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CE산업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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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E산업분류
영문제목MICE Industry Classification
발행기관국가데이터처 (구)통계청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발행연도2025
제공연도2025
제공형식온라인(Online) 및 HWPX
KOS유형분류체계
KOS IDKOS_727
통계분류포털 - MICE산업분류 경로(20260112)
통계분류포털 - MICE산업분류 소개 (20260111)

KOS 소개

MICE산업분류(MICE Industry Classification)는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에 따라, MICE산업과 관련한 통계작성 및 정책집행 등 행정목적에 활용하기 위해 만들었다. MICE는 상당수의 내·외국인이 참가하는 형태의 회의형태(세미나ㆍ토론회ㆍ전시회ㆍ기업회의 등을 포함한다)로서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ravel), 컨벤션(Convention), 전시박람회(Exhibition) 등 다수의 비즈니스 목적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국제회의형태의 산업을 총칭함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MICE관련 산업활동 부문을 세분하여 MICE산업 특수분류로 재구성했으며 MICE산업분류에서는 MICE 기획, MICE 시설 운영, MICE 개최지원업, MICE 관광서비스업 등 MICE 관련 전후방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통계분류포털에서 제공한다.


1. 포괄범위

MICE 산업의 측정범위를 새로 설정함에 있어 ① ‘주체’, ② ‘대상’, ③ ‘장소’, ④ ‘시간적 기준’을 고려하여 설정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정의된 총 참가자 100명 이상, 3개국 이상 외국인 참가자 50명 이상의 국제회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컨벤션으로 분류, 그 외 부문은 아래와 같이 정의와 측정기준을 설정

MICE 유형별 정의와 기준
구분 정의 측정기준
Meeting ㆍ 정부, 학회, 기업, 협회 등에서 외부 회의시설을 이용하여 아이디어 교환, 토론, 정보교환,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 등 업무를 위해 일정시간 동안 주최하는 회의 ㆍ 외부 대관 회의시설(내부 회의시설 사용은 제외한다.)을 이용하여 4시간 이상 개최하는 정부, 공공, 협회, 학회, 기업회의 성격의 행사로 컨벤션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나 10명 이상의 내‧외국인이 참여하는 회의
Incentive Tour ㆍ 외국에서 포상·연수를 목적으로 기업이 자사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모든 여행을 포괄함 ㆍ 참석자 모두 외국인이며 10명 이상 참여하는 기업의 포상여행으로 국내 숙박시설에서 1박 이상 체류하는 여행
Convention ㆍ 정부 및 공공기관 및 학회 및 전문단체, 기업, 협회 및 산업조직 등이 회의시설을 이용하여 개최하고 외국인이 참여하는 아이디어 교환, 토론, 정보교환,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국제적 학술 또는 산업회의 ㆍ 회의시설을 이용하여 2일 이상 개최하는 정부, 공공, 협회, 학회, 기업회의 성격의 행사로 총 참가자가 100명 이상이며 이중 3개국 이상의 외국인 50명 이상이 참여하는 회의
Exhibition ㆍ 무역상담과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ㆍ홍보를 위하여 개최하는 상설 또는 비상설의 견본상품박람회, 무역상담회, 박람회 등을 포괄함 ㆍ 전시산업발전법에 의해 전시회로 규정된 행사

ㆍ 무역전시회, 일반전시회 및 혼합전시회


2. 연혁

- 2025년 제정(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3. MICE산업분류 구조

전시·회의·인센티브 주요 부문과 연관 서비스업 간의 산업 연계 구조를 반영하여 '대분류 5개, 중분류 18개, 소분류 49개 3개 계층구조'로 구성

- 기존 승인분류「전시산업 특수분류」체계를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단위로 통합하여 MICE 산업 전반을 포괄하도록 확장된 분류기준 설계

*국가데이터처: 이전 명칭은 통계청으로 2025년 10월 1일 국가데이터처로 승격됨.

관련정보

법령

제안요청서

분류정보

BRM G001 문화체육관광>관광
KDC6 326 상업, 교통, 통신
DDC23 338 Production
ILC2 sasct tou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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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