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배출시설 분류"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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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법령/악취방지법/(20230929,19310,20230328) 국가법령정보센터 악취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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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15일 (토) 00:57 판

악취배출시설 분류
영문제목Malodor-Emitting Facilities Classification
발행기관환경부 대기관리과
발행연도2005
제공형식PDF 및 HWP
파일악취배출시설
KOS유형분류체계
BARTOChttps://bartoc.org/en/node/20601

KOS 소개

악취배출시설 분류(Malodor-Emitting Facilities Classification)는 「악취방지법」 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 시설로,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 기계, 기구 등을 포함합니다. 해당 시설의 구체적인 분류는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명시되어 있으며, 매년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관리됩니다. 「악취방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은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3조로 정하고 있으며 악취배출시설은 별표 2와 같습니다.

(위 내용의 일부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지원을 받아 작성한 요약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관련정보

법령


제안요청서


분류 정보

BRM 환경-대기
KDC6 539 위생, 도시, 환경 공학
DDC23 354 Administration of economy & environment
ILC2 nyaɭ pollution


같이보기

아직 확인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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