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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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제목 | Electric Installations Classification |
|---|---|
| 발행기관 | 한국전기안전공사 |
| 발행연도 | 2000 |
| 제공연도 | 2025 |
| 제공형식 | 온라인(Online) |
| KOS유형 | 분류체계 |
| KOS ID | KOS_608 |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 - 전기설비의 종류(20260222)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전기설비의 종류(20260222)
KOS 소개
전기설비의 종류(Electric Installations Classification)는 전기설비를 전기사업법 제2조 제16호에 의해 분류한 것으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일반용 전기설비, 자가용 전기설비로 구분된다.
-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전기설비 중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에 사용하는 전기설비(「전기사업법」 제2조제17호).
- 일반용 전기설비: 다음에 해당하는 소규모의 전기설비로서 한정된 구역에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기설비(「전기사업법」 제2조제18호).
- 전압 600볼트 이하로서 용량 75킬로와트(제조업 또는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는 용량 100킬로와트) 미만의 전력을 타인으로부터 수전하여 그 수전장소(담·울타리 또는 그 밖의 시설물로 타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구역 포함)에서 그 전기를 사용하기 위한 전기설비
- 전압 600볼트 이하로서 용량 10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설비
- 자가용 전기설비: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및 일반용 전기설비 외의 전기설비(「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
관련정보
법령
- 전기사업법 제2조(정의) 제16호, 제17호, 제18호, 제19호[법률 제21065호]
-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2조(전기설비에서 제외하는 설비)[대통령령 제35947호]
분류정보
| BRM | J007 | 산업·통상·중소기업>에너지및자원개발 |
|---|---|---|
| KDC6 | 560 | 전기공학, 통신공학, 전자공학 |
| DDC23 | 621 | Applied physics |
| ILC2 | uatiq | equipm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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