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진료의 분류체계"의 두 판 사이의 차이

KOS, 우리 모두의 메타 지식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새 문서: {{infobox |title = 동물 진료의 분류체계 |label2 = 영문제목 |data2 = Classification system of animal care |label4 = 저자 |data4 = 농림축산식품부 |label5 = 발...)
 
(관련정보 - 신문기사 ID 수정)
 
(사용자 5명의 중간 판 18개는 보이지 않습니다)
2번째 줄: 2번째 줄:
 
|title = [[동물 진료의 분류체계]]
 
|title = [[동물 진료의 분류체계]]
 
|label2 = 영문제목
 
|label2 = 영문제목
|data2 = Classification system of animal care
+
|data2 = [[Classification System of Diagnosis and Treatment of Animals]]
 
|label4 = 저자
 
|label4 = 저자
|data4 = 농림축산식품부
+
|data4 =  
|label5 = 발행처
+
|label5 = 발행기관
|data5 = [https://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
|data5 = [https://www.mafra.go.kr/sites/home/index.do 농림축산식품부]
|label6 = 발행년
+
|label6 = 발행연도
 
|data6 = 2024
 
|data6 = 2024
|label7 = 제공형식
+
|label7 = 제공연도
|data7 = 온라인(Online) 및 PDF, HWP
+
|data7 = 2025
|label8 = KOS유형
+
|label8 = 제공형식
|data8 = [[분류체계]]
+
|data8 = 온라인(Online) 및 PDF, HWP
|label9 = BARTOC
+
|label9 = 파일
 
|data9 =  
 
|data9 =  
 +
|label10 = KOS유형
 +
|data10 = 분류체계
 +
|label11 = BARTOC
 +
|data11 = https://bartoc.org/en/node/20578
 +
|label12 = KOS ID
 +
|data12 = KOS_375
 
}}
 
}}
 +
[[파일:(20241015) 동물 진료의 권장 표준.png|섬네일|263x263픽셀|[https://www.law.go.kr/행정규칙/동물진료의권장표준/(2025-44,20250425) 국가법령정보센터 - 동물 진료의 분류체계](동물 진료의 권장 표준)(20260614)]]
  
'''동물 진료의 분류체계'''
+
==KOS 소개==
  
동물 진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동물의 질병명, 진료항목 등 동물 진료에 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4-30호 ‘동물 진료의 권장 표준’에서 ****동물병원 다빈도 진료항목(20종) 권장 표준 진료절차를 별표로 정하고, 표준 진료절차에 따른 세부 진료지침을 수의사회장이 작성하여 수의사회 홈페이지 게시함으로써 진료 수의사에게 제공한다.  
+
'''동물 진료의 분류체계'''(Classification System of Diagnosis and Treatment of Animals)는 동물 진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동물의 질병명, 진료항목 등 동물 진료에 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이다. 농림축산부고시 ‘동물 진료의 권장 표준’에서 동물병원 다빈도 진료항목 권장 표준 진료절차를 별표로 정하고, 표준 진료절차에 따른 세부 진료지침을 수의사회장이 작성하여 수의사회 홈페이지 게시*함으로써 진료 수의사에게 제공한다.  
  
표준진료매뉴얼은 대한수의사회 회원가입을 해야 확인할 수 있으며 회원가입은 수의사 면허번호가 있는 분에 한하여 확인 후 가입할 수 있다.
+
2024년 4월 제정 당시 20개였던 다빈도 진료항목은 [https://www.law.go.kr/행정규칙/동물진료의권장표준/(2024-85,20241125) 2024년 11월] 40개 추가, [https://www.law.go.kr/행정규칙/동물진료의권장표준/(2025-44,20250425) 2025년 4월] 40개를 추가하여 2026년 현재 100개의 진료항목에 대한 권장 절차가 있다. 또한 2025년 개정을 통해 [https://www.law.go.kr/행정규칙별표서식/(동물진료의권장표준,2025-44,별표2) <nowiki>[별표2] 표준화된 동물의 질병명 분류</nowiki>]와 [https://www.law.go.kr/행정규칙별표서식/(동물진료의권장표준,2025-44,별표3) <nowiki>[별표3] 표준화된 동물의 진료행위명 분류</nowiki>]를 추가하였다.
  
<div style="text-align:right;">(작성-소혜정)</div>
+
<nowiki>*</nowiki>표준진료매뉴얼은 대한수의사회 회원가입을 해야 확인할 수 있으며 회원가입은 수의사 면허번호가 있는 사람에 한하여 확인 후 가입할 수 있다.
  
  
'''1. 수의사법 [시행 2023. 10. 24.] [법률 제19753호, 2023. 10. 24., 일부개정]'''
+
==관련정보==
 +
<big>'''법령'''</big>
 +
*[https://www.law.go.kr/행정규칙/동물진료의권장표준/(2025-44,20250425) 동물 진료의 권장 표준](행정규칙)[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5-44호]
 +
**[https://www.law.go.kr/행정규칙별표서식/(동물진료의권장표준,2025-44,별표1) <nowiki>[별표 1] 표준화된 동물 진료의 권장 절차(제2조제1항 관련)</nowiki>]
 +
**[https://www.law.go.kr/행정규칙별표서식/(동물진료의권장표준,2025-44,별표2) <nowiki>[별표 2] 표준화된 동물의 질병명 분류(제2조제2항 관련)</nowiki>]
 +
**[https://www.law.go.kr/행정규칙별표서식/(동물진료의권장표준,2025-44,별표3) <nowiki>[별표 3] 표준화된 동물의 진료행위명 분류(제2조제3항 관련)</nowiki>]
 +
*[https://www.law.go.kr/법령/수의사법/(20240724,20087,20240123)/제20조의3 수의사법 제20조의3][법률 제20087호]
  
'''제20조의3(동물 진료의 분류체계 표준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 진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동물의 질병명, 진료항목 등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4]
+
<big>'''기타자료'''</big>
  
출처: http://www.law.go.kr/법령/수의사법/제20조의3
+
'''신문기사'''
 +
*[https://www.dailyvet.co.kr/news/policy/208271 예방접종·중성화수술 등 20개 항목 표준진료절차 마련](MDA_024)
 +
*[https://www.dailyvet.co.kr/v/240836 동물 질병 3,511종, 진료행위 4,930종 표준 코드 정한다](MDA_111)
  
  
제정•개정 이유<br>
+
==분류정보==
수의사법 [시행2022 7. 5.] [법률 제18691호, 2022. 1. 4., 일부개정]
+
{| class="wikitable"
 
+
|-
◇ 개정이유<br>
+
![[:분류:BRM|BRM]]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권리와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의사에게는 동물의 수술 등 중대진료를 하는 경우에 동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을 의무를, 동물병원 개설자에게는 수술 등 중대진료의 예상 진료비용을 사전에 고지할 의무와 진찰 등의 일정한 진료비용은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게시할 의무를 각각 부과하는 한편,
+
|[[:분류:F001(BRM)|F001]]||농림>농업·농촌
 
+
|-
<ins>동물 진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동물 진료에 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작성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ins>
+
![[:분류:KDC|KDC6]]
 
+
|[[:분류:528(KDC)|528]]||수의학
<ins>◇ 주요내용<br>
+
|-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 진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동물의 질병명, 진료항목 등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작성하여 고시하도록 함(제20조의3 신설).</ins>
+
![[:분류:DDC|DDC23]]
 
+
|[[:분류:636(DDC)|636]]||Animal husbandry
출처: http://www.law.go.kr/법령/제개정문/수의사법/(18691,20220104)
+
|-
 
+
! rowspan="2" |[[:분류:ILC|ILC]]
 
+
|[[:분류:vk94(ILC)|vk94]]||against animal disease  [veterinary medicine]
'''2. 동물 진료의 권장 표준 [시행 2024. 4. 19.]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4-30호, 2024. 4. 19., 제정]'''
+
|-
 
+
|[[:분류:mqad(ILC)|mqad]]|| diseases; illnesses; disabilities; disorders; syndromes [animal pathology; nosology; epidemiology; medical]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의사법」 제20조의3에 따라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동물진료업에 종사하는 수의사에게 그 적용을 권장함으로써 동물 진료의 투명화와 체계적인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동물 진료의 표준) ① 동물 진료의 표준은 별표와 같다.<br>
 
② 대한수의사회의 장은 제1항의 동물 진료의 표준에 따른 세부 진료 지침을 작성하여 동물진료업에 종사하는 수의사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 진료 지침의 제공은 대한수의사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ㆍ개정 이유<br>
 
○ 「수의사법」 제20조의3에 따라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동물진료업에 종사하는 수의사에게 그 적용을 권장함으로써 동물 진료의 투명화와 체계적인 발전에 기여
 
 
 
◇ 주요내용<br>
 
○ 동물병원 다빈도 진료항목(20종) 권장 표준 진료절차를 별표로 정하고, 표준 진료절차에 따른 세부 진료지침을 수의사회장이 작성하여 진료 수의사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수의사회 홈페이지 게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규칙>동물 진료의 권장 표준 >본문, 제정ㆍ개정이유<br>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B%8F%99%EB%AC%BC%EC%A7%84%EB%A3%8C%EC%9D%98%EA%B6%8C%EC%9E%A5%ED%91%9C%EC%A4%80/(2024-30,20240419) https://www.law.go.kr/행정규칙/동물진료의권장표준/(2024-30,20240419)]
 
 
 
  
 
==같이보기==
 
==같이보기==
 +
아직 확인되지 않음
  
  
 
==외부링크==
 
==외부링크==
 +
*[https://bartoc.org/en/node/20578 BARTOC Classification System of Diagnosis and Treatment of Animals]
 +
*[http://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법령/수의사법/(20240724,20087,20240123)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의사법][법률 제20087호]
 +
*[https://www.law.go.kr/행정규칙/동물진료의권장표준/(2025-44,20250425) 국가법령정보센터 동물 진료의 권장표준](행정규칙)[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5-44호]
 +
**[https://www.law.go.kr/행정규칙별표서식/(동물진료의권장표준,2025-44,별표1) <nowiki>국가법령정보센터 동물 진료의 권장표준 [별표1] 동물 진료의 권장 표준</nowiki>]
 +
**[https://www.law.go.kr/행정규칙별표서식/(동물진료의권장표준,2025-44,별표2) <nowiki>국가법령정보센터 동물 진료의 권장표준 [별표 2] 표준화된 동물의 질병명 분류(제2조제2항 관련)</nowiki>]
 +
**[https://www.law.go.kr/행정규칙별표서식/(동물진료의권장표준,2025-44,별표3) <nowiki>국가법령정보센터 동물 진료의 권장표준 [별표 3] 표준화된 동물의 진료행위명 분류(제2조제3항 관련)</nowiki>]
  
 
+
[[category:지식조직체계]]
==각주 및 출처==
+
[[category:분류체계]]
 
+
[[category:농림축산식품부]]
 
+
[[분류:국가법령정보센터]]
[[category:지식구조체계]]
+
[[Category: 528(KDC)]]
 +
[[Category: 636(DDC)]]
 +
[[Category: vk94(ILC)]]
 +
[[Category: mqad(ILC)]]
 +
[[Category: F001(BRM)]]

2026년 6월 14일 (일) 20:38 기준 최신판

동물 진료의 분류체계
영문제목Classification System of Diagnosis and Treatment of Animals
발행기관농림축산식품부
발행연도2024
제공연도2025
제공형식온라인(Online) 및 PDF, HWP
KOS유형분류체계
BARTOChttps://bartoc.org/en/node/20578
KOS IDKOS_375
국가법령정보센터 - 동물 진료의 분류체계(동물 진료의 권장 표준)(20260614)

KOS 소개

동물 진료의 분류체계(Classification System of Diagnosis and Treatment of Animals)는 동물 진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동물의 질병명, 진료항목 등 동물 진료에 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이다. 농림축산부고시 ‘동물 진료의 권장 표준’에서 동물병원 다빈도 진료항목 권장 표준 진료절차를 별표로 정하고, 표준 진료절차에 따른 세부 진료지침을 수의사회장이 작성하여 수의사회 홈페이지 게시*함으로써 진료 수의사에게 제공한다.

2024년 4월 제정 당시 20개였던 다빈도 진료항목은 2024년 11월 40개 추가, 2025년 4월 40개를 추가하여 2026년 현재 100개의 진료항목에 대한 권장 절차가 있다. 또한 2025년 개정을 통해 [별표2] 표준화된 동물의 질병명 분류[별표3] 표준화된 동물의 진료행위명 분류를 추가하였다.

*표준진료매뉴얼은 대한수의사회 회원가입을 해야 확인할 수 있으며 회원가입은 수의사 면허번호가 있는 사람에 한하여 확인 후 가입할 수 있다.


관련정보

법령


기타자료

신문기사


분류정보

BRM F001 농림>농업·농촌
KDC6 528 수의학
DDC23 636 Animal husbandry
ILC vk94 against animal disease [veterinary medicine]
mqad diseases; illnesses; disabilities; disorders; syndromes [animal pathology; nosology; epidemiology; medical]

같이보기

아직 확인되지 않음


외부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