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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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infobox |title = 한국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label2 = 영문제목 |data2 = Prehospital Korean Triage and Acuity Scale |label3 = 약어 |data3 = Pre-K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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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S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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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 소개==
 
'''한국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Prehospital Korean Triage and Acuity Scale, Pre-KTAS)는 병원 내원 전에 응급환자를 중증도에 따라 분류하는 것으로, 분류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다. 분류는 환자의 연령, 증상의 대분류, 증상의 소분류 및 세부 판단기준의 4단계의 판정절차에 따라 시행된다.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의 시행시점은 출발 시 1차로 시행하고, 이송 중 환자의 상태가 변경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 추가로 시행한다.
 
'''한국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Prehospital Korean Triage and Acuity Scale, Pre-KTAS)는 병원 내원 전에 응급환자를 중증도에 따라 분류하는 것으로, 분류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다. 분류는 환자의 연령, 증상의 대분류, 증상의 소분류 및 세부 판단기준의 4단계의 판정절차에 따라 시행된다.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의 시행시점은 출발 시 1차로 시행하고, 이송 중 환자의 상태가 변경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 추가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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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증응급환자 : 중증도 분류결과 1등급 및 2등급
 
1. 중증응급환자 : 중증도 분류결과 1등급 및 2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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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증응급의심환자 : 중증도 분류결과 3등급
 
2. 중증응급의심환자 : 중증도 분류결과 3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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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증응급환자 및 비응급환자 : 중증도 분류결과 4등급 및 5등급
 
3. 경증응급환자 및 비응급환자 : 중증도 분류결과 4등급 및 5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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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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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정보==
 
<big>'''법령'''</big>
 
<big>'''법령'''</big>
*[https://www.law.go.kr/법령/응급의료에관한법률/(20240920,20449,20240920)/제31조의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환자의 중증도 분류 및 감염병 의심환자 등의 선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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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법령/응급의료에관한법률/(20240920,20449,20240920)/제31조의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환자의 중증도 분류 및 감염병 의심환자 등의 선별] [법률 제20449호]
*[https://www.law.go.kr/법령/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20250101,01062,20241004)/제18조의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3(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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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법령/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20250101,01062,20241004)/제18조의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3(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등)] [보건복지부령 제1062호]
*[https://www.law.go.kr/행정규칙/한국%20병원%20전%20응급환자%20중증도%20분류기준/(2024-199,20241004) 한국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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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행정규칙/한국%20병원%20전%20응급환자%20중증도%20분류기준/(2024-199,20241004) 한국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행정규칙)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1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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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제안요청서</b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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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 교육 과정 개발 연구용역]](RFP-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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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 교육과정(Pre-KTAS) 위탁운영]](RFP-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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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 교육과정(Pre-KTAS) 위탁운영 사업(2차)]](RFP-3-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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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기타자료</b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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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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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32325 Pre-KTAS 제도화 · 응급구조사 범위 5종 추가](MDA_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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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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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보기 ==
아직 확인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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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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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AS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 (제공자 교육 매뉴얼 - 분류 가이드)
  
== 외부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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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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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행정규칙/한국%20병원%20전%20응급환자%20중증도%20분류기준/(2024-199,20241004)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https://www.law.go.kr/행정규칙/한국%20병원%20전%20응급환자%20중증도%20분류기준/(2024-199,20241004)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09020000&bid=0026&list_no=1483273&act=view& 보건복지부 한국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고시 제정]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09020000&bid=0026&list_no=1483273&act=view& 보건복지부 한국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고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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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2일 (금) 21:15 기준 최신판

한국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영문제목Prehospital Korean Triage and Acuity Scale
약어Pre-KTAS
발행기관보건복지부
발행연도2024
제공형식온라인(Online) 및 HWP, HWPX, PDF, DOC
KOS유형분류체계
BARTOChttps://bartoc.org/en/node/20933
KOS IDKOS_451


KOS 소개

한국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Prehospital Korean Triage and Acuity Scale, Pre-KTAS)는 병원 내원 전에 응급환자를 중증도에 따라 분류하는 것으로, 분류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다. 분류는 환자의 연령, 증상의 대분류, 증상의 소분류 및 세부 판단기준의 4단계의 판정절차에 따라 시행된다.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의 시행시점은 출발 시 1차로 시행하고, 이송 중 환자의 상태가 변경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 추가로 시행한다.

중증도 등급기준

1. 중증응급환자 : 중증도 분류결과 1등급 및 2등급

2. 중증응급의심환자 : 중증도 분류결과 3등급

3. 경증응급환자 및 비응급환자 : 중증도 분류결과 4등급 및 5등급




관련정보

법령


제안요청서


기타자료

신문기사

분류정보

BRM H003 보건>보건의료
KDC6 512 임상의학 일반
DDC23 616 Diseases
ILC sph health systems; hospitals
sprb ambulances; emergency medical service


같이보기


외부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