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의료기기군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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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의료기기군 분류체계
영문제목Innovative Medical Devices Group Classification
발행기관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발행연도2020
제공형식온라인(Online) 및 HWP
KOS유형분류체계
가이드
BARTOChttps://bartoc.org/en/node/20661

KOS 소개[편집 | 원본 편집]

혁신 의료기기·군 분류체계(Innovative Medical Devices Group Classification)는 의료기기산업법 제20조에 따라 의료기기 연구개발 촉진, 치료법 개선,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 등을 고려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됩니다. 혁신의료기기군으로 지정된 의료기기는 지정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재평가를 통해 지정 연장이 가능합니다. 지정 절차는 의료기기산업육성·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 고시로 이루어지며, 신청된 혁신의료기기는 식약처장이 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 지정됩니다.

(위 내용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지원을 받아 작성한 요약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혁신 의료기기·군 지정

  • 혁신 의료기기 · 군 지정 안내

혁신의료기기군은 의료기기산업법 제20조에 따라 의료기기 연구개발 촉진, 치료법의 획기적 개선,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 유효기간

지정일로부터 3년(3년마다 재평가를 통해 지정 연장 가능)

  • 지정방법 (의료기기산업육성·지원위원회 심의 후 보건복지부 고시)

혁신의료기기군에 포함되는 의료기기는 혁신의료기기 신청 가능

*신청된 혁신의료기기를 지정하는 경우, 식약처장은 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관련정보[편집 | 원본 편집]

법령


제안요청서


기타자료

신문기사


분류정보[편집 | 원본 편집]

BRM H003 보건>보건의료
KDC6 510 의학
DDC23 610 Medical sciences
ILC2 we medical equipments


같이보기[편집 | 원본 편집]


외부링크[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