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의 처우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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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제목 | Inmate treatment lev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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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처 | 법무부 |
발행년 | 2010 |
제공형식 | 온라인(Online) 및 PDF, HWP |
KOS유형 | 분류체계 |
KOS 소개[편집 | 원본 편집]
수형자의 처우등급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72조,제73조,제74조,제76조에서 정한 수형자의 처우등급. 처우등급에는 기본수용급, 경비처우급, 개별처우급으로 구분한다.
- 수형자: “수형자”란 징역형ㆍ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과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 처우등급: “처우등급”이란 수형자의 처우 및 관리와 관련하여 수형자를 수용할 시설, 수형자에 대한 계호의 정도, 처우의 수준 및 처우의 내용을 구별하는 기준을 말한다.
관련정보[편집 | 원본 편집]
법령
제안요청서
- 분류지표 개선 연구용역(RFP-2-032)
분류정보[편집 | 원본 편집]
BRM | 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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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6 | 364 | 형법 |
DDC23 | 365 | Penal and related institutions |
ILC | tap | prisons; penitentiaries; correctional facilities; jails; gaols; detention; remand centers |
같이보기[편집 | 원본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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