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진료의 분류체계"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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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파일:(20241015) 동물 진료의 권장 표준.png|섬네일|263x263픽셀|[https://www.law.go.kr/ | + | [[파일:(20241015) 동물 진료의 권장 표준.png|섬네일|263x263픽셀|[https://www.law.go.kr/행정규칙/동물진료의권장표준/(2025-44,20250425) 국가법령정보센터 - 동물 진료의 분류체계](동물 진료의 권장 표준)(20260614)]] |
| − | == KOS 소개== | + | ==KOS 소개== |
| − | '''동물 진료의 분류체계'''(Classification System of Diagnosis and Treatment of Animals)는 동물 진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동물의 질병명, 진료항목 등 동물 진료에 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이다. | + | '''동물 진료의 분류체계'''(Classification System of Diagnosis and Treatment of Animals)는 동물 진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동물의 질병명, 진료항목 등 동물 진료에 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이다. 농림축산부고시 ‘동물 진료의 권장 표준’에서 동물병원 다빈도 진료항목 권장 표준 진료절차를 별표로 정하고, 표준 진료절차에 따른 세부 진료지침을 수의사회장이 작성하여 수의사회 홈페이지 게시*함으로써 진료 수의사에게 제공한다. |
| − | + | 2024년 4월 제정 당시 20개였던 다빈도 진료항목은 [https://www.law.go.kr/행정규칙/동물진료의권장표준/(2024-85,20241125) 2024년 11월] 40개 추가, [https://www.law.go.kr/행정규칙/동물진료의권장표준/(2025-44,20250425) 2025년 4월] 40개를 추가하여 2026년 현재 100개의 진료항목에 대한 권장 절차가 있다. 또한 2025년 개정을 통해 [https://www.law.go.kr/행정규칙별표서식/(동물진료의권장표준,2025-44,별표2) <nowiki>[별표2] 표준화된 동물의 질병명 분류</nowiki>]와 [https://www.law.go.kr/행정규칙별표서식/(동물진료의권장표준,2025-44,별표3) <nowiki>[별표3] 표준화된 동물의 진료행위명 분류</nowiki>]를 추가하였다. | |
| + | <nowiki>*</nowiki>표준진료매뉴얼은 대한수의사회 회원가입을 해야 확인할 수 있으며 회원가입은 수의사 면허번호가 있는 사람에 한하여 확인 후 가입할 수 있다. | ||
| − | ==관련정보 == | + | |
| + | ==관련정보== | ||
<big>'''법령'''</big> | <big>'''법령'''</big> | ||
| − | * [https://www.law.go.kr/행정규칙/동물진료의권장표준/( | + | *[https://www.law.go.kr/행정규칙/동물진료의권장표준/(2025-44,20250425) 동물 진료의 권장 표준](행정규칙)[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5-44호] |
| − | * [ | + | **[https://www.law.go.kr/행정규칙별표서식/(동물진료의권장표준,2025-44,별표1) <nowiki>[별표 1] 표준화된 동물 진료의 권장 절차(제2조제1항 관련)</nowiki>] |
| − | * [ | + | **[https://www.law.go.kr/행정규칙별표서식/(동물진료의권장표준,2025-44,별표2) <nowiki>[별표 2] 표준화된 동물의 질병명 분류(제2조제2항 관련)</nowiki>] |
| + | **[https://www.law.go.kr/행정규칙별표서식/(동물진료의권장표준,2025-44,별표3) <nowiki>[별표 3] 표준화된 동물의 진료행위명 분류(제2조제3항 관련)</nowiki>] | ||
| + | *[https://www.law.go.kr/법령/수의사법/(20240724,20087,20240123)/제20조의3 수의사법 제20조의3][법률 제2008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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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 | '''신문기사''' | ||
| − | * [https://www.dailyvet.co.kr/news/policy/208271 예방접종·중성화수술 등 20개 항목 표준진료절차 마련](MDA_024) | + | *[https://www.dailyvet.co.kr/news/policy/208271 예방접종·중성화수술 등 20개 항목 표준진료절차 마련](MDA_024) |
| − | + | *[https://www.dailyvet.co.kr/v/240836 동물 질병 3,511종, 진료행위 4,930종 표준 코드 정한다](MDA_1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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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https://bartoc.org/en/node/20578 BARTOC Classification System of Diagnosis and Treatment of Animals] | + | *[https://bartoc.org/en/node/20578 BARTOC Classification System of Diagnosis and Treatment of Animals] |
| − | * [http://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 + | *[http://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
| − | * [ | + | *[https://www.law.go.kr/법령/수의사법/(20240724,20087,20240123)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의사법][법률 제20087호] |
| − | * [https://www.law.go.kr/행정규칙/동물진료의권장표준/( | + | *[https://www.law.go.kr/행정규칙/동물진료의권장표준/(2025-44,20250425) 국가법령정보센터 동물 진료의 권장표준](행정규칙)[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5-44호] |
| − | *[ | + | **[https://www.law.go.kr/행정규칙별표서식/(동물진료의권장표준,2025-44,별표1) <nowiki>국가법령정보센터 동물 진료의 권장표준 [별표1] 동물 진료의 권장 표준</nowiki>] |
| + | **[https://www.law.go.kr/행정규칙별표서식/(동물진료의권장표준,2025-44,별표2) <nowiki>국가법령정보센터 동물 진료의 권장표준 [별표 2] 표준화된 동물의 질병명 분류(제2조제2항 관련)</nowiki>] | ||
| + | **[https://www.law.go.kr/행정규칙별표서식/(동물진료의권장표준,2025-44,별표3) <nowiki>국가법령정보센터 동물 진료의 권장표준 [별표 3] 표준화된 동물의 진료행위명 분류(제2조제3항 관련)</nowiki>] | ||
[[category:지식조직체계]] | [[category:지식조직체계]] | ||
2026년 6월 14일 (일) 20:38 기준 최신판
| 영문제목 | Classification System of Diagnosis and Treatment of Animals |
|---|---|
| 발행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 발행연도 | 2024 |
| 제공연도 | 2025 |
| 제공형식 | 온라인(Online) 및 PDF, HWP |
| KOS유형 | 분류체계 |
| BARTOC | https://bartoc.org/en/node/20578 |
| KOS ID | KOS_375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동물 진료의 분류체계(동물 진료의 권장 표준)(20260614)
KOS 소개
동물 진료의 분류체계(Classification System of Diagnosis and Treatment of Animals)는 동물 진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동물의 질병명, 진료항목 등 동물 진료에 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이다. 농림축산부고시 ‘동물 진료의 권장 표준’에서 동물병원 다빈도 진료항목 권장 표준 진료절차를 별표로 정하고, 표준 진료절차에 따른 세부 진료지침을 수의사회장이 작성하여 수의사회 홈페이지 게시*함으로써 진료 수의사에게 제공한다.
2024년 4월 제정 당시 20개였던 다빈도 진료항목은 2024년 11월 40개 추가, 2025년 4월 40개를 추가하여 2026년 현재 100개의 진료항목에 대한 권장 절차가 있다. 또한 2025년 개정을 통해 [별표2] 표준화된 동물의 질병명 분류와 [별표3] 표준화된 동물의 진료행위명 분류를 추가하였다.
*표준진료매뉴얼은 대한수의사회 회원가입을 해야 확인할 수 있으며 회원가입은 수의사 면허번호가 있는 사람에 한하여 확인 후 가입할 수 있다.
관련정보
법령
- 동물 진료의 권장 표준(행정규칙)[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5-44호]
- 수의사법 제20조의3[법률 제20087호]
기타자료
신문기사
- 예방접종·중성화수술 등 20개 항목 표준진료절차 마련(MDA_024)
- 동물 질병 3,511종, 진료행위 4,930종 표준 코드 정한다(MDA_111)
분류정보
| BRM | F001 | 농림>농업·농촌 |
|---|---|---|
| KDC6 | 528 | 수의학 |
| DDC23 | 636 | Animal husbandry |
| ILC | vk94 | against animal disease [veterinary medicine] |
| mqad | diseases; illnesses; disabilities; disorders; syndromes [animal pathology; nosology; epidemiology;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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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링크
- BARTOC Classification System of Diagnosis and Treatment of Animals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의사법[법률 제20087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동물 진료의 권장표준(행정규칙)[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5-4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