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특별회계:수익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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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제목 | Special Account for Educational Expenses:Classification of Reven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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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교육부 |
발행연도 | 2008 |
제공형식 | PDF 및 HWP, HWPX, DOC |
KOS유형 | 분류체계 |
KOS 소개[편집 | 원본 편집]
교육비특별회계:수익의 분류(Special Account for Educational Expenses:Classification of Revenue)는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정의하는 수익, 즉 회계연도 동안의 재화나 서비스의 제공, 기부 등을 통한 경제적 효익의 유입으로 발생하는 순자산의 증가를 재원조달의 원천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1.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3. 3.] [교육부령 제299호, 2023. 3. 3., 일부개정]
제22조(수익의 정의 및 인식기준) ① 수익은 회계연도 동안의 재화나 서비스의 제공, 기부 등을 통한 경제적 효익의 유입으로 발생하는 순자산의 증가를 말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2조에 따른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이하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이라 한다),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물품 소관의 전환(이하 “물품 소관의 전환”이라 한다) 등으로 생긴 순자산의 증가는 수익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23. 3. 3.> ② 수익의 인식기준은 다음과 같다.
- 재화나 서비스 제공의 반대급부로 발생하는 사용료 및 수수료 등의 수익은 수익창출활동이 끝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교부금 및 보조금 등의 수익은 해당 수익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제23조(수익의 분류) 수익은 재원조달의 원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자체수익: 시ㆍ도교육청이 고유활동을 통해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자체적인 징수활동을 통하여 조달한 수익
- 이전수익: 회계실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반대급부 없이 이전받은 수익
- 기타수익: 제1호 및 제2호 외의 수익 [전문개정 2023. 3. 3.]
관련정보[편집 | 원본 편집]
법령
분류정보[편집 | 원본 편집]
BRM | 교육-교육일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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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6 | 371 | 교육 정책 및 행정 |
DDC23 | 379 | Public policy issues in education |
ILC2 | spe | education services; schools |
같이보기[편집 | 원본 편집]
(상위분류) 교육비특별회계
교육비특별회계 재정상태표
교육비특별회계 재정운영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