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자원 목록번호의 체계 및 부여방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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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S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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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 소개 ==
'''목록번호의 체계 및 부여방법'''은 ‘재난관리자원의 분류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재난관리 물품의 목록을 작성하는 체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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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20241214)국가법령정보센터-재난관리자원의 분류기준 등에 관한고시 중 '재난관리자원 목록번호의 체계 및 부여방법' (시행 2024. 3. 29.) (행정안전부고시 제2024-24호, 2024. 3. 29., 제정).png|섬네일|[https://www.law.go.kr/행정규칙/재난관리자원의분류기준등에관한고시/(2024-24,20240329) 국가법령정보센터 - 재난관리자원의 분류기준 등에 관한 고시](20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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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자원 목록번호의 체계 및 부여방법'''(Disaster Management Resources Catalog Number System and Assignment Method)은 ‘재난관리자원의 분류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재난관리물품의 목록 작성기준 및 목록번호의 부여 방법을 정해놓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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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고시는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38518#AJAX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38518#AJAX 제25조제1항] 및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38518#AJAX 같은 시행령]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38518#AJAX 제19조제1항]ㆍ제2항,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38518#AJAX 제44조제2항],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38518#AJAX 제47조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분류기준과 물품목록기준, 재산목록기준, 인력기관목록기준 및 목록번호의 부여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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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및 같은 시행령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44조제2항, 제47조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분류기준과 물품목록기준, 재산목록기준, 인력기관목록기준 및 목록번호의 부여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목록번호의 체계 및 부여 방법)''' 재난관리자원의 목록번호 체계 및 부여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이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38518#AJAX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38518#AJAX 제8조제2항] 및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38518#AJAX같은 법 시행령]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38518#AJAX 제9조]에 따른 물품목록번호의 체계 및 부여 방법에 따라 관리할 수 있다.
+
'''제4조(목록번호의 체계 및 부여 방법)''' 재난관리자원의 목록번호 체계 및 부여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이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물품목록번호의 체계 및 부여 방법에 따라 관리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38518#AJAX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38518#AJAX 별표 6 목록번호의 체계 및 부여 방법(제4조 관련)]
 
  
 +
[https://www.law.go.kr/행정규칙별표서식/(재난관리자원의분류기준등에관한고시,별표6) <nowiki>[별표 6] 목록번호의 체계 및 부여 방법(제4조 관련)</nowiki>]
  
'''2. 제정•개정이유'''
 
  
1. 목적(안 제1조)
+
==관련정보==
 +
<big>'''법령'''</big>
 +
*[https://www.law.go.kr/행정규칙/재난관리자원의분류기준등에관한고시/(2024-24,20240329)/제4조 재난관리자원의 분류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 제정이유<br>
+
*[https://www.law.go.kr/행정규칙별표서식/(재난관리자원의분류기준등에관한고시,별표6) <nowiki>재난관리자원의 분류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표 6] 목록번호의 체계 및 부여 방법(제4조 관련)</nowiki>]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정(2023. 1. 17. 공포, 2024. 1. 18. 시행)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분류기준 등을 마련함
 
  
◇ 제정내용<br>
+
*[https://www.law.go.kr/법령/재난관리자원의관리등에관한법률/(20240118,19213,20230117)/제25조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44조제2항, 제47조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분류기준과 물품목록기준, 재산목록기준, 인력기관목록기준 및 목록번호의 부여 방법 등을 정함
 
  
4. 목록번호의 체계 및 부여 방법(안 제4조)
+
*[https://www.law.go.kr/법령/재난관리자원의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20240118,34111,20240109)/제19조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2항], [https://www.law.go.kr/법령/재난관리자원의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20240118,34111,20240109)/제44조 제44조제2항], [https://www.law.go.kr/법령/재난관리자원의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20240118,34111,20240109)/제47조 제47조제2항]
  
◇ 제정이유<br>
 
-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목록번호 부여 등에 관한 사항을 고시에 규정
 
  
◇ 제정내용<br>
+
<big>'''제안요청서'''</big>
- 재난관리자원의 목록번호 체계와 부여 방법을 별표 6에서 정함
+
*[[미디어:재난관리자원 분류 및 코드체계 구축 연구용역.pdf|재난관리자원 분류 및 코드체계 구축 연구용역]](RFP-1-186)
 +
*[[미디어:재난관리물품의 비축시설 설치기준과 재난관리자원 분류기준 및 목록번호에 관한 연구.pdf|재난관리물품의 비축시설 설치기준과 재난관리자원 분류기준 및 목록번호에 관한 연구]](RFP-2-098)
  
  
==관련정보 ==
+
==분류정보==
<big>'''1. 제안요청서'''</big>
 
* [[미디어:재난관리자원_분류_및_코드체계_구축_연구용역.pdf|재난관리물품의 비축시설 설치기준과 재난관리자원 분류기준 및 목록번호에 관한 연구]]
 
* [[미디어:재난관리물품의_비축시설_설치기준과_재난관리자원_분류기준_및_목록번호에_관한_연구.pdf|재난관리자원 분류 및 코드체계 구축 연구용역]]
 
 
 
 
 
<big>'''2. 법령'''</big>
 
*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38518 재난관리자원의 분류기준 등에 관한 고시]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8451&viewCls=lsRvsDocInfoR#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47853&viewCls=lsRvsDocInfoR#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KOS 분류정보 ==
 
 
{| class="wikitable"
 
{| class="wikitable"
 
|-
 
|-
! [http://openarchives.net/kos/%EB%B6%84%EB%A5%98:KDC KDC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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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BRM|B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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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류:KDC|KDC6]]
 +
|[[:분류:350(KDC)|350]]||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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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openarchives.net/kos/%EB%B6%84%EB%A5%98:DDC DDC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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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DDC|DDC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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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353(DDC)|353]]||United States federal &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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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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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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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B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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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2" | [http://openarchives.net/kos/%EB%B6%84%EB%A5%98:%EA%B3%B5%EA%B3%B5%EC%A7%88%EC%84%9C%EB%B0%8F%EC%95%88%EC%A0%84(BRM1:%EC%A0%95%EC%B1%85%EB%B6%84%EC%95%BC) 공공질서및안전] > [http://openarchives.net/kos/%EB%B6%84%EB%A5%98:%EC%95%88%EC%A0%84%EA%B4%80%EB%A6%AC(BRM2:%EC%A0%95%EC%B1%85%EC%98%81%EC%97%AD) 안전관리]
 
 
|}
 
|}
  
  
== 같이보기 ==
+
==같이보기==
*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
*(상위분류)[[재난관리자원의 분류]]
* [[재난관리 물품의 분류]]
+
*[[재난관리 물품의 분류]]
* [[재난관리 인력기관의 분류]]
+
*[[재난관리 인력기관의 분류]]
* [[재난관리재산의 분류]]
+
*[[재난관리재산의 분류]]
* [[재난 및 사고 유형별 분류]]
+
*[[재난관리자원의 재난 및 사고 유형별 분류]]
* [[협업기능별 분류]]
+
*[[재난관리자원의 협업기능별 분류]]
 
 
  
==외부링크==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38518#J2739845 국가법령정보센터.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4. 3. 29.] [행정안전부고시 제2024-24호, 2024. 3. 29., 제정]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9E%AC%EB%82%9C%EA%B4%80%EB%A6%AC%EC%9E%90%EC%9B%90%EC%9D%98 https://www.law.go.kr/행정규칙/재난관리자원의 분류기준 등에 관한 고시/(2024-24,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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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링크 ==
 +
* [https://bartoc.org/en/node/20614 BARTOC Disaster Management Resources Catalog Number System and Assignment Method]
 +
*[https://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행정규칙별표서식/(재난관리자원의분류기준등에관한고시,별표6) <nowiki>국가법령정보센터 재난관리자원의 분류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표6] 목록번호의 체계 및 부여 방법(제4조 관련)</nowiki>]
 +
*[https://www.law.go.kr/법령/재난관리자원의관리등에관한법률/(20240118,19213,20230117) 국가법령정보센터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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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법령/재난관리자원의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20240118,34111,20240109) 국가법령정보센터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https://www.law.go.kr/행정규칙/재난관리자원의분류기준등에관한고시/(2024-24,20240329) 국가법령정보센터 재난관리자원의 분류기준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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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A004(BRM)]]

2025년 11월 20일 (목) 02:07 기준 최신판

재난관리자원 목록번호의 체계 및 부여방법
영문제목Disaster Management Resources Catalog Number System and Assignment Method
발행기관행정안전부
발행연도2024
제공형식온라인(Online) 및 PDF, HWP
KOS유형목록규칙
BARTOChttps://bartoc.org/en/node/20614
KOS IDKOS_373

KOS 소개

재난관리자원 목록번호의 체계 및 부여방법(Disaster Management Resources Catalog Number System and Assignment Method)은 ‘재난관리자원의 분류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재난관리물품의 목록 작성기준 및 목록번호의 부여 방법을 정해놓은 것이다.


1. 재난관리자원의 분류기준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4. 3. 29.] [행정안전부고시 제2024-24호, 2024. 3. 29., 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44조제2항, 제47조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분류기준과 물품목록기준, 재산목록기준, 인력기관목록기준 및 목록번호의 부여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목록번호의 체계 및 부여 방법) 재난관리자원의 목록번호 체계 및 부여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이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물품목록번호의 체계 및 부여 방법에 따라 관리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6] 목록번호의 체계 및 부여 방법(제4조 관련)


관련정보

법령


제안요청서


분류정보

BRM 공공질서및안전-안전관리
KDC6 350 행정학
DDC23 353 United States federal & states
ILC2 spr emergency services; rescue services
uag goods distribution


같이보기


외부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