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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infobox |title = 동물 진료의 분류체계 |label2 = 영문제목 |data2 = Classification system of animal care |label4 = 저자 |data4 = 농림축산식품부 |label5 =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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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20241015) 동물 진료의 권장 표준.png|섬네일|263x263픽셀|[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B%8F%99%EB%AC%BC%EC%A7%84%EB%A3%8C%EC%9D%98%EA%B6%8C%EC%9E%A5%ED%91%9C%EC%A4%80 국가법령정보센터 - 동물 진료의 분류체계](동물 진료의 권장 표준)(20241015)]]
  
'''동물 진료의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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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S 소개==
  
동물 진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동물의 질병명, 진료항목 등 동물 진료에 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4-30호 ‘동물 진료의 권장 표준’에서 ****동물병원 다빈도 진료항목(20종) 권장 표준 진료절차를 별표로 정하고, 표준 진료절차에 따른 세부 진료지침을 수의사회장이 작성하여 수의사회 홈페이지 게시함으로써 진료 수의사에게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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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진료의 분류체계'''(Classification System of Diagnosis and Treatment of Animals)는 동물 진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동물의 질병명, 진료항목 등 동물 진료에 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4-30호 ‘동물 진료의 권장 표준’에서 동물병원 다빈도 진료항목(20종) 권장 표준 진료절차를 [http://www.law.go.kr/행정규칙별표서식/(동물진료의권장표준,별표) 별표]로 정하고, 표준 진료절차에 따른 세부 진료지침을 수의사회장이 작성하여 수의사회 홈페이지 게시함으로써 진료 수의사에게 제공한다.  
  
 
표준진료매뉴얼은 대한수의사회 회원가입을 해야 확인할 수 있으며 회원가입은 수의사 면허번호가 있는 분에 한하여 확인 후 가입할 수 있다.
 
표준진료매뉴얼은 대한수의사회 회원가입을 해야 확인할 수 있으며 회원가입은 수의사 면허번호가 있는 분에 한하여 확인 후 가입할 수 있다.
  
<div style="text-align:right;">(작성-소혜정)</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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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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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법령'''</b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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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행정규칙/동물진료의권장표준/(2024-30,20240419) 동물 진료의 권장 표준](행정규칙)
 +
* [http://www.law.go.kr/행정규칙별표서식/(동물진료의권장표준,별표) <nowiki>동물 진료의 권장 표준 [별표] 동물 진료의 권장 표준(제2조제1항 관련)</nowiki>]
 +
* [http://www.law.go.kr/법령/수의사법/(20231024,19753,20231024)/제20조의3 수의사법 제20조의3]
  
'''1. 수의사법 [시행 2023. 10. 24.] [법률 제19753호, 2023. 10. 24., 일부개정]'''
 
  
'''제20조의3(동물 진료의 분류체계 표준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 진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동물의 질병명, 진료항목 등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big>'''기타자료'''</big>
  
[본조신설 2022.1.4]
+
'''신문기사'''
 +
* [https://www.dailyvet.co.kr/news/policy/208271 예방접종·중성화수술 등 20개 항목 표준진료절차 마련]
  
출처: http://www.law.go.kr/법령/수의사법/제20조의3
 
  
  
제정•개정 이유<br>
+
==분류정보==
수의사법 [시행2022 7. 5.] [법률 제18691호, 2022. 1. 4., 일부개정]
+
{| class="wikitable"
 +
|-
 +
! [[:분류:BRM|BRM]]
 +
|[[:분류:F001(BRM)|F001]]||농림>농업·농촌
 +
|-
 +
![[:분류:KDC|KDC6]]
 +
| [[:분류:528(KDC)|528]] || 수의학
 +
|-
 +
! [[:분류:DDC|DDC23]]
 +
| [[:분류:636(DDC)|636]] || Animal husbandry
 +
|-
 +
![[:분류:ILC|ILC2]]
 +
| [[:분류:vk94(ILC)|vk94]] || against animal disease  [veterinary medicine]
 +
|}
  
◇ 개정이유<br>
+
==같이보기 ==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권리와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의사에게는 동물의 수술 등 중대진료를 하는 경우에 동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을 의무를, 동물병원 개설자에게는 수술 등 중대진료의 예상 진료비용을 사전에 고지할 의무와 진찰 등의 일정한 진료비용은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게시할 의무를 각각 부과하는 한편,
+
아직 확인되지 않음
 
 
<ins>동물 진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동물 진료에 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작성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ins>
 
 
 
<ins>◇ 주요내용<br>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 진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동물의 질병명, 진료항목 등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작성하여 고시하도록 함(제20조의3 신설).</ins>
 
 
 
출처: http://www.law.go.kr/법령/제개정문/수의사법/(18691,20220104)
 
 
 
 
 
'''2. 동물 진료의 권장 표준 [시행 2024. 4. 19.]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4-30호, 2024. 4. 19., 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의사법」 제20조의3에 따라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동물진료업에 종사하는 수의사에게 그 적용을 권장함으로써 동물 진료의 투명화와 체계적인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동물 진료의 표준) ① 동물 진료의 표준은 별표와 같다.<br>
 
② 대한수의사회의 장은 제1항의 동물 진료의 표준에 따른 세부 진료 지침을 작성하여 동물진료업에 종사하는 수의사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 진료 지침의 제공은 대한수의사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ㆍ개정 이유<br>
 
○ 「수의사법」 제20조의3에 따라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동물진료업에 종사하는 수의사에게 그 적용을 권장함으로써 동물 진료의 투명화와 체계적인 발전에 기여
 
 
 
◇ 주요내용<br>
 
○ 동물병원 다빈도 진료항목(20종) 권장 표준 진료절차를 별표로 정하고, 표준 진료절차에 따른 세부 진료지침을 수의사회장이 작성하여 진료 수의사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수의사회 홈페이지 게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규칙>동물 진료의 권장 표준 >본문, 제정ㆍ개정이유<br>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B%8F%99%EB%AC%BC%EC%A7%84%EB%A3%8C%EC%9D%98%EA%B6%8C%EC%9E%A5%ED%91%9C%EC%A4%80/(2024-30,20240419) https://www.law.go.kr/행정규칙/동물진료의권장표준/(2024-30,20240419)]
 
 
 
 
 
==같이보기==
 
  
  
 
==외부링크==
 
==외부링크==
 +
* [https://bartoc.org/en/node/20578 BARTOC Classification System of Diagnosis and Treatment of Animals]
 +
* [http://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
* [http://www.law.go.kr/법령/수의사법/(20231024,19753,20231024)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의사법]
 +
* [https://www.law.go.kr/행정규칙/동물진료의권장표준/(2024-30,20240419) 국가법령정보센터 동물 진료의 분류체계]
 +
*[http://www.law.go.kr/행정규칙별표서식/(동물진료의권장표준,별표) <nowiki>국가법령정보센터 동물 진료의 분류체계 [별표] 동물 진료의 권장 표준</nowiki>]
  
 
+
[[category:지식조직체계]]
==각주 및 출처==
+
[[category:분류체계]]
 
+
[[category:농림축산식품부]]
 
+
[[분류:국가법령정보센터]]
[[category:지식구조체계]]
+
[[Category: 528(KDC)]]
 +
[[Category: 636(DDC)]]
 +
[[Category: vk94(ILC)]]
 +
[[Category: F001(BRM)]]

2025년 11월 20일 (목) 02:08 기준 최신판

동물 진료의 분류체계
영문제목Classification System of Diagnosis and Treatment of Animals
발행기관농림축산식품부
발행연도2024
제공형식온라인(Online) 및 PDF, HWP
KOS유형분류체계
BARTOChttps://bartoc.org/en/node/20578
KOS IDKOS_375
국가법령정보센터 - 동물 진료의 분류체계(동물 진료의 권장 표준)(20241015)

KOS 소개

동물 진료의 분류체계(Classification System of Diagnosis and Treatment of Animals)는 동물 진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동물의 질병명, 진료항목 등 동물 진료에 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4-30호 ‘동물 진료의 권장 표준’에서 동물병원 다빈도 진료항목(20종) 권장 표준 진료절차를 별표로 정하고, 표준 진료절차에 따른 세부 진료지침을 수의사회장이 작성하여 수의사회 홈페이지 게시함으로써 진료 수의사에게 제공한다.

표준진료매뉴얼은 대한수의사회 회원가입을 해야 확인할 수 있으며 회원가입은 수의사 면허번호가 있는 분에 한하여 확인 후 가입할 수 있다.


관련정보

법령


기타자료

신문기사


분류정보

BRM F001 농림>농업·농촌
KDC6 528 수의학
DDC23 636 Animal husbandry
ILC2 vk94 against animal disease [veterinary medicine]

같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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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