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목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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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제목 | Munitions invento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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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방위사업청 |
발행연도 | 2014 |
제공형식 | 온라인(Online) 및 PDF, HWP |
KOS유형 | 목록규칙 |
BARTOC | https://bartoc.org/en/node/20569 |

국가법령정보센터 - 방위사업법 제27조(군수품목록정보)(20241209)
KOS 소개[편집 | 원본 편집]
군수품 목록화(Munitions inventory)는 군수품의 분류, 식별, 관리 정보를 체계적으로 통합하는 작업으로, 방위사업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수행됩니다. 주요 목적은 군수품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체계를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1. 핵심 요소
- 법적 기반
- 방위사업법 제27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군수품을 품명과 재고번호로 분류하고, 이를 군수품 목록정보로 관리합니다.
- 관련 법령과 규정은 국제 표준(NATO 목록체계)을 준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목록화 프로세스
- 품목 식별: 품명, 재고번호, 특성 정보 등을 포함한 데이터 생성.
- 재고번호 부여: NATO 재고번호(NSN)를 기준으로 한 국가재고번호 체계 사용.
- 관리 및 최신화: 목록정보의 수정, 삭제, 추가를 통해 데이터 일관성 유지.
- 국제 협력
- 대한민국은 NATO 목록체계의 인증을 받은 후원국으로, NATO 회원국 간 공통 용어와 절차를 활용하여 목록화를 수행합니다.
- 방위사업청은 목록정보의 국제교류와 데이터 통합을 지원합니다.
- 적용 범위
- 군수품 중 반복 조달, 저장, 배분되는 물품을 대상으로 목록화가 이루어지며, 기술자료, 도면, 규격서 등이 활용됩니다.
- 무기체계, 전력지원체계,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형태의 군수품이 포함됩니다.
2. 군수품 목록화의 의의
군수품 목록화는 방위사업 전반에서 데이터 관리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보장하며, 국제 표준화된 정보 교환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를 통해 국내외 군수품 관리 및 조달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참고] 이 KOS 설명문은 방위사업법 전문을 바탕으로 ChatGPT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관련정보[편집 | 원본 편집]
법령
분류정보[편집 | 원본 편집]
BRM | E001 | 국방>방위력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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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6 | 390 | 국방, 군사학 |
DDC23 | 355 | Military science |
ILC2 | tat | military; armed forces; defense [military science] |
uag | goods distribution |
같이보기[편집 | 원본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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