 및 관련 계약정보를 표시한 해당 연도 분기별 목록화 계획을 1월까지 해당 사업본부 표준자원관리부서장에게 제출한다. 이 때 수입품 중 사업특성상 직접목록화가 제한되어 간접목록화가 필요한 품목은 사유와 함께 포함할 수 있다.
② 목록화 요청기관/부서는 수입품 직접목록화를 위해 별지제24호 서식의 최초정보 교환(Initial Exchange of Information, NATO AC/135 Form No.1)을 작성하여 해당 사업본부 표준자원관리팀으로 제출하고, 해당 사업본부 표준자원관리팀은 판매국가 목록부서로 최초정보교환을 발송하여 판매국가 목록부서가 직접목록화 계획을 접수하도록 한다.
③ 목록화 요청기관/부서는 간접목록화 대상품목이 판매국가 목록부서가 설정한 별지제24호 서식의 대량 목록화 기준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최초정보교환을 작성하여 해당 사업본부 표준자원관리팀을 통해 판매국가 목록부서로 대량 목록화 계획을 사전 협조해야 하며, 표준자원관리팀은 판매국가 목록부서의 대량 목록화 사전협조 회신결과에 따라 필요시 목록화 요청기관/부서의 목록화 계획을 수정 반영한다.
④ 표준자원관리부서의 장은 해당 연도 1월까지 목록화 요청기관/부서로부터 의뢰된 해당 연도 목록화 요청 대상품목의 소요를 검토하고 해당 연도 목록화 계획에 반영하여 목록화를 추진한다.

제87조(목록화 시기) ① 획득단계의 군수품 목록화는 해당 품목 검수 시 소요군이 해당 품목의 재고번호를 확인할 수 있도록 납품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및 양산, 구매사업의 경우 납품전에 목록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목록화 요청기관/부서는 규격제정 심의 완료후 지체없이 목록화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목록화 대상 및 시기에 대하여 해당 사업본부 표준자원관리부서장과 협의가 된 품목에 대하여는 규격제정 심의 전에 목록화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사업특성상 직접목록화가 제한되는 것으로 결정된 수입품의 경우 납품 전까지 목록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목록화 요청기관/부서가 납품 5개월 전까지 품목별 간접목록화 요청서(LSA)의 방법으로 목록화를 요청하여야 하고, 계약서에 업체의 목록화 자료제출 의무를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88조(목록업무 지원 및 협조) ① 표준자원관리부서장은 목록업무 분야에 대하여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
1. 체계지원관리회의(IPS-MT) 참가, 수명주기관리계획서(LCSP) 작성 검토, 제안서 요청 및 평가 시 목록분야(목록화 추진 일정 조정, 목록대상 선정, 목록화 절차, 목록화 계약(협약) 조항 반영, 소요 예산 판단 등) 지원
2. 계약(협약) 시 목록화 조항 협상 지원
② 목록화 요청기관/부서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작성된 목록화 계획을 해당 사업본부 표준자원관리부서장에게 제출 후 목록화를 요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목록화 요청기관/부서는 목록화가 필요한 군수품을 업체와 계약 체결 시 해당사업본부 표준자원관리팀과 수입품 직접목록화 우선 추진 및 기술자료 제출 등 목록화 관련 조항의 반영을 사전 협조한다.

제89조(목록화 절차 및 우선순위) ① 목록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며 제90조 내지 제99조의 업무처리 절차에 따른다.
1. 목록화 요청 전 준비
2. 목록화 요청서 제출
3. 목록화 요청 처리
4. 목록화 결과 통보
② 목록화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긴급을 필요로 하는 품목
2. 특정조달예상품목
3. 중앙조달요구품목
4. 각군 현용품목
5. 연구개발품목
6. 기타 품목


제4절 목록화 요청시

제90조(목록화 요청서 작성 전 준비사항) ① 목록화 요청기관/부서는 목록화 요청서 작성 전에 목록화 요청품목이 목록화 대상품목인지 확인하고, 목록화 대상이라면 기존에 목록화가 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목록화에 필요한 규격서, 관련도면, 기술교범 등의 기술자료와 형상정보 제공을 위한 군수품 사진, 도해자료 등을 확보 하여 목록화 요청 시 필수적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② 목록화 요청기관/부서는 수입품 직접목록화 대상품목에 대한 직접목록화 계획 및 대상품목 리스트를 표준자원관리부서장에게 제출하여 판매국가 목록부서로 하여금 직접 목록화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③ 군수품 중 동일한 기본명칭을 갖는 군수품에 여러 형식(Type)이 있어 이를 구분하거나, 개조와 변경 사항을 식별하기 위해 모델번호가 필요한 품목의 경우 시제모델 번호(안)을 해당 사업본부 표준자원관리부서장에게 제출하여 시제모델번호를 지정받는다.
④ 탄약류에 대해서는 규격제정 심의 이전에 해당 사업본부 표준자원관리부서장에게 탄약식별부호(DODIC : Department of Defense Identification Code)를 부여받는다.
⑤ 연구개발로 인해 규격제정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규격제정 심의 이전에 제93조및 제94조에 따라 해당 사업본부 표준자원관리부서장으로부터 품명 및 군급분류번호를 지정받는다.
⑥ 모델번호, 품명 및 군급분류번호, 탄약식별부호를 부여하는 방법 및 절차는 표준자원관리부서장이 정한 별표 7 "군수품 품명, 모델번호 및 탄약식별부호 부여 절차"를 따른다.
⑦ 목록화 요청기관/부서는 목록화 요청서 작성 전 요청대상품목의 적용대상 장비의 국방장비부호 지정여부를 확인한다.
⑧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업체의 생산자부호를 확인하고, 생산자부호가 없는 국내업체는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규 부여받고, 국외업체는 나토생산자부호요청시스템을 통해 부여받는다.

제91조(목록화 요청서 작성 및 목록화 요청) ① 목록화 요청기관은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목록화 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본부 표준자원관리부서장에게 요청한다.
② 목록화 요청서에는 품목식별자료, 참조자료, 사용 및 관리정보, 품목기준정보, 특성자료 등 아래 각 호의 자료가 포함된다.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의 사용방법은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 사용자 지침서" 및 "국방목록업무 안내서"를 따른다.
1. 품목식별자료는 품명 및 군급, 식별자료, 원생산자 근거 정보, 국방장비부호(적용대상 품목의 국방 장비부호가 지정된 경우), 주장비정보 등
2. 사용 및 관리정보는 국내 사용자정보, 관리자료, 국내단가정보, 수송자료 등
3. 참조자료는 생산자부호 및 품목식별을 위한 규격번호(국방규격, KS 등), 생산자가 부여한 부품번호, 도면번호 등의 참조번호와 참조번호를 설명하는 관련부호 등
4. 품목기준정보는 제품의 가로/세로/높이의 치수, 포장된 상태의 가로/세로/높이의 치수, 중량 및 팔레트 정보
5. 특성자료는 정부기관에서 승인된 표준서 및 규격서, 생산업체의 도면 및 형상 이미지 등을 기준으로 한 제원
③ 업체로부터 목록화 요청서를 제출받은 목록화 요청기관/부서는 제출된 목록화 요청서의 적절성을 확인한 후 해당 목록화 요청서를 해당 사업본부 표준자원관리부서장에게 제출한다. 업체가 제출한 자료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목록화 요청기관은 직접 보완하거나 직접 보완이 어려운 경우 업체에 회송하여 보완 후 다시 제출하도록 업체에 요청한다.
④ 업체로부터 목록화 요청서를 접수받은 목록화 요청기관은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10근무일 이내에 자료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업체에 회송하거나 해당 사업본부 표준자원관리부서장에게 목록화 요청을 한다.


제5절 국내품 목록화 처리

제92조(국내품 목록화 요청 처리) ① 표준자원관리부서장은 목록화 요청기관으로부터 목록화 요청서를 접수하여 다음 각 호를 검토한 후 제95조 내지 제98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품목의 목록화 작업을 수행한다.
1. 요청된 품목에 대하여 식별자료, 참조자료, 수송자료, 관리자료 등 필수자료 항목의 오류여부를 확인하고, 보완 또는 추가 요구한다.
가. 필수자료 항목이 잘못 기입된 경우
나. 생산자와 참조번호가 불명확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
2.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일치 및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
가. 품명과 군급 일치
나. 생산자와 참조번호 일치
다. 생산자부호의 일치성ㆍ존재성
라. 목록부호의 정확성
3. 목록화 작업 시 대상품목의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품목식별유형을 적용한다.
가. 비공개 국방규격 또는 특수한 요구조건에 따른 단일 생산품에 적용되는 품목은‘협의’유형으로 지정(품목식별유형부호 1A, 1B, 4A, 4B 중에서 선택)
나. 공개 국방규격, 상용품 등 다수의 생산자에 의해 경쟁적으로 생산되는 품목은‘광의’유형으로 지정(품목식별유형부호 1, 4 중에서 선택)
② 표준자원관리부서장은 목록화 요청서를 검토한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 목록화 요청기관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표준자원관리부서장으로부터 보완 요청을 받은 목록화 요청기관은 해당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표준자원관리부서장은 국내품목에 대하여 목록화 요청기관의 목록화 요청이 공문서 및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으로 모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20근무일 이내에 목록화를 처리한다. 단, 자료보완 및 국외처리요청 으로 인해 소요된 기간은 위 처리 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제93조(품명부여) ① 표준자원관리부서장은 목록화 요청서의 품명에 대하여 품명의 적합성, 설계도면과 품명의 일치 여부를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여된다. 단, 개발품의 경우 7‘군수품 품명, 모델번호 및 탄약식별부호 부여 절차’에 따라 부여된 품명을 사용한다.
1. 요청된 품목의 용도 및 정의와 일치하는 지정품명을 선택한다.
2. 용도 및 정의가 정확히 일치하는 지정품목이 없을시 상위 및 유사 개념의 지정품명을 선택하고 업체품명(부가명)을 추가로 부여하여 품명을 보완한다.
3. 상위 및 유사 개념의 지정품명도 없을 경우에는 "기본명, 수식어"순으로 비지정품명을 부여한다. 단, 비지정품명 부여는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국방규격작성기관은 규격화 단계의 도면 명칭 부여 시 지정품명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4조(군급분류) 군급분류는 군급분류집을 이용하되, 군수품의 형상, 용도 및 기능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단, 군급분류는 장비의 필요성이나 사용자의 요구에 의거 임의로 분류할 수 없다
1. 지정품명이 있는 경우 지정품명집(H6, AcodP-3)의 해당 품목에 정해진 범위의 군급 중에서 군급분류의 정의와 일치하는 군급으로 분류한다.
2. 지정품명이 없는 경우 이미 목록화된 동류품목의 군급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하여 군급분류집(H2, AcodP-2)에 의거 군급을 분류한다.

제95조(품목식별) ① 목록화 요청품목의 동일품 존재여부 확인 방법은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에서 참조자료를 이용한 검색 방법(생산자 및 참조번호의 일치 여부 비교) 또는 품목의 특성자료 일치 여부를 비교 검토하는 특성자료 검색 방법 등을 사용한다. 단, 요청된 품목이 탄약인 경우에는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의 탄약식별부호(DODIC : Department of Defense Identification Code) 자료를 추가 검색해야 한다.
②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서 동일품이 검색되지 않는 경우 나토군수목록 참조자료집(NMCRL)에서 목록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③ 품목식별결과 재고번호가 있는 품목은 이미 목록화된 국가재고번호를 사용하고, 재고번호가 없는 품목은 신규 목록화 작업을 수행한다.

제96조(재고번호의 구성 및 부여) ① 재고번호는 국가재고번호(국가부호 37), 국외재고번호, 임시재고번호(37A)로 구분하며, 임시재고번호는 제97조, 국외재고번호는 제99조를 참조한다.
② 재고번호상의 국가표시인 국가부호와 생산자 정보를 나타내는 생산자부호 및 사용 국가 또는 해당 참조자료의 조치권한을 나타내는 기관부호는 나토목록제도에 의거 나토로부터 부여받은 다음 각 호의 부호를 사용한다.
1. 국가부호 : 37
2. 생산자부호 : nxxxF
3. 기관부호 : ZH
③ 국가재고번호는 나토목록제도에 따라 각 군수품을 표시하기 위하여 각 군수품에 체계적으로 부여한 번호로 군급분류번호(4자리), 국가부호(2자리), 품목식별번호(7자리)로 총 13자리로서 구성된다. 13자리의 국가재고번호는 나토재고번호(NSN) 체계를 따른 것이고, 군급분류번호를 제외한 9자리의 나토품목식별번호(NIIN)로 목록자료를 검색 하면 내부항목에 군급분류번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3자리의 나토재고번호(NSN)와 9자리의 나토품목식별번호(NIIN)는 동일하며, 모두 국가재고번호로 사용된다.
④ 국가재고번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부여한다.
1. 군급분류번호는 군급분류집(H2, ACodP-2)에 의하여 부여
2. 국가부호는 해당 군수품에 대하여 최초로 목록화한 국가를 표시하며, 나토에서 부여한다. 대한민국의 경우‘37’을 부여한다.
3. 품목식별번호는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순차적으로 부여
⑤ 국가재고번호(37)는 국내에서 생산하는 품목에 대하여 부여하며, 부여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국내 자본이나 기술에 의해 국내 또는 외국에서 연구개발된 품목으로, 국내 독자적으로 개발되거나 특허품목으로써 유일한 품목. 다만, 외국에서 연구개발된 품목이란 국내장비 전용품목으로 외국에 주문생산하여 구매한 품목을 말한다.
2. 기술협력생산 및 군용물자 부품국산화 품목 중 재질, 치수, 형상 등이 기존 품목과 다르게 개량 생산된 품목
3. 외국 부품(부분품 포함)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생산되는 소재와 기술에 의해 조립 생산된 품목
4. 국내생산 민수품 중 군수품으로 채택된 상용품목. 다만, 수출품인 경우에는 수입국에서 목록화를 요청한 품목
5. 국내 재생산 품목을 원생산국에 사용승인 요청한 결과 미승인된 품목
6. 외국에 주문 생산하여 국외구매한 품목 중 원제작국으로부터 국가재고번호(37)를 부여토록 합의된 품목
7. 외국에서 기술 도입하여 국내에서 생산되는 품목을 원생산국에 사용승인 요청한 결과 미승인된 품목
8. 나토목록후원 1단계 국가나 나토목록후원을 받지 않는 국가가 생산하는 품목

제97조(임시재고번호의 구성 및 부여) ① 임시재고번호는 13자리로서 군급분류번호 (4자리)+국가부호(2자리)+품목식별번호(1자리의 영문자[A]+6자리의 숫자)로 구성한다.
② 임시재고번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부여한다.
1. 군급분류번호는 군급분류집에 의하여 부여
2. 국가부호는 "37"로 부여
3. 품목식별번호는 1자리 영문자(A)와 6자리 숫자로 구성하며,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순차적으로 부여
③ 임시재고번호(37A)는 국외재고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품목 중 요청기관에서 임시재고번호 발급을 요청한 품목에 대하여 부여할 수 있으며, 부여 대상은 다음과 같다. 다만, 원생산국에서 정식재고번호를 받은 경우 해당 임시재고번호는 취소 대체한다.
가. 원생산국 간접목록화 요청(LSA) 후 60일 이상 경과한 품목
나. 원생산국 간접목록화 긴급 요청(Emergency LSA) 후 7일 이상 경과한 품목.
다. 그 밖에 긴급하게 재고번호가 필요하다고 해당 사업본부 표준자원관리부서장이 승인한 품목

제98조(목록화 결과 통보) ① 표준자원관리부서장은 목록화 결과를 목록화 요청기관/부서로 통보한다.
② 목록화 요청기관 또는 부서는 통보받은 목록화 결과를 업체에 통보하고, 품목기본철에 필요한 국방장비부호(적용대상 품목의 국방 장비부호가 지정된 경우), 도면번호, 단가, 형상정보(사진), 업체명, 제원, 목록화 추진현황 등 관련자료를 업체에 요청하여 소요군에 납품 전까지 제공한다.


제6절 수입품 목록화 요청 처리

제99조(수입품 목록화 요청 처리) ① 수입품 목록화 절차는 나토목록교범(ACodP-1)을 따른다.
② 수입품 중 나토목록체계를 따르는 나토 회원국가 및 2단계 나토후원국가의 생산자가 생산하는 군수품을 목록화할 경우 국내목록부서(해당 사업본부 표준자원관리팀)를 통해 국외목록부서에 목록화를 요청하여 국외재고번호를 부여하며, 부여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국외구매와 국내 제조ㆍ설비에 의해 외국제품과 동일하게 생산된 품목 중 원생산국의 재고번호가 있는 품목, 이 경우 원생산국 재고번호를 사용한다.
2. 원생산국 재고번호가 확인된 품목. 이 경우 해당 국가에 사용자등록 요청(LAU)을 하여야 하며, 아래 품목은 제외한다.
가. 원생산국에서 이미 취소 또는 취소 예정품목
나. 원생산국의 안보ㆍ통제품목
다. 원생산국에서 부여한 재고번호에 이미 사용자등록된 품목
③ 수입품 중 나토목록체계를 따르지 않는 1단계 나토후원 국가나 미후원 국가의 생산자가 생산하는 군수품을 목록화할 경우 나토군수목록참조자료집(NMCRL)에서 아직 목록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한 후 국내목록부서(해당 사업본부 표준자원관리팀)가 국가재고번호를 부여한다. 단, 목록화 절차 및 방법은 국가재고번호 부여와 동일하다.
④ 직접목록화는 계약조항에 근거하여 품목별로 국외목록화 요청서(LSA)를 작성ㆍ제출할 필요가 없고, 또한 나토목록교범의 처리기한(60일 이내)을 제한받지 않으며, 구매국 요청시기에 맞춰 판매국가가 직접목록화를 완료한 후, 구매국가가 완료된 재고번호에 대해 사용자등록 요청(LAU)만 하면 해당 재고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제7절 후속 관리 단계

제100조(군수목록의 사용) ① 통합사업관리팀, 각 군ㆍ기관은 군수목록에 수록된 재고번호(임시재고번호 포함)와 품명 등을 군수관리 업무에 사용하여야 하며, 임의로 수정ㆍ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재고번호 및 품명이 군수목록과 상이하여 판단이 곤란할 경우 해당 사업본부 표준자원관리부서장에게 통보하여 협의하도록 한다.
③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목록화된 품목 및 임시재고번호가 부여된 품목에 한하여 조달요구를 하여야 한다.
④ 목록화되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 조달요구할 때에는 해당 사업본부 표준자원관리부서장에게 목록화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⑤ 목록화 요청 품목에 대한 재고번호 부여결과 통보 시 수록된 "단가"는 업체에서 제출한 참고자료이다.

제101조(목록화 실적 관리) 표준자원관리부서장은 방위력개선사업의 목록화 추진상황에 대한 관리ㆍ점검을 위하여 관련기관(해당 사업본부 내 통합사업관리팀 ㆍ 계약팀 등)에 목록화 실적, 부품목록/자료명세서 또는 수명주기관리계획서와 체계지원분석 등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의 자료 제출과 목록화 실적 관리는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한다.

제102조(목록자료의 최신화, 수정 및 취소) ① 목록화 요청기관 또는 부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목록자료(품목식별자료, 참조자료, 사용 및 관리정보, 품목기준정보, 특성자료 등)가 추가, 변경, 삭제된 내용을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해당 사업본부 표준자원관리부서장에게 제출한다.
1. 군수품의 취소 및 재사용, 호환 및 대체 등 목록정보 최신화가 필요한 경우
2. 비공개 국방규격이 공개등급으로 변경되어 품목식별유형을 협의에서 광의로 수정이 필요한 경우
3. 무기체계 또는 장비 도태로 재고번호 취소 품목 발생 시
4. 기타 목록정보 최신화가 필요한 경우
② 표준자원관리부서장은 제1항의 자료를 제출받으면 목록자료를 수정 및 보완하여야 한다. 단, 임시재고번호는 수입품 목록화를 먼저 진행하여 해당 국외재고번호를 획득한 이후 국외 최신화를 요청함으로써 최신화 결과를 요청기관/부서로 통보한다.
③ 표준자원관리부서장은 재고번호를 부여하거나 취소한 해로부터 5년마다 목록자료의 군급, 품명, 품종, 이용실적 등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하여 목록자료를 최신화한다. 표준자원관리부서장은 필요할 경우 변동된 목록자료를 수집하여 소요군의 검토를 받은 후 그 결과에 따라 최신화할 수 있다.
④ 표준자원관리부서장은 취소된 재고번호에 대하여 추가소요 발생 시 목록화 요청기관/ 부서의 요청에 의해 재고번호를 사용가능 상태로 활성화시킨다. 다만, 취소 상태의 국외재고번호를 활성화하고자 할 경우 해당 국가의 목록부서로 타당한 사유와 함께 복원(Reinstate) 신청을 통해서만 수정이 가능하다.
⑤ 표준자원관리부서장은 재고번호상에 국가목록부서(NCB)부호가 37인 품목 중에 자체생산여부 등 생산자의 정보가 변경된 내용은 직접 군수목록자료를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제103조(군수목록 일치화) ① 방위사업정책국장은 군수목록 일치화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1월말까지 각 군에 통보한다.
② 각 군은 매년 보유하고 있는 군수목록정보(1월말 기준)에 대한 군수목록일치화 여부를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검증하고 그 결과 (군수목록 일치화 대상품목)를 당해연도 2월말까지 방위사업청(방위사업정책국)에 제출한다.
③ 각 군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군수목록 일치화 대상품목의 일치화 작업을 당해연도 6월말까지 완료하고 그 결과를 방위사업정책국으로 제출한다.
④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결과를 종합하여 국방부(군수관리관), 기반ㆍ미래전력사업지원부에 통보한다.


제8절 기타 사항

제104조(수출품 목록화 요청 처리 ① 해외국가 국방부 및 군기관으로 수출하는 품목의 경우, 수출 업체가 목록화 관련 계약을 해외구매국과 체결 전 목록화 방법 및 절차에 대해 방위사업청 목록부서(해당 사업본부 표준자원관리부서)와 사전 협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출품 계약조건이 직접목록화 또는 대량목록화일 경우, 수출 업체는 계약체결 이전 구매국 국가목록부서가 최초정보교환(Initial Exchange of Information) 양식(NATO Form AC/135-No 1)을 제출하여 해당 사업본부 표준자원관리부서와 사전 협조하도록 해야 한다.
③ 해외국가 목록부서에서 목록화 요청한 수출품에 대해 해당 사업본부 표준자원관리부서장은 수출업체에 품목식별을 위한 기술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출업체는 해당 품목별 원제작사 기술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5조(목록화 교육) ① 표준자원관리부서장은 효율적인 목록업무 수행을 위하여 이 규정을 적용받는 기관의 목록업무 요원 및 목록업무 관련 업체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청, 각 군 및 국방대학교는 목록업무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6조(목록도구의 관리 등) ① 표준자원관리부서장은 목록업무에 적용하는 군급분류집, 지정품명집, 모델번호 및 국방탄약식별부호집, 주요특성부호집, 생산자부호집, 목록부호집 등을 관리한다.
② 군수품 관리를 위하여 생산자 부호 부여 시 업체(생산설비에 의해 직접 생산하거나 설계와 생산을 통제하는 업체)의 생산자명, 생산자부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 번호, 홈페이지 등을 확인하며, 부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품의 개발 또는 생산관련 업체
2. 방위사업청ㆍ각 군ㆍ국과연 및 기품원 및 국기연
3. 중앙 및 부대조달등록업체
4. 공급 및 판매업체
5. 국외 입찰ㆍ납품ㆍ계약에 참여하는 국내업체 및 개인
6. 기타 목록제도를 적용하는 관련기관
③ 생산자부호는 다섯자리의 영문자와 숫자로 구성하되, 처음 첫째자리는 숫자, 둘째 자리부터 넷째자리는 영문자 또는 숫자, 마지막 다섯째 자리는 영문자 F를 사용하여 부여(nxxxF)한다.

제107조(목록업무의 전산운용 등) ① 통합사업관리팀, 각 군은 군수품 목록업무의 관리를 위하여 전산체계(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은 방위사업정책국에서 조정ㆍ통제하며, 기획조정관이 그 운영을 지원한다.
③ 방위사업정책국은 목록전산체계를 발전시키며, 목록업무의 전산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목록전산체계에 의하여 처리되는 입출력자료 및 목록부호 등에 관한 조정ㆍ통제업무를 수행한다.

제108조(군수목록의 발간 및 배포) ① 표준자원관리부서장은 군수품의 식별 및 관리정보 제공을 위하여 품목정보 및 목록교범 등이 수록된 국방군수목록자료를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발간 및 배포한다.
② 군수목록의 발간 및 배포, 추가목록 발간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표준자원관리부서장이 정한다.

제109조(국방목록업무 안내서의 발간 및 배포) 표준자원관리부서장은 목록화업무 수행에 지침이 되는 국방목록업무 안내서를 발간 및 배포(최신화 포함)한다.


관련정보[편집 | 원본 편집]

법령


분류정보[편집 | 원본 편집]

BRM 국방-병무행정
KDC6 390 국방, 군사학
DDC23 355 Military science
ILC2 tat military; armed forces; defense [military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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