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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https://www.law.go.kr/법령/통계법시행령/(20240119,34085,20240102)/제35조 통계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 제37조] | + | *[https://www.law.go.kr/법령/통계법시행령/(20240119,34085,20240102)/제35조 통계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 제37조]<nowiki>[대통령령 제34085호]</nowiki> |
| − | *[https://www.law.go.kr/행정규칙/ | + | *[https://www.law.go.kr/행정규칙/제8차한국표준직업분류/(2024-328,20240701)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행정규칙)<nowiki>[통계청고시 제2024-328]</nowiki> |
| − |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시행령/(20240701,34601,20240625)/제104조의1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 제2호,제3호,제7호,제11호,제12호] | + |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시행령/(20240701,34601,20240625)/제104조의1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 제2호,제3호,제7호,제11호,제12호]<nowiki>[대통령령 제34048호]</nowik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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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kssc.mods.go.kr:8443 통계분류포털] | *[https://kssc.mods.go.kr:8443 통계분류포털] | ||
*[https://kssc.mods.go.kr:8443/ksscNew_web/kssc/common/ClassificationContent.do?gubun=1&strCategoryNameCode=002&categoryMenu=007&addGubun=no 통계분류포털 한국표준직업분류 해설서] | *[https://kssc.mods.go.kr:8443/ksscNew_web/kssc/common/ClassificationContent.do?gubun=1&strCategoryNameCode=002&categoryMenu=007&addGubun=no 통계분류포털 한국표준직업분류 해설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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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https://www.law.go.kr/법령/ | + | *[https://www.law.go.kr/법령/통계법/(20408,20240326) 국가법령정보센터 통계법] <nowiki>[법률 제20408호]</nowiki> |
| − | *[https://www.law.go.kr/행정규칙/ | + | *[https://www.law.go.kr/법령/통계법시행령/(20240119,34085,20240102) 국가법령정보센터 통계법 시행령] <nowiki>[대통령령 제34085호]</nowiki> |
| − | *[https://www.law.go.kr/법령/ | + | *[https://www.law.go.kr/행정규칙/제8차한국표준직업분류/(2024-328,20240701) 국가법령정보센터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행정규칙)<nowiki>[통계청고시 제2024-328]</nowiki> |
| + |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시행령/(34048,20231226)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령]<nowiki>[대통령령 제34048호]</nowiki>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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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1일 (월) 01:06 기준 최신판
| 영문제목 | 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 |
|---|---|
| 약어 | KSCO |
| 발행기관 | 통계청 |
| 발행연도 | 1963 |
| 제공형식 | 온라인(Online) 및 PDF |
| KOS유형 | 분류체계 |
| BARTOC | http://bartoc.org/en/node/20093 |
| KOS ID | KOS_031 |
통계분류포털 - 한국표준직업분류 소개(20241004)
통계분류포털 - 한국표준직업분류 (20241012)
KOS 소개
한국표준직업분류(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 KSCO)는 직업관련 통계를 작성하는 모든 기관이 통일적으로 사용하여 통계자료의 일관성과 비교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종 직업정보에 관한 국내통계를 국제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ILO의 국제표준직업분류(ISCO)를 기초로 작성한다. 2012년에 한국표준직업분류의 특수목적분류로 한국고용직업분류가 지정되었다.
1. 연혁
- 1963년 제정
- 1966년 제1차 개정
- 1970년 제2차 개정
- 1974년 제3차 개정
- 1992년 제4차 개정
- 2000년 제5차 개정
- 2007년 제6차 개정
- 2017년 제7차 개정
- 2024년 제8차 개정
2. 직업분류의 분류원칙
- 포괄적인 업무에 대한 분류 원칙
- 직업분류는 국내외적으로 가장 보편적인 업무의 결합상태에 근거하여 직업 및 직업군을 결정
- 직무의 범위가 분류에 명시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분류원칙을 적용
① 주된 직무 우선 원칙, ② 최상급 직능수준 우선 원칙, ③ 생산업무 우선 원칙
- 다수 직업 종사자의 분류원칙
- 한 사람이 전혀 상관성이 없는 두 가지 이상의 직업에 종사할 경우에 그 직업을 결정하는 일반적 원칙
① 취업시간 우선의 원칙, ② 수입 우선의 원칙, ③ 조사 시 최근의 직업 원칙 순으로 적용
3. 분류구조 및 분류체계
- 직업분류는 대분류(1자리 숫자 또는 영문자), 중분류(2자리 숫자), 소분류(3자리 숫자), 세분류(4자리 숫자). 세세분류(5자리 숫자)의 5단계로 구성
- 제6차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7-3호)는 각 항목별 대분류 10개, 중분류 52개 소분류 149개, 세분류 426개, 세세분류 1,206개로 구성
- 제7차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17-191호)는 각 항목별 대분류 10개, 중분류 52개 소분류 156개, 세분류 450개, 세세분류 1,231개로 구성
-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24-328호)는 각 항목별 대분류 10개, 중분류 57개 소분류 167개, 세분류 495개, 세세분류 1,270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통계청은 2025년 10월 1일 국가데이터처로 승격됨.
관련정보
법령
- 통계법 제22조[법률 제20408호]
- 통계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 제37조[대통령령 제34085호]
-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행정규칙)[통계청고시 제2024-328]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 제2호,제3호,제7호,제11호,제12호[대통령령 제34048호]
제안요청서
-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 1차 연구 사업(RFP-2-178)
-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 2차 연구 사업(RFP-1-236)
- 직업관련 특수분류 운영 개선 및 개정 연구사업(RFP-2-111)
- 국제표준직업분류 개정안 국내도입 적정성 평가 연구 사업(RFP-3-168)
결과보고서
-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 연구용역(PFR-1-541)
-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 1차 연구(PFR-1-086)
-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 2차 연구(PFR-1-116)
기타자료
신문기사
분류정보
| BRM | I001 | 사회복지>고용노동 |
|---|---|---|
| KDC6 | 321 | 경제각론 |
| DDC23 | 331 | Labor economics |
| ILC2 | uatbp | employment; wage labour; job; occupation |
같이보기
외부링크
- BARTOC 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 KSCO
- 통계분류포털
- 통계분류포털 한국표준직업분류 해설서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법령정보센터 통계법 [법률 제20408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통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085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행정규칙)[통계청고시 제2024-328]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04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