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분류체계"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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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분류체계(Classification system for livestock infectious diseases)'''란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2조제2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병으로 제1종 가축전염병, 제2종 가축전염병 및 제3종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법 제2조제2호나목, 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전염성 질병”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 '''가축전염병 분류체계(Classification system for livestock infectious diseases)'''란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2조제2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병으로 제1종 가축전염병, 제2종 가축전염병 및 제3종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법 제2조제2호나목, 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전염성 질병”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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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1. 해당조문 최신 개정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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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가축전염병 예방법 |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정의) |
| − | * | + | * [법률 제16934호, 2020. 2. 4, 일부개정] |
|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조(제2종 및 제3종가축전염병 등) | ||
|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8호, 2021. 10. 14,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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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관련정보 == | ||
| + | <big>'''법령'''</big> | ||
| + | *[https://www.law.go.kr/법령/가축전염병예방법/(20240915,19706,20230914)/제2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2호] | ||
| + | *[https://www.law.go.kr/법령/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20250101,00646,20240423)/제2조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및 제2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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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big>'''제안요청서'''</big> | ||
| + | * [[가축전염병 분류 체계 개편 및 주요 가축전염병의 단계적 방역 목표 수립 연구]] (RFP-2-1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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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외부링크== | ||
| + | * [http://bartoc.org/en/node/20531 BARTOC Classification system for livestock infectious diseases] | ||
| + | * [https://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 ||
| + | * [https://www.law.go.kr/법령/가축전염병예방법/(20240915,19706,20230914)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축전염병 예방법] | ||
| + | * [https://www.law.go.kr/법령/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20250101,00646,20240423)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 ||
| − | [[category: | + | [[category:지식조직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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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category:농림축산식품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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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Category: 528(KDC)]] | ||
| + | [[Category: 636(DDC)]] | ||
| + | [[Category: mqad(ILC)]] | ||
| + | [[Category: F001(BRM)]] | ||
2025년 12월 11일 (목) 20:13 기준 최신판
| 영문제목 | Classification system for livestock infectious diseases |
|---|---|
| 발행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 발행연도 | 2021 |
| 제공형식 | 온라인(Online) 및 PDF, HWP |
| KOS유형 | 분류체계 |
| BARTOC | http://bartoc.org/en/node/20531 |
| KOS ID | KOS_360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가축전염병 제1종~제3종 (20241105)
국가법령정보센터 - 가축전염병 제2종 및 제3종 (20241105)
KOS 소개
가축전염병 분류체계(Classification system for livestock infectious diseases)란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2조제2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병으로 제1종 가축전염병, 제2종 가축전염병 및 제3종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법 제2조제2호나목, 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전염성 질병”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1. 해당조문 최신 개정 정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정의)
- [법률 제16934호, 2020. 2. 4, 일부개정]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조(제2종 및 제3종가축전염병 등)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8호, 2021. 10. 14, 일부개정]
관련정보
법령
제안요청서
- 가축전염병 분류 체계 개편 및 주요 가축전염병의 단계적 방역 목표 수립 연구 (RFP-2-149)
분류정보
| BRM | F001 | 농림>농업·농촌 |
|---|---|---|
| KDC6 | 528 | 수의학 |
| DDC23 | 636 | Animal husbandry |
| ILC2 | mqad | diseases; illnesses; disabilities; disorders; syndromes [animal pathology; nosology; epidemiology;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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