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산업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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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산업분류
영문제목Forestry Industry Classification
발행기관국가데이터처 (구)통계청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발행연도2025
제공연도2025
제공형식온라인(Online) 및 HWPX
KOS유형분류체계
KOS IDKOS_728
통계분류포털 - 산림산업분류 경로(20260112)
통계분류포털 - 산림산업분류 소개 (20260112)

KOS 소개

산림산업분류(Forestry Industry Classification)는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에 따라, 산림산업과 관련한 통계작성 및 정책집행 등 행정목적에 활용하기 위해 만들었다. “산림산업”이란 숲과 산림을 대상으로 한 생산, 가공, 유통, 서비스 활동을 포괄하는 것으로 임산물 등 산림자원의 조성·관리·이용에 관한 경제적 활동 및 산림을 이용한 재화·서비스 제공 산업을 총칭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산림 관련 산업활동 부문을 세분하여 산림산업 특수분류로 재구성했다. 통계분류포털에서 제공한다.


1. 포괄범위

산림산업 간 가치사슬 구조를 기반으로 산업연관표에서 임산물 생산업 관련 연관산업을 추출한 분류체계이다. 1차 원물 생산산업, 원료 및 가공기계 제조업, 관련건설업 등 후방산업, 가공품 제조업, 관련 도소매 및 운수업 등의 전방산업으로 구성된다.


2. 연혁

- 2025년 제정(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산업 특수분류는 2020년에 농림축산식품산업 특수분류로 농축산식품산업 부문과 통합하여 개발되었으나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 산림산업 여건변화 및 일부 누락된 산업과 새로운 산업 등의 변화된 환경 등을 반영한 산림산업 재분류 기준 마련 및 체계 재정립이 필요하여 2025년 분리하여 단독으로 제정하였다. (농림축산식품산업 특수분류는 2025년 7월 농축산식품산업 특수분류로 분리 개정되었다.)


3. 산림산업분류 구조

산림산업 규모와 모집단 분포 등을 고려하여 세분류를 포함한 4단계 체계(대-중-소-세분류)로 분류체계 유지, 소·세분류 추가 제정

  • 일부 신설(소분류 3, 세분류 16) 및 명칭 변경(31개)

산림산업 특수분류 개발 및 분리에 따른 분류코드 자릿수 재설정

  • 대분류 1자리, 중분류 2자리, 소분류 3자리, 세분류 4자리 코드
*국가데이터처: 이전 명칭은 통계청으로 2025년 10월 1일 국가데이터처로 승격됨.

관련정보

법령

제안요청서

결과보고서

  • 산림산업분류에 의한 통계조사 체계 구축 방안(PFR-1-361)


기타자료

신문기사

분류정보

BRM F002 농림>임업·산촌
KDC6 526 임학, 임업
DDC23 634 Orchards, fruits, forestry
ILC2 vf forestry

같이보기


외부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