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특별회계:비용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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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제목 | Special Account for Educational Expenses:Classification of Cos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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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교육부 |
발행연도 | 2008 |
제공형식 | PDF 및 HWP, HWPX, DOC |
KOS유형 | 분류체계 |
KOS 소개[편집 | 원본 편집]
교육비특별회계:비용의 분류(Special Account for Educational Expenses:Classification of Liabilities)는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정의하는 비용, 즉 회계연도 동안의 재화나 서비스의 소비 등을 통한 경제적 효익의 사용 또는 유출로 발생하는 순자산 감소의 주요 기능별 분류이다.
1.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3. 3.] [교육부령 제299호, 2023. 3. 3., 일부개정]
제24조(비용의 정의 및 인식기준) ① 비용은 회계연도 동안의 재화나 서비스의 소비 등을 통한 경제적 효익의 사용 또는 유출로 발생하는 순자산의 감소를 말한다. 다만, 회계 간의 재산 이관, 물품 소관의 전환 등으로 생긴 순자산의 감소는 비용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23. 3. 3.> ② 비용의 인식기준은 다음과 같다.
- 반대급부로 발생하는 급여ㆍ지급수수료ㆍ임차료 및 수선유지비 등의 비용은 재화나 서비스의 제공이 끝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보조금ㆍ기부금 등의 비용은 가치의 이전에 대한 의무가 존재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제25조(비용의 분류) 비용은 인적자원운용, 교수학습활동지원, 교육복지, 보건급식 등 주요 기능별로 구분한다. <개정 2015. 6. 25., 2023. 3. 3.>
관련정보[편집 | 원본 편집]
법령
분류정보[편집 | 원본 편집]
BRM | 교육-교육일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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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6 | 371 | 교육 정책 및 행정 |
DDC23 | 379 | Public policy issues in education |
ILC2 | spe | education services; schools |
같이보기[편집 | 원본 편집]
(상위분류) 교육비특별회계
교육비특별회계 재정상태표
교육비특별회계 재정운영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