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산업분류
| 영문제목 | Forestry Industry Classification |
|---|---|
| 발행기관 | 국가데이터처 (구)통계청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
| 발행연도 | 2025 |
| 제공연도 | 2025 |
| 제공형식 | 온라인(Online) 및 HWPX |
| KOS유형 | 분류체계 |
| KOS ID | KOS_728 |
KOS 소개
산림산업분류(Forestry Industry Classification)는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산림산업과 관련한 통계작성 및 정책집행 등 행정목적에 활용하기 위해 만들었다. “산림산업”이란 숲과 산림을 대상으로 한 생산, 가공, 유통, 서비스 활동을 포괄하는 것으로 임산물 등 산림자원의 조성·관리·이용에 관한 경제적 활동 및 산림을 이용한 재화·서비스 제공 산업을 총칭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산림 관련 산업활동 부문을 세분하여 산림산업 특수분류로 재구성했다. 통계분류포털에서 제공한다.
1. 포괄범위
산림산업 간 가치사슬 구조를 기반으로 산업연관표에서 임산물 생산업 관련 연관산업을 추출한 분류체계이다. 1차 원물 생산산업, 원료 및 가공기계 제조업, 관련건설업 등 후방산업, 가공품 제조업, 관련 도소매 및 운수업 등의 전방산업으로 구성된다.
2. 연혁
- 2025년 제정(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산업 특수분류는 2020년에 농림축산식품산업 특수분류로 농축산식품산업 부문과 통합하여 개발되었으나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 산림산업 여건변화 및 일부 누락된 산업과 새로운 산업 등의 변화된 환경 등을 반영한 산림산업 재분류 기준 마련 및 체계 재정립이 필요하여 2025년 분리하여 단독으로 제정하였다. (농림축산식품산업 특수분류는 2025년 7월 농축산식품산업 특수분류로 분리 개정되었다.)
3. MICE산업분류 구조
산림산업 규모와 모집단 분포 등을 고려하여 세분류를 포함한 4단계 체계(대-중-소-세분류)로 분류체계 유지, 소·세분류 추가 제정
- 일부 신설(소분류 3, 세분류 16) 및 명칭 변경(31개)
산림산업 특수분류 개발 및 분리에 따른 분류코드 자릿수 재설정
- 대분류 1자리, 중분류 2자리, 소분류 3자리, 세분류 4자리 코드
*국가데이터처: 이전 명칭은 통계청으로 2025년 10월 1일 국가데이터처로 승격됨.
관련정보
법령
- 통계법 제22조(법률 제20408호)
- 통계법 시행령 제35조~제37조(대통령령 제34085호)
- 산림산업 특수분류(행정규칙)(국가데이터처고시 제2025-222호)
제안요청서
- 산림산업분류에 의한 통계조사 체계 구축 방안 연구(RFP-2-040)
결과보고서
- 산림산업분류에 의한 통계조사 체계 구축 방안(PFR-1-361)
기타자료
신문기사
- 목재 제조, 가공 등 망라한 ‘산림산업 특수분류’ 제정(MDA_094)
분류정보
| BRM | F002 | 농림>임업·산촌 |
|---|---|---|
| KDC6 | 526 | 임학, 임업 |
| DDC23 | 634 | Orchards, fruits, forestry |
| ILC2 | vf | forestry |
같이보기
외부링크
- 통계분류포털
- 통계분류포털 산림산업분류 해설서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법령정보센터 통계법(법률 제20408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통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085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산림산업 특수분류(행정규칙)(국가데이터처고시 제2025-22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