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위험성 분류에 따른 취급기준 개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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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위험성 분류에 따른 취급기준 개선 연구
KOS 유형분류체계
관련 KOS유해 위험성 분류
수요기관화학물질안전원(환경부)
공고기관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사업목적KOS 개정
사업년도2023
사업기간8개월
사업예산100,000천원
사업IDRFP-2-119

사업개요

사업명

유해 위험성 분류에 따른 취급기준 개선 연구
(Handling Standards improvement according to Hazard Classification)

사업 세부목적

ㅇ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으로 유해·위험성 분류에 따른 시행규칙[별표1] 및 건강유해성(급·만성), 환경유해성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안전원고시) 개정
ㅇ 사용처에 따른 용기구분 명확화 및 소포장용기 이동 시 취급기준 등의 화관법 개정안 검토

사업기간 및 예산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8개월

- 소요예산 : 100,000천원

사업내용

과업 내용

ㅇ 유해·위험성 분류에 따른 취급기준 개선 연구

ㅇ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으로 유해·위험성 분류에 따른 시행규칙[별표1] 및 건강유해성(급·만성), 환경유해성별 구체적인 취급기준 개정

ㅇ 사용처에 따른 용기구분 명확화 및 소포장용기 이동 시 취급기준 등의 화관법 개정안 검토

수행 방법

ㅇ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관련 국내·외 법령, 고시, 지침 등 현황조사

· 국내외 취급기준 관련규정 조사(산업안전보건법, 위험물안전관리법, 고압가스관리법, 독일 유해화학물질령, UN 비상대응가이드, 영국 COMAH, 미국 OSHA, 일본 화심법 등)

· 현 규칙 제8조[별표1], 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 분석

· 유해·위험성별 미흡 또는 상이한 취급기준을 정리하여 필요한 취급기준 추가 도출

ㅇ 지정 체계개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개선안 마련

· 현행 규칙 [별표1] 취급기준에 급·만성, 환경 유해성 취급기준 개발

· 유해·위험성 분류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그룹화(물리적위험성, 급·만성 유해성, 환경유해성으로 구분)

· 그룹화된 유해·위험문구별 예방조치 문구(UN GHS p-코드)를 준용한 구체적인 세부 취급기준 개발

· 기존 예방조치문구의 세부 취급기준 적용에 대한 적절성 검토

· 물리적위험성, 건강유해성(급·만성), 환경유해성 물질 취급기준의 현장적용 평가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반영한 구체적인 취급기준 마련

ㅇ 사용처에 따른 용기구분 명확화 및 시설·취급기준 개선 검토

· 용기(제품, 시설, 운반 등) 구분, 용기용량 등 국내·외 용기관련 규정을 조사하여 용기 취급목적, 용도, 용기용량 기준 등을 재정비

· 재정비된 용기기준을 토대로 화관법 시설·취급기준 개정안 검토

주요 산출물

ㅇ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관련 국내·외 법령, 고시, 지침 등 현황 분석 보고서

ㅇ 유해·위험성 분류에 따른 취급기준 개선안 보고서

ㅇ 사용처에 따른 용기구분 명확화 및 시설·취급기준 개선 보고서

ㅇ 화학물질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 제안서

(위 사업내용은 AI 요약과 연구팀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작성하였음)

관련정보

1. KOS 메타정보

- 관련KOS(국내): 유해 위험성 분류

2. 결과보고서

- (없음)

3. 관련 RFP

- (없음)

분류정보

BRM Q006 환경>환경일반
KDC 530 공학, 공업일반, 토목공학, 환경공학
DDC 620 Engineering and allied operations
ILC t998c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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