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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27일 (화) 18:39 기준 최신판
| 영문제목 | National Heritage Industrial Classification |
|---|---|
| 발행기관 | 통계청 (현)국가데이터처 국가유산청 |
| 발행연도 | 2024 |
| 제공형식 | 온라인(Online) 및 HWPX |
| KOS유형 | 분류체계 |
| KOS ID | KOS_571 |
통계분류포털 - 국가유산산업분류 해설서(20251124)
통계분류포털 - 국가유산산업분류 경로(20251124)
통계분류포털 - 국가유산산업분류 소개(20251124)
KOS 소개
국가유산산업분류(National Heritage Industrial Classification)는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에 따라, 국가유산산업과 관련한 통계작성 및 정책집행 등 행정목적에 활용하기 위해 만들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국가유산 관련 산업활동 부문을 세분하여 국가유산산업 특수분류로 재구성했다. 통계분류포털에서 제공한다.
1. 포괄범위
국가유산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의 원형을 보존·관리하고 이를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재화 및 서비스를 기획, 제작, 관리, 유통, 연구, 교육 등의 산업활동 포함
2. 연혁
- 2024년 제정(국가유산청)
3. 국가유산산업분류 구조
- 국가유산(문화재) 산업의 세부 업종은 크게 ‘보존‧관리업’과 ‘제조업’,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관련 업종으로 분류할 수 있음(대분류 4개, 중분류 11개, 소분류 21개로 구성됨)
*통계청은 2025년 10월 1일 국가데이터처로 승격됨.
관련정보
법령
- 통계법 제22조(법률 제20408호)
- 통계법 시행령 제35조~제37조(대통령령 제34085호)
- 국가유산산업 특수분류(행정규칙)(통계청고시 제2024-842호)
제안요청서
- 문화유산 산업 분류체계 수립(RFP-1-031)
결과보고서
- 문화유산 산업 분류체계 수립연구 용역(PFR-1-003)
- 국가유산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 마련 연구(PFR-1-512)
기타 자료
신문기사
- 국가유산·CCUS 등 산업 특수분류 4종 개발…"신산업 탄력대응"(MDA_091)
분류정보
| BRM | G002 | 문화체육관광>국가유산 |
|---|---|---|
| KDC6 | 600 | 예술 |
| DDC23 | 700 | The arts |
| 353 | Specific fields of public administration | |
| ILC2 | wWy | works; cultural heritage |
같이보기
외부링크
- 통계분류포털
- 통계분류포털 국가유산산업분류 해설서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법령정보센터 통계법(법률 제20408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통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085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유산산업 특수분류 (행정규칙)(통계청고시 제2024-84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