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분류체계"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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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9일 (목) 17:33 기준 최신판
영문제목 | Classification system for each type of construction waste |
---|---|
발행기관 | 환경부 |
발행연도 | 2008 |
제공형식 | 온라인(Online) 및 PDF, HWP |
KOS유형 | 분류체계 |
KOS 소개[편집 | 원본 편집]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분류체계(Classification system for each type of construction waste)는 건설폐기물을 태울 수 있는 것과, 태울수 없는 것으로 나눈 것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2, 별표1에서 정하고 있다.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건설폐기물법 )
[시행 2024. 3. 15.] [법률 제19718호, 2023. 9. 14., 일부개정]
제12조(건설폐기물의 분류 등) 환경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을 태울 수 있는 폐기물과 태울 수 없는 폐기물로 분류하고 분류체계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세분화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6. 9.]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
[시행 2023. 4. 17.] [환경부령 제1032호, 2023. 4. 17., 타법개정]
제3조의2(건설폐기물의 분류체계) 법 제12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분류체계는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08. 12. 31.]
[별표 1]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분류체계(제3조의2관련)
관련정보[편집 | 원본 편집]
법령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분류체계(제3조의2관련)
-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분류정보[편집 | 원본 편집]
BRM | 환경-폐기물 | |
---|---|---|
KDC6 | 539 | 위생, 도시, 환경 공학 |
DDC23 | 354 | Administration of economy & environment |
ILC2 | ny4 | polluted by pollutant |
같이보기[편집 | 원본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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