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의 처우등급

KOS, 우리 모두의 메타 지식
Kos2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11월 12일 (화) 02:54 판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수형자의 처우등급
영문제목Inmate treatment level
발행처법무부
발행년2010
제공형식온라인(Online) 및 PDF, HWP
KOS유형분류체계

KOS 소개

수형자의 처우등급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72조,제73조,제74조,제76조에서 정한 수형자의 처우등급. 처우등급에는 기본수용급, 경비처우급, 개별처우급으로 구분한다.

  • 수형자: “수형자”란 징역형ㆍ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과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 처우등급: “처우등급”이란 수형자의 처우 및 관리와 관련하여 수형자를 수용할 시설, 수형자에 대한 계호의 정도, 처우의 수준 및 처우의 내용을 구별하는 기준을 말한다.


관련정보

법령


제안요청서


분류정보

BRM 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
KDC6 364 형법
DDC23 365 Penal and related institutions
ILC tap prisons; penitentiaries; correctional facilities; jails; gaols; detention; remand centers


같이보기

아직 확인되지 않음


외부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