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의료기기군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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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제목 | Innovative Medical Devices Group Classifi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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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발행연도 | 2020 |
제공형식 | 온라인(Online) 및 HWP |
KOS유형 | 분류체계 가이드 |
BARTOC | https://bartoc.org/en/node/20661 |

KhIDI 의료기기산업 종합정보시스템 - 혁신 의료기기군 지정 (20240924)
KOS 소개[편집 | 원본 편집]
혁신 의료기기·군 분류체계(Innovative Medical Devices Group Classification)는 의료기기산업법 제20조에 따라 의료기기 연구개발 촉진, 치료법 개선,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 등을 고려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됩니다. 혁신의료기기군으로 지정된 의료기기는 지정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재평가를 통해 지정 연장이 가능합니다. 지정 절차는 의료기기산업육성·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 고시로 이루어지며, 신청된 혁신의료기기는 식약처장이 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 지정됩니다.
(위 내용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지원을 받아 작성한 요약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혁신 의료기기·군 지정
- 혁신 의료기기 · 군 지정 안내
혁신의료기기군은 의료기기산업법 제20조에 따라 의료기기 연구개발 촉진, 치료법의 획기적 개선,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 유효기간
지정일로부터 3년(3년마다 재평가를 통해 지정 연장 가능)
- 지정방법 (의료기기산업육성·지원위원회 심의 후 보건복지부 고시)
혁신의료기기군에 포함되는 의료기기는 혁신의료기기 신청 가능
*신청된 혁신의료기기를 지정하는 경우, 식약처장은 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관련정보[편집 | 원본 편집]
법령
-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20조
-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 제14조
- 혁신의료기기군 지정 등에 관한 규정(행정규칙)
- 혁신의료기기군 지정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혁신의료기기군 지정 범위 및 분류체계(제2조 관련)(행정규칙)
제안요청서
- 혁신의료기기군 분류체계 및 분류기준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RFP-1-003)
- 혁신의료기기군 재평가 및 분류체계 개정 연구(RFP-2-031)
기타자료
신문기사
분류정보[편집 | 원본 편집]
BRM | H003 | 보건>보건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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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6 | 510 | 의학 |
DDC23 | 610 | Medical sciences |
ILC2 | we | medical equipments |
같이보기[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