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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분류체계(Classification system for each type of construction waste)'''는 건설폐기물을 태울 수 있는 것과, 태울수 없는 것으로 나눈 것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2, 별표1에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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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분류체계'''(Classification system for each type of construction waste)는 건설폐기물을 태울 수 있는 것과, 태울수 없는 것으로 나눈 것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2, 별표1에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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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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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bartoc.org/en/node/20545 Classification system for each type of construction wa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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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bartoc.org/en/node/20545 BARTOC Classification system for each type of construction waste]
 
* [http://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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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law.go.kr/법령/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20240315,19718,20230914)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건설폐기물법 )]
 
* [http://www.law.go.kr/법령/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20240315,19718,20230914)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건설폐기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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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20일 (목) 02:09 기준 최신판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분류체계
영문제목Classification system for each type of construction waste
발행기관환경부
발행연도2008
제공형식온라인(Online) 및 PDF, HWP
KOS유형분류체계
BARTOChttps://bartoc.org/en/node/20545
KOS IDKOS_380

KOS 소개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분류체계(Classification system for each type of construction waste)는 건설폐기물을 태울 수 있는 것과, 태울수 없는 것으로 나눈 것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2, 별표1에서 정하고 있다.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건설폐기물법 )
[시행 2024. 3. 15.] [법률 제19718호, 2023. 9. 14., 일부개정]

제12조(건설폐기물의 분류 등) 환경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을 태울 수 있는 폐기물과 태울 수 없는 폐기물로 분류하고 분류체계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세분화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6. 9.]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
[시행 2023. 4. 17.] [환경부령 제1032호, 2023. 4. 17., 타법개정]

제3조의2(건설폐기물의 분류체계) 법 제12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분류체계는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08. 12. 31.]


[별표 1]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분류체계(제3조의2관련)


관련정보

법령


분류정보

BRM Q004 환경>폐기물
KDC6 539 위생, 도시, 환경 공학
DDC23 628 Environmental & sanitary engineering
ILC2 nyah abiotic compon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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