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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분류·관리 방법 안내'''(Classification of medical waste)는 의료폐기물 개요와 종류, 의료폐기물 발생 의료기관 및 시험·검사기관, RFID 의료폐기물 관리시스템 등을 안내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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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20250219) 국가법령정보센터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료폐기물의 종류) (시행 2025. 2. 18.) (대통령령 제35274호, 2025. 2. 18., 일부개정).png|섬네일|[https://www.law.go.kr/법령/폐기물관리법%20시행령/(20250218,35274,20250218)/제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료폐기물의 종류)](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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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S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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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분류'''(Medical Waste Classification)는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 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폐기물을 분류한 것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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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의료폐기물의 분류·분리배출 등 관리방법에 대하여 '환경부 홈페이지>법령·정책>환경정책>자원순환'에 게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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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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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법령'''</b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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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법령/폐기물관리법/(20240817,19666,20230816)/제2조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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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법령/폐기물관리법시행령/(20250218,35274,20250218)/제4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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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폐기물관리법시행령,별표2) <nowiki>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2] 의료폐기물의 종류(제4조 관련)</no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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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기타자료</b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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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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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004992 ‘수액세트’ 생활폐기물? 지정폐기물?](MDA_047)<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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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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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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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확인되지 않음
  
==출처==
 
* [http://www.me.go.kr/home/web/policy_data/read.do?menuId=10265&seq=6398 환경부]
 
  
 
==외부링크==
 
==외부링크==
* BARTOC URL http://bartoc.org/en/node/20250
+
* [http://bartoc.org/en/node/20250 BARTOC  Medical Waste Class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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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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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법령/폐기물관리법/(20240817,19666,20230816) 국가법령정보센터 폐기물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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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법령/폐기물관리법시행령/(20250218,35274,20250218) 국가법령정보센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
* [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폐기물관리법시행령,별표2) <nowiki>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폐기물의 종류(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2])</no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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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18일 (화) 23:08 기준 최신판

의료폐기물 분류
영문제목Medical Waste Classification
발행기관환경부
발행연도2007
제공형식PDF 및 HWP
KOS유형분류체계
BARTOChttp://bartoc.org/en/node/20250
KOS IDKOS_117

KOS 소개

의료폐기물 분류(Medical Waste Classification)는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 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폐기물을 분류한 것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다.


한편, 의료폐기물의 분류·분리배출 등 관리방법에 대하여 '환경부 홈페이지>법령·정책>환경정책>자원순환'에 게시한다.

ex) 의료폐기물 분류·관리 방법 안내,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 개정(2023.12)


관련정보

법령

기타자료

신문기사

분류정보

BRM Q004 환경>폐기물
KDC6 539 위생, 도시, 환경 공학
DDC23 628 Environmental engineering and sanitary engineering
ILC2 vm health care; healthcare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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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