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의료기기군 재평가 및 분류체계 개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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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의료기기군 재평가 및 분류체계 개정 연구
KOS 유형분류체계
관련 KOS혁신 의료기기군 분류체계
수요기관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고기관조달청 충북지방조달청
사업목적KOS 개발
사업년도2022
사업기간7개월
사업예산60,000천원
사업IDRFP-2-022

사업 개요

사업명

혁신의료기기군 재평가 및 분류체계 개정 연구

사업목적

- 혁신의료기기군 재평가 및 분류체계 개정(안) 마련을 통해 혁신의료기기군의 정책 목표 달성 제고

사업기간 및 예산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1년 11월 30일 까지

- 소요예산 : 60,000,000원(VAT 포함)

(제안요청서)혁신의료기기군 재평가 및 분류체계 개정 연구

사업 내용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의료기기산업법시행(‘20.5)에 따른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도를 운영(’20.6)중이며, 혁신의료기기 지정을 위해서 혁신의료기기군**에 포함되어야 함

* 의료기기산업법 제21조(혁신의료기기의 지정 및 취소), 혁신의료기기 지정 17건(‘22.1.31.기준)

** 의료기기산업법 제20조(혁신의료기기군의 지정)


○ 혁신의료기기군은 지정목적에 따라 4개 군*으로 분류·지정되었으며, 이후 3년 마다 재평가**를 통해 지정 연장이 필요

* 첨단기술군(중분류 10개 기술 포함), 의료혁신군, 기술혁신군, 공익의료군 등 4개 군

** 의료기기산업법 제20조제2항 관련

  • 혁신의료기기* 지정(17건) 대부분이 첨단기술군**(15건)에 치중되어 있어, 기술개발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혁신의료기기군 지정 범위 및 분류체계 개정 방안 마련 필요
* 첨단기술군 15건, 기술혁신군 1건, 공익의료군 1건 등
** 인공지능·빅데이터 기술 10건, 디지털·웨어러블 기술 1건, 의료용 로봇기술 2건, 차세대 융복합 치료 기술 2건


○ 기술개발에 따른 핵심기술의 보편화 여부, 유효기간 이내 상용화 가능성(3년) 등을 고려한 혁신의료기기군 재평가 및 분류체계 개정(안) 마련을 통해 혁신의료기기군의 정책 목표* 달성 제고 * 의료기기 연구개발 촉진, 치료법 등의 개선 등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


과업 내용

혁신의료기기군 재평가 및 분류체계 개정 연구 과업추진일정
과업추진일정

ㅇ 혁신의료기기군 재평가 방안 마련

ㅇ 혁신의료기기군 분류체계 개정 및 지정 기준 마련

ㅇ 혁신의료기기군 재평가 및 분류체계 개정을 위한 정책 협의체 운영


과업요청 상세내용

1. 혁신의료기기군 재평가 방안 마련

○ 국내·외 의료기기 제품화 현황 등을 활용한 혁신의료기기군 재평가 방안 마련

  • 국내·외 의료기기 연구개발·제품화 동향 조사 및 분석
  • 인허가, 임상시험, 특허, 보건신기술(NET), 혁신조달제품, 시장현황 등이 반영된 분석결과 도출
  • 조사 및 분석결과는 혁신의료기기군별 분류(그 외 기술은 기타로 분류)
  • 각 기술군 별(첨단기술군 중분류 포함) 핵심기술의 보편화 여부, 유효기간 이내 상용화 가능성(3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혁신의료기기군 지정에 따른 시장진출 관련 제도연계·개선 방안 마련 및 제언

  • 혁신의료기기군 지정절차, 국내외 혁신의료기기 및 유사기술에 대한 의료현장 진입현황 조사·분석, 신의료기술평가 및 건강보험 등재(급여/비급여) 제도 등과의 연계방안 등


2. 혁신의료기기군 분류체계 개정 및 지정 기준 마련

○ 혁신의료기기군 재평가 및 국내·외 의료기기 연구개발 현황 등을 활용한 혁신의료기기군 분류체계 개정(안) 마련

  • 「혁신의료기기군 지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등에 활용
  • 국내·외 의료기기 R&D관련 정책, 투자 현황 조사 및 분석
  • 글로벌 기업 및 국내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등 주요 의료기기 분야 기업 R&D투자 현황 등 포함

혁신의료기기군 검토 및 지정 기준 마련

  • 혁신의료기기별 검토·지정 기준, 평가절차, (정량, 정성)평가지표, 평가방법 등

혁신의료기기군 지정제도 안내서 개정(안) 마련

  • 혁신의료기기군 지정제도 안내서(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2.)


3. 혁신의료기기군 재평가 및 분류체계 개정을 위한 정책 협의체 운영

○ 혁신의료기기군 재평가, 분류체계·기준 마련 등을 위한 전문가 협의체* 운영 및 산업계·유관 학회 등 의견수렴 진행(설문조사, 설명회 등)

* 기술(임상)분야별 산업계, 의학계, 공학계, 규제 등 유관기관 전문가 자문단 구성

□ 그 외 연구 용역 수행 관련 진흥원이 조사 요청하는 사항


관련 정보

1. KOS 메타정보


2. 관련 RFP (해당시 필수)


분류 정보

BRM 보건-보건의료
KDC6 510 의학
DDC23 610 Medical sciences
ILC vm health care; healthcare  [medicine]


외부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