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의료기기군 분류체계
Kos2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9월 27일 (금) 06:05 판 (새 문서: {{infobox |title = 혁신 의료기기군 분류체계 |label2 = 영문명 |data2 = Innovative Medical Devices Group<br>Classification |label4 = 저자 |data4 = |label5 = 발행...)
영문명 | Innovative Medical Devices Group Classification |
---|---|
발행기관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발행년 | 2020 |
제공형식 | 온라인(Online) 및 HWP |
KOS유형 | 분류체계 |
BARTOC | https://bartoc.org/en/node/20526 |
KOS 소개
혁신 의료기기·군 분류체계
혁신 의료기기·군 지정
- 혁신 의료기기 · 군 지정 안내
혁신의료기기군은 의료기기산업법 제20조에 따라 의료기기 연구개발 촉진, 치료법의 획기적 개선,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되고 있습니다.
- 유효기간
지정일로부터 3년(3년마다 재평가를 통해 지정 연장 가능)
- 지정방법 (의료기기산업육성·지원위원회 심의 후 보건복지부 고시)
혁신의료기기군에 포함되는 의료기기는 혁신의료기기 신청 가능
*신청된 혁신의료기기를 지정하는 경우, 식약처장은 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관련정보
1. 제안요청서
- [[미디어: | ]]
2. 법령
3. 신문기사
분류 정보
KDC6 | [ ] | |
---|---|---|
DDC23 | [ ] | |
ILC | [ ] | |
BRM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