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의 분류"의 두 판 사이의 차이

KOS, 우리 모두의 메타 지식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새 문서: {{infobox |title = 소방장비의 분류 |label2 = 영문제목 |data2 = Classification of firefighting<br>equipment |label4 = 저자 |data4 = 소방청 |label5 = 발행처 |data...)
 
 
(사용자 4명의 중간 판 11개는 보이지 않습니다)
2번째 줄: 2번째 줄:
 
|title = [[소방장비의 분류]]
 
|title = [[소방장비의 분류]]
 
|label2 = 영문제목
 
|label2 = 영문제목
|data2 = Classification of firefighting<br>equipment
+
|data2 = [[Classification of Fire Equipment]]
 
|label4 = 저자
 
|label4 = 저자
|data4 = 소방청
+
|data4 =  
|label5 = 발행처
+
|label5 = 발행기관
|data5 = [https://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
|data5 = [https://www.nfa.go.kr/nfa/ 소방청]
|label6 = 발행년
+
|label6 = 발행연도
 
|data6 = 2018
 
|data6 = 2018
 
|label7 = 제공형식
 
|label7 = 제공형식
 
|data7 = 온라인(Online) 및 PDF, HWP
 
|data7 = 온라인(Online) 및 PDF, HWP
 
|label8 = KOS유형
 
|label8 = KOS유형
|data8 = [[분류체계]]
+
|data8 = 분류체계
 
|label9 = BARTOC
 
|label9 = BARTOC
|data9 =  
+
|data9 = http://bartoc.org/en/node/20595
 +
|label11 = KOS ID
 +
|data11 = KOS_358
 
}}
 
}}
 +
[[파일:(20241121)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6조(소방장비의 분류).png|섬네일|[https://www.law.go.kr/법령/소방장비관리법시행령/(20240611,34565,20240611)/제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6조](20241121)]]
  
'''소방장비의 분류'''
+
== KOS 소개==
 +
'''소방장비의 분류'''(Classification of Fire Equipment)는 소방장비를 용도 및 기능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소방장비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8조에 따른 동법 시행령 제6조 및 [별표1]에서 정하고 있다. 시행령 [별표1] 에서 분류된 소방장비의 분류 기준•절차 및 소방장비의 세부적인 품목 등에 관한 사항은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제4조, [별표1]에서 정한다.
  
소방장비관리법 및 그에 따른 시행령,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소방장비의 분류. 용도 및 기능에따라 분류하였으며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및 세세분류로 분류한다.
 
  
<div style="text-align:right;">(작성-소혜정)</div>
 
  
'''1. 소방장비관리법'''<br>
+
==관련정보 ==
[시행 2023. 5. 16.] [법률 제19027호, 2022. 11. 15., 일부개정]
+
<big>'''법령'''</big>
 +
* [https://www.law.go.kr/법령/소방장비관리법/(19027,20221115)/제2조 소방장비관리법 제2조제1호], [https://www.law.go.kr/법령/소방장비관리법/(19027,20221115)/제8조 제8조]
 +
* [https://www.law.go.kr/법령/소방장비관리법시행령/(33913,20231212)/제6조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6조]
 +
* [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소방장비관리법시행령,별표1) <nowiki>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별표1] 소장장비의 분류(제6조 관련)</nowiki>]
 +
* [https://www.law.go.kr/행정규칙/소방장비&#x20;분류&#x20;등에&#x20;관한&#x20;규정/(319,20230509)/제3조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제4조](행정규칙)
 +
* [https://www.law.go.kr/행정규칙별표서식/(소방장비&#x20;분류&#x20;등에&#x20;관한&#x20;규정,별표1) <nowiki>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소방장비의 분류 및 내용연수(제4조 관련)</nowiki>](행정규칙)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장비”란 소방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동장비ㆍ화재진압장비ㆍ구조장비ㆍ구급장비ㆍ보호장비ㆍ정보통신장비ㆍ측정장비 및 보조장비를 말한다.<br>
 
6. “내용연수”(耐用年數)란 소방장비의 운용에 지장이 없는 상태에서 소방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한 소방장비의 경제적 사용연수를 말한다.
 
  
'''제8조(분류)''' ① 소방청장은 소방장비를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소방장비를 용도 및 기능 등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br>
+
<big>'''제안요청서'''</big>
② 소방장비의 분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방장비 분류체계 정립 연구]](RFP-1-106]
  
'''2.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br>
+
==분류정보==
[시행 2023. 12. 12.]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
{| class="wikitable"
 +
|-
 +
! [[:분류:BRM|BRM]]
 +
|[[:분류:A004(BRM)|A004]]||공공질서및안전>안전관리
 +
|-
 +
![[:분류:KDC|KDC6]]
 +
| [[:분류:539(KDC)|539]] || 위생, 도시, 환경 공학
 +
|-
 +
! [[:분류:DDC|DDC23]]
 +
| [[:분류:628(DDC)|628]] || Environmental & sanitary engineering
 +
|-
 +
! rowspan=2 | [[:분류:ILC|ILC2]]
 +
|[[:분류:sprf(ILC)|sprf]]|| emergency services; rescue services
 +
|-
 +
| [[:분류:uag(ILC)|uag]] || fire and rescue services; firefighters
 +
|}
  
'''제6조(소방장비의 분류)'''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소방장비의 분류는 별표 1과 같다.
 
  
 
+
==같이보기 ==
'''3. 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br>
+
아직 확인되지 않음
[시행 2023. 5. 9.] [소방청훈령 제319호, 2023. 5. 9., 일부개정]
 
 
 
'''제3조(소방장비의 분류 및 분류기준)''' ① 소방장비의 분류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및 세세분류로 한다.<br>
 
② 소방장비의 분류단위별 세부적인 분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분류"란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23016#AJAX)(이하 "법"이라 한다 「소방장비관리법」]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23016#AJAX 제2조제1호]에 따른 8종을 말한다.<br>
 
2. "중분류"란 소분류로 분류된 장비 중에서 대분류가 동일하고 장비의 사용 목적 또는 주된 기능이 유사한 장비끼리 묶어서 하나의 그룹으로 하는 분류 단위를 말하며, 여러 명칭을 포괄하는 용어로 표현한다.<br>
 
3. "소분류"란 장비의 주된 사용 목적과 기능을 다른 장비와 구분되도록 정의하여 분류하는 단위를 말하며, 단일 물품을 특정할 수 있는 용어 또는 포괄용어로 한다.<br>
 
4. "세분류"란 소분류로 분류된 장비 중에서 중요 기능 또는 용도가 추가되어 다르게 분류할 필요가 있는 장비를 분류하는 단위를 말하며, 단일 물품을 특정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며 기능ㆍ용도가 별도로 추가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분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다.<br>
 
5. "세세분류"란 세분류로 분류된 소방장비 중에서 크기 또는 적용대상이 달라 따로 구분할 필요가 있어 분류하는 단위를 말하며, 추가 분류가 필요 없는 경우 세세분류는 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소방장비의 분류 및 내용연수)'''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23016#AJAX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23016#AJAX 제6조]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해야 하는 소방장비의 세부적인 분류 및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23016#AJAX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내용연수는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23016#AJAX 별표 1]과 같다.
 
 
 
 
 
==같이보기==
 
  
  
 
==외부링크==
 
==외부링크==
 +
* [http://bartoc.org/en/node/20595 BARTOC Classification of Fire Equipment]
 +
* [https://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
* [https://www.law.go.kr/법령/소방장비관리법/(19027,20221115)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방장비관리법]
 +
* [https://www.law.go.kr/법령/소방장비관리법시행령/(20240611,34565,20240611)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
* [https://www.law.go.kr/행정규칙/소방장비분류등에관한규정/(319,20230509)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행정규칙)
  
  
==각주 및 출처==
+
[[Category: 지식조직체계]]
 
+
[[Category: 분류체계]]
 
+
[[Category: 소방청]]
[[category:지식구조체계]]
+
[[분류:국가법령정보센터]]
 +
[[Category: 539(KDC)]]
 +
[[Category: 628(DDC)]]
 +
[[Category: sprf(ILC)]]
 +
[[Category: uag(ILC)]]
 +
[[Category: A004(BRM)]]

2025년 12월 13일 (토) 08:08 기준 최신판

소방장비의 분류
영문제목Classification of Fire Equipment
발행기관소방청
발행연도2018
제공형식온라인(Online) 및 PDF, HWP
KOS유형분류체계
BARTOChttp://bartoc.org/en/node/20595
KOS IDKOS_358

KOS 소개

소방장비의 분류(Classification of Fire Equipment)는 소방장비를 용도 및 기능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소방장비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8조에 따른 동법 시행령 제6조 및 [별표1]에서 정하고 있다. 시행령 [별표1] 에서 분류된 소방장비의 분류 기준•절차 및 소방장비의 세부적인 품목 등에 관한 사항은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제4조, [별표1]에서 정한다.


관련정보

법령


제안요청서

분류정보

BRM A004 공공질서및안전>안전관리
KDC6 539 위생, 도시, 환경 공학
DDC23 628 Environmental & sanitary engineering
ILC2 sprf emergency services; rescue services
uag fire and rescue services; firefighters


같이보기

아직 확인되지 않음


외부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