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의료기기군 분류체계"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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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7일 (금) 12:44 기준 최신판

혁신 의료기기군 분류체계
영문제목Innovative Medical Devices Group Classification
발행기관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발행연도2020
제공형식온라인(Online) 및 HWP
KOS유형분류체계
가이드

KOS 소개[편집 | 원본 편집]

혁신 의료기기·군 분류체계(Innovative Medical Devices Group Classification)

혁신 의료기기·군 지정

  • 혁신 의료기기 · 군 지정 안내

혁신의료기기군은 의료기기산업법 제20조에 따라 의료기기 연구개발 촉진, 치료법의 획기적 개선,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 유효기간

지정일로부터 3년(3년마다 재평가를 통해 지정 연장 가능)

  • 지정방법 (의료기기산업육성·지원위원회 심의 후 보건복지부 고시)

혁신의료기기군에 포함되는 의료기기는 혁신의료기기 신청 가능

*신청된 혁신의료기기를 지정하는 경우, 식약처장은 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관련정보[편집 | 원본 편집]

1. 법령


2. 제안요청서


3. 기타자료

신문기사


분류정보[편집 | 원본 편집]

BRM 보건-보건의료
KDC6 510 의학
DDC23 610 Medical sciences
ILC2 we medical equipments


같이보기[편집 | 원본 편집]

외부링크[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