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위험성 분류에 따른 취급기준 개선 연구"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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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ㅇ 사용처에 따른 용기구분 명확화 및 소포장용기 이동 시 취급기준 등의 화관법 개정안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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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ㅇ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관련 국내·외 법령, 고시, 지침 등 현황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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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국내외 취급기준 관련규정 조사(산업안전보건법, 위험물안전관리법, 고압가스관리법, 독일 유해화학물질령, UN 비상대응가이드, 영국 COMAH, 미국 OSHA, 일본 화심법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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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현 규칙 제8조[별표1], 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 분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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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유해·위험성별 미흡 또는 상이한 취급기준을 정리하여 필요한 취급기준 추가 도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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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ㅇ 지정 체계개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개선안 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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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현행 규칙 [별표1] 취급기준에 급·만성, 환경 유해성 취급기준 개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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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유해·위험성 분류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그룹화(물리적위험성, 급·만성 유해성, 환경유해성으로 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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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그룹화된 유해·위험문구별 예방조치 문구(UN GHS p-코드)를 준용한 구체적인 세부 취급기준 개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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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기존 예방조치문구의 세부 취급기준 적용에 대한 적절성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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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물리적위험성, 건강유해성(급·만성), 환경유해성 물질 취급기준의 현장적용 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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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반영한 구체적인 취급기준 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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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ㅇ 사용처에 따른 용기구분 명확화 및 시설·취급기준 개선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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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용기(제품, 시설, 운반 등) 구분, 용기용량 등 국내·외 용기관련 규정을 조사하여 용기 취급목적, 용도, 용기용량 기준 등을 재정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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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재정비된 용기기준을 토대로 화관법 시설·취급기준 개정안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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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ㅇ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관련 국내·외 법령, 고시, 지침 등 현황 분석 보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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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ㅇ 유해·위험성 분류에 따른 취급기준 개선안 보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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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ㅇ 사용처에 따른 용기구분 명확화 및 시설·취급기준 개선 보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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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ㅇ 화학물질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 제안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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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위 사업내용은 AI 요약과 연구팀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작성하였음) | ||
==관련정보== | ==관련정보== | ||
2025년 9월 16일 (화) 13:30 판
| KOS 유형 | 분류체계 |
|---|---|
| 관련 KOS | 유해 위험성 분류 |
| 수요기관 | 화학물질안전원(환경부) |
| 공고기관 |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
| 사업목적 | KOS 개정 |
| 사업년도 | 2023 |
| 사업기간 | 8개월 |
| 사업예산 | 100,000천원 |
| 사업ID | RFP-2-119 |
사업개요
사업명
유해 위험성 분류에 따른 취급기준 개선 연구
사업 세부목적
ㅇ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으로 유해·위험성 분류에 따른 시행규칙[별표1] 및 건강유해성(급·만성), 환경유해성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안전원고시) 개정
ㅇ 사용처에 따른 용기구분 명확화 및 소포장용기 이동 시 취급기준 등의 화관법 개정안 검토
사업기간 및 예산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8개월
- 소요예산 : 100,000천원
사업내용
과업 내용
ㅇ 유해·위험성 분류에 따른 취급기준 개선 연구
ㅇ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으로 유해·위험성 분류에 따른 시행규칙[별표1] 및 건강유해성(급·만성), 환경유해성별 구체적인 취급기준 개정
ㅇ 사용처에 따른 용기구분 명확화 및 소포장용기 이동 시 취급기준 등의 화관법 개정안 검토
수행 방법
ㅇ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관련 국내·외 법령, 고시, 지침 등 현황조사
· 국내외 취급기준 관련규정 조사(산업안전보건법, 위험물안전관리법, 고압가스관리법, 독일 유해화학물질령, UN 비상대응가이드, 영국 COMAH, 미국 OSHA, 일본 화심법 등)
· 현 규칙 제8조[별표1], 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 분석
· 유해·위험성별 미흡 또는 상이한 취급기준을 정리하여 필요한 취급기준 추가 도출
ㅇ 지정 체계개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개선안 마련
· 현행 규칙 [별표1] 취급기준에 급·만성, 환경 유해성 취급기준 개발
· 유해·위험성 분류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그룹화(물리적위험성, 급·만성 유해성, 환경유해성으로 구분)
· 그룹화된 유해·위험문구별 예방조치 문구(UN GHS p-코드)를 준용한 구체적인 세부 취급기준 개발
· 기존 예방조치문구의 세부 취급기준 적용에 대한 적절성 검토
· 물리적위험성, 건강유해성(급·만성), 환경유해성 물질 취급기준의 현장적용 평가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반영한 구체적인 취급기준 마련
ㅇ 사용처에 따른 용기구분 명확화 및 시설·취급기준 개선 검토
· 용기(제품, 시설, 운반 등) 구분, 용기용량 등 국내·외 용기관련 규정을 조사하여 용기 취급목적, 용도, 용기용량 기준 등을 재정비
· 재정비된 용기기준을 토대로 화관법 시설·취급기준 개정안 검토
주요 산출물
ㅇ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관련 국내·외 법령, 고시, 지침 등 현황 분석 보고서
ㅇ 유해·위험성 분류에 따른 취급기준 개선안 보고서
ㅇ 사용처에 따른 용기구분 명확화 및 시설·취급기준 개선 보고서
ㅇ 화학물질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 제안서
(위 사업내용은 AI 요약과 연구팀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작성하였음)
관련정보
1. KOS 메타정보
- 관련KOS(국내): 유해 위험성 분류
2. 결과보고서
- (없음)
3. 관련 RFP
- (없음)
분류정보
| BRM | Q006 | 환경>환경일반 |
|---|---|---|
| KDC | 530 | 공학, 공업일반, 토목공학, 환경공학 |
| DDC | 620 | Engineering and allied operations |
| ILC | t998c | safe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