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유형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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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제목 | National Heritage Classification |
|---|---|
| 발행기관 |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 |
| 발행연도 | 2024 |
| 제공형식 | 온라인(Online) |
| KOS유형 | 분류체계 |
| BARTOC | https://bartoc.org/en/node/21138 |
| KOS ID | KOS_634 |
국가유산포털 - 국가유산 유형분류(20260228)
KOS 소개
국가유산 유형분류(National Heritage Classification)는 국가유산포털에서 분류한 국가유산*의 유형이다. 국가유산은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크게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나뉜다. 이를 국가유산청에서는 유적건조물, 기록유산, 유물, 무형유산, 자연유산, 등록문화유산으로 나누고 이를 세부적으로 분류한다.
*국가유산: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ㆍ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ㆍ자연유산ㆍ무형유산
- 문화유산: 우리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서 문화의 고유성, 겨레의 정체성 및 국민생활의 변화를 나타내는 유형의 문화적 유산
- 자연유산: 동물ㆍ식물ㆍ지형ㆍ지질 등의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
- 무형유산: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공동체ㆍ집단과 역사 ㆍ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
*국가유산의 이전 명칭은 ‘문화재’이며 2024년 5월,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바뀜과 동시에 ‘국가유산’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관련정보
법령
- 국가유산법 제3조(정의)(법률 제21585호)
제안요청서
- 문화재 분류체계 구체화 방안 연구 용역(RFP-1-058)
결과보고서
- 무형문화재 분류체계와 지원 관리방안 연구(PFR-1-095)
- 문화재지정분류체계 개선 기초연구(PFR-1-017)
- 문화재 분류체계 구체화 방안 연구(PFR-1-025)
- 국가무형문화재 맞춤형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PFR-1-141)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기본계획 수립(PFR-1-244)
-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하위법령 마련 등 연구(PFR-1-211)
분류정보
| BRM | G002 | 문화체육관광>국가유산 |
|---|---|---|
| KDC6 | 600 | 예술 |
| DDC23 | 700 | The arts |
| 353 | Specific fields of public administration | |
| ILC2 | wWy | works; cultural herit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