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의료기기군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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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제목 | Innovative Medical Devices Group Classifi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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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발행연도 | 2020 |
제공형식 | 온라인(Online) 및 HWP |
KOS유형 | 분류체계 가이드 |
KOS 소개[편집 | 원본 편집]
혁신 의료기기·군 분류체계(Innovative Medical Devices Group Classification)
혁신 의료기기·군 지정
- 혁신 의료기기 · 군 지정 안내
혁신의료기기군은 의료기기산업법 제20조에 따라 의료기기 연구개발 촉진, 치료법의 획기적 개선,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 유효기간
지정일로부터 3년(3년마다 재평가를 통해 지정 연장 가능)
- 지정방법 (의료기기산업육성·지원위원회 심의 후 보건복지부 고시)
혁신의료기기군에 포함되는 의료기기는 혁신의료기기 신청 가능
*신청된 혁신의료기기를 지정하는 경우, 식약처장은 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관련정보[편집 | 원본 편집]
1. 법령
-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20조
-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 제14조
- 혁신의료기기군 지정 등에 관한 규정(행정규칙)
- 혁신의료기기군 지정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혁신의료기기군 지정 범위 및 분류체계(제2조 관련)(행정규칙)
2. 제안요청서
- 혁신의료기기군 분류체계 및 분류기준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RFP-1-003)
- 혁신의료기기군 재평가 및 분류체계 개정 연구(RFP-2-031)
3. 기타자료
신문기사
분류정보[편집 | 원본 편집]
BRM | 보건-보건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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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6 | 510 | 의학 |
DDC23 | 610 | Medical sciences |
ILC2 | we | medical equipmen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