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에 필요한 적성의 분류"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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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20일 (목) 02:18 기준 최신판
| 영문제목 | Classification of aptitudes required for military service |
|---|---|
| 발행기관 | 국방부 병무청 |
| 발행연도 | 1994 |
| 제공형식 | 온라인(Online) 및 PDF, HWP |
| KOS유형 | 분류체계 |
| BARTOC | https://bartoc.org/en/node/20544 |
| KOS ID | KOS_411 |
KOS 소개
국가법령정보센터 - 병역법 시행령 제14조(20241029)
군복무에 필요한 적성의 분류(Classification of aptitudes required for military service)는 신체검사 외에 적합한 병과(兵科)를 부여하기 위해 적용하는 적성분류지침입니다. 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 결과와 개인의 자격, 전공, 경력 등을 바탕으로 군복무에 필요한 적성을 분류하며,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과 적성분류지침에 따라 결정됩니다.
병무청 - 2020년도 적성분류 지침(20241029)
(* 위 내용의 일부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지원을 받아 작성하였습니다.)
관련정보
법령
분류정보
| BRM | E003 | 국방>병무행정 |
|---|---|---|
| KDC6 | 391 | 군사행정 |
| DDC23 | 355 | Military science |
| ILC2 | tat | military; armed forces; defense [military scie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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