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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_608 전기설비의 종류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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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es.go.kr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 전기설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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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es.go.kr/web/lay1/program/S1T209C215/EL/eltlKnd.do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 전기설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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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20일 (금) 23:53 기준 최신판

전기설비의 종류
영문제목Electric Installations Classification
발행기관한국전기안전공사
발행연도2000
제공연도2025
제공형식온라인(Online)
KOS유형분류체계
BARTOChttps://bartoc.org/en/node/21052
KOS IDKOS_608


KOS 소개

전기설비의 종류(Electric Installations Classification)는 전기설비를 전기사업법 제2조 제16호에 의해 분류한 것으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일반용 전기설비, 자가용 전기설비로 구분된다.

  •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전기설비 중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에 사용하는 전기설비(「전기사업법」 제2조제17호).
  • 일반용 전기설비: 다음에 해당하는 소규모의 전기설비로서 한정된 구역에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기설비(「전기사업법」 제2조제18호).
    • 전압 600볼트 이하로서 용량 75킬로와트(제조업 또는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는 용량 100킬로와트) 미만의 전력을 타인으로부터 수전하여 그 수전장소(담·울타리 또는 그 밖의 시설물로 타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구역 포함)에서 그 전기를 사용하기 위한 전기설비
    • 전압 600볼트 이하로서 용량 10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설비
  • 자가용 전기설비: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및 일반용 전기설비 외의 전기설비(「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


관련정보

법령


분류정보

BRM J007 산업·통상·중소기업>에너지및자원개발
KDC6 560 전기공학, 통신공학, 전자공학
DDC23 621 Applied physics
ILC2 uatiq equip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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